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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조국, 반론·정정 보도 하겠다니 삭제된 기사 많아... 반론·정정 보도 차이는?
2020-07-27 09:17 작게 크게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방송일시 : 2020725() 20:20~21:00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대담 :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1) 미디어비평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조수진 교수> (인사)

 

<유다원 아나운서>

2) 최근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반론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정, 반론보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수진 교수>

, SNS를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본인과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3) 이와 관련된 보도도 많았는데요...

 

<조수진 교수>

조국 언론과의 전쟁선포에 쏟아진 환호..“드디어 반격”(머니투데이 721일자)

조국, 언론 반격 시작했다..“문제기사 찾아 조치할 것” (뉴시스, 720일자)

조국, “문제 많은 기사, 유튜브, 댓글..법적 조치하겠다” (한국경제, 723일자)

조국, 언론, 유튜버 댓글까지 포문 제보해 달라,소송하겠다” (조선닷컴, 723일자)

등등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1일자 빅카인즈 검색에서는 6만 천여건이 검색이 됩니다. 수정, 삭제가 됐어도, 지지자들에 이전 기사를 캡쳐했다고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서 제보를 받는 계정을 따로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4) 그런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인데요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조수진 교수>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 언론사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데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이다 보니 빨리 처리가 돼야겠지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을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데요,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따지지 않고 청구인의 반박 주장을 담아달라는 청구, 그러니까 반론보도는 언론이 사실을 보도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립니다. 반론보도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후보도 청구권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보도정정,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사실 쉽지 않겠죠..그리고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5) 이런 것들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조수진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곳이거든요언론중재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의 청구건수가 총 천941건입니다. 그중 신문이 일간 주간지 합쳐서 223, 방송이 237뉴스통신이 137, 인터넷 뉴스서비스가 264,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천78건으로 나오는데요, (기타 2). 인터넷을 통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생겨나는 형태일 건데요, 인터넷의 경우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이 청구 건수 중 개인이 천백29건으로 일반단체(225)나 회사(319)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지점도 눈여겨 봐야합니다. 우리 법률이 보장하는 피해구제장치들이 이렇게 있으니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셔야 할 건데요..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6) 피해유형은 어떤 것들이 많았나요?

 

<조수진 교수>

피해유형 중 명예훼손이 86.4%로 월등히 높습니다상담은 전화,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데요전화 상담경로가 가장 많았구요, 상담대상은 원기사와 매개기사(포털이나 닷컴 등에서 원 언론보도를 전재한 것), 복제기사(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에서 언론보도를 전재한 것), 유사미디어 콘텐츠(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한 것) 등이 있는데 원 기사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내용에 있어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에 대한 내용이 물론 가장 많았구요(60%) 그 다음이 손해배상(22%), 추후보도(1.9%) 순으로 나타납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7) 올 상반기에도 엄청난 수의 오보, 허위사실 보도가 많았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제소를 해도 다 정정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조수진 교수>

그동안 우리 언론의 오보에 대한 처리를 보면, 사실 지난 코로나19에서도 쏟아진 많은 오보들이 있었죠...그에 대한 해명을 기자 개인의 sns에 써놓고 끝내기도 하고문제가 되면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오보 경위와 정정, 그리고 사과를 담은 별도의 기사를 내야 맞는 거거든요그런데 최근의 언론은 일단 쓰고, 논란이 되면 수정. 삭제하고.. 다시 안 보이게 하면 끝나는 건지? 씁쓸합니다.

두 달 전엔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를 분노케 한 기사가 오보로 판단되어 정정, 삭제행렬에 나섰는데요. 정의연 관련 기사지요.. 정의연 관련해서도 이 외 회계 투명성 논란 등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8개 언론사 13개 기사들이 삭제나 정정 등의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론사들의 첫 보도와 추가 보도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관련 기사가 게재됐고 연예 전문 매체들까지 나서서 기사를 인용보도했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8) 오보를 내고 정정보도를 이틀 뒤에 냈지만 그사이 많은 언론사들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확산이 된 거군요.

 

<조수진 교수>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속보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오보가 발생하기 쉽고, 더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자협회 윤리강령에도 분명 나와있거든요... 8항을 보면 오보의 정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실천 요강 2, 취재 및 보도 10번째에서도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기사는 눈에 띄는 면에 엄청 길게 다루고 오보나 정정을 바로잡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면에 아주 짧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언론중재위원회의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문의 본문 길이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원고지 3매 이하로 정정보도문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와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에 관해 협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법으로 분량과 지면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집권 침해로 반대의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9) 문제가 되는 오보, 허위사실, 왜곡... 사실 이런 문제 이전에 언론이 정확한 사실보도를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조수진 교수>

, 늘 이야기하지만 취재보도 준칙에 이미 다 정확성에 대한 것은 제일 강조하는 내용인거구요. 기자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마다 갖고 있는 취재보도 준칙들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확성을 강조한다해도 여러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정정보도일겁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정정보도를 분석한<한국 5대 종합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윤지희, 이건호 논문, 2011)

이 연구에서 정정보도 유형, 내용, 기간 등을 조사했는데요, 오류발생 원인, 정정보도 게재 사유, 사과 대상, 사과 사유 등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정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태도가 전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보는 언론의 신뢰도 하락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통계도 나와있는데요, 그런데...정정보도는 언론사로서는 오류를 인정하는 수치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정정보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었거든요,(urban, 1999). 언론이 제대로 된 정정보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는데요, 실종 수색 중에 사망 기사가 뜨고 빠른 시간 확산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조전문 언론사 로톡뉴스가 오보를 인정하고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신중한 보도가 이뤄졌어야 했던 때에 속보 경쟁에 휩쓸려 경솔한 판단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잘못이라며 이 보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에 보도 결정을 내린 편집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취재 후 다시 한번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기본을 잊었다고 자성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기본을 잊지 않는 언론사가 되겠다이번 사과문이 변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하겠지요. 추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구요,

 

최근 왜곡보도, 오보, 허위사실,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언론이 기본 원칙을 잘 지킨다면...인데요...기본인 정확성, 확인을 거친 보도, 그냥 누구 말을 인용하고 아님 말고식이 아닌, 보도준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언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10) 네 역시 기본을 지켜나가는게 쉽지만 어려운 거 같습니다언론이 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교수>

(인사)

 

<유다원 아나운서>

10)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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