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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안전은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논란
2020-07-27 09:06 작게 크게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방송일시 : 2020725() 20:20~21:00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출연 :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1) 20081, 200812, 20204월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고가 같은 지역에서 세 번이나 일어난 이유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열린라디오YTN에서 산재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죠.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형배 교수>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형배 교수입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2) 지난 4,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올해 4월 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대해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형배 교수>

맞습니다. 올해 4월에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같은 경우 1년 전 공사를 진행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공사를 이렇게 안전하게 시공하겠다는 사전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전보건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조건부 적정을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총 여섯 차례 심사·확인 중 세 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2-1)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 됐다는 건 완전하다는 게 아닌데... 이런 판단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 될 수 있는 건가요?

 

<전형배 교수>

-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뜻이므로 지적한 내용대로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안전보건공단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것을 거부하고 이행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같은 경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어떻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보도된 것이 없어 나중에 기소 내용이 포함이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게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시공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인데 실제로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비슷한 취지를 가진 위험성평가서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등도 작성하는 업체 따로, 실제로 시행하여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수능시험 보는 학생과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말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고,

올해 초 시행됐죠. ..법을 위반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전형배 교수>

-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 지난 511일부터 6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노동부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원·하청 사업장 1181곳 가운데 401(34.0%)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3곳 중 1곳 꼴로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4) 3곳 중 1곳은 산..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전형배 교수>

 

2018년 전면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만 먼저 살펴보면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

개인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

 

종전에는 기업과 개인을 똑같이 규정하여 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음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형과 달리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벌 수준은 평균 벌금 400만원 정도 임.

 

<유다원 아나운서>

5) 현재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 됐었어요.

 

<전형배 교수>

사망이나 상해사고 아닌 단순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벌금액수는 인신사고보다 훨씬 낮은 액수입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6)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아닌 이상 처벌은 벌금만 있는 거군요?

 

<전형배 교수>

.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처벌만 가능함

그런데 더욱 문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벌금형 자체의 양형기준은 존재하지도 않음. 즉 개인을 처벌하는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만 존재함. 이 말은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다는 뜻임.

 

따라서 법원은 벌금형을 정할 때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종전 판결과 관행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벌금형 판결을 반복함

 

-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설정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을 대법원에 건의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올 연말 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뒤,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하고 두 달 뒤인 내년 3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 그러나 지금까지의 양형관행에 비추어 대법원이 과연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제시할지는 사실 미지수임.

 

게다가 최근에는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기업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과 달리 기업을 면책하고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만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유다원 아나운서>

7) 기업에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게 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전형배 교수>

, 양형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양형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전국 법원에 제공함.

 

그러면 재판을 하는 법관이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함

 

<유다원 아나운서>

8) 지난달 천안 물류센터 내 조리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남편 최동범씨의 증언에 따르면 마스크와 방호복, 고무장갑, 면장갑, 장화, 토시 등 기본적인 작업 도구도 지급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해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포함 되는 거죠?

 

<전형배 교수>

이 사건은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독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던 중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망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일단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식당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 업체(동원홈푸드)가 가장 유력한 책임자로 보입니다.

 

산안법과 근로자파견법을 살펴보면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직접 고용상 지휘를 하는 업체가 1차적으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다원 아나운서>

9) ..법에 위반이 된다. 그렇다면 현행법 처벌과 양형기준 조정 이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비교해주시겠어요.

 

<전형배 교수>

(현행법 처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취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

 

, 현재의 양형기준이나 법원의 재판 관행을 고려하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이 바뀌면?)

- 일단 양형위원회가 발표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아야만 어느 정도의 양형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요청대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분류하여 규정할 지, 그렇게 규정한 후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양형기준을 높일지, 그리고 현행 기준에는 없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만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이 개정되어 벌금형이 종전보다 10배나 높아졌으므로 양형위원회가 이것을 무시하고 찔끔 벌금형의 상한을 올리는 정도로 기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10) , 지난 화요일, 용인 물류센터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의 장소만 옮겨졌을 뿐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이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배 교수>

, 감사합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11) 지금까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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