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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줄고 해외입양 늘고, 진짜 이유는... " - 신언항 중앙입양원장
2015-05-11 10:5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국내입양 줄고 해외입양 늘고, 진짜 이유는... " - 신언항 중앙입양원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정 10회를 맞는 입양의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언항 중앙입양원장과 함께 입양의 날의 의미, 그리고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언항 중앙입양원장(이하 신언항):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제10회 입양의 날입니다만, 10회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단 생각이 드네요?

신언항: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해외입양이 지속적으로 2천여 명 씩 되고 있으니까, 국외입양보다는 국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자, 그래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했습니다.

앵커:
중앙입양원, 설립된 지 이제 4년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부터 소개 해주시죠.

신언항:
네, 중앙입양원이라고 하면 입양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홀트라든지, 이런 민간입양기관하고는 달리 입양보다는 입양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곳입니다. 포스트 어돕션 서비스(Post Adoption Service)라고 하는데요. 뿌리찾기 지원이라든가, 또 외국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문화, 언어,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자주적으로 모임을 하면,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앵커:
신 원장께선 2005년인가요. 네 살배기 아이를 입양하셨습니다. 이젠 제법 컸을 것 같은데요?

신언항:
네, 우리 막내를 보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내 살 때 입양했는데, 지금 열 네 살, 중학교 1학년에 되었습니다.

앵커:
사춘기이겠네요?

신언항: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사춘기는 여자 아이들한테만 있고, 남자한테는 없는거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건복지부 재직 당시 입양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입양을 해보니까 일 할 때 느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언항:
그때는 입양을 하는 것을 좋은 일 하는 것, 어려운 아이들을 길러주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양을 해서 한 10년 길러보니까 내가 낳은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그냥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길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사람을 같이 반려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느낍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아동권익 후진국이다. 또 고아수출국이다. 이런 오명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입양 수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언항: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이탈된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전부 길러주지 못하고, 외국으로 보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소득이 정말 2~3년 후면 3만불 까지 되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아이들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길러주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 공동체가 다 아이들을 길러줘야 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앵커:
지난 1995년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발효되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내용이 무엇이고,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네요.

신언항:
주 골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판단하는데요. 이걸 민간 기관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하라는 것이 헤이그 협약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로 아이를 입양할 때는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해라, 왜냐면 아무래도 외국으로 가면 피부색도 달라지고, 그러다보니까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언제 서명했나요?

신언항:
2013년에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님께서 앞으로 2~3년 내에 협약에 비준하겠다고 서명하시고 왔고요. 그렇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에 비준하기 위해서는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앵커:
지난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입양은 전년에 비해 줄고 해외입양은 크게 늘었다는데요. 이게 혹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졌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신언항:
입양특례법이 11년도에 개정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에 중점을 놓고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의 자격을 심사한다든지, 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건강, 정신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엄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줄어든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의 허가 절차 과정에서 미혼모의 경우에 자기가 낳은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것을 꺼리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아직 법 시행한지 2년 되었으니까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서 중앙입양원이 부모를 찾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부모와 상봉하는 경우는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신언항:
그렇습니다. 연간 1800명 정도, 앞으로는 더 증가되겠습니다만, 모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자기 친부모는 누구일까? 어디 살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들이 입양 갈 당시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201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양 된 사람이 24만 명 정도인데요. 그동안 한 5만 명 했고, 금년에 또 4만 5천 명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파악은 되는데, 입양아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신언항: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언항:
지금 특례법상 그건 밝혀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가정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0923번님, “어린이를 입양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신언항:
충분한 지원은 아닙니다만, 15살 될 때까지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세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16세, 17세,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병이 나았을 때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로도 해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정신산만한 ADHD,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20만원씩 상담료 지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1548님, 위탁가정하고 입양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신언항:
그렇죠. 위탁은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를 일정기간 맡아서 길러주고, 입양될 수도 있고, 아주 바람직한 것은 다시 친부모한테 복귀될 수 있는, 그런데 입양은 완전히 자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입양의 날’을 맞아 청취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신언항:
사실상 이렇게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나 입법을 하시는 국회에 계시는 분 모두가, 가정이 분리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언항 중앙입양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언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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