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바로 이어서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진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이하 곽대경)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요즘 신문보기가 두렵습니다. 성범죄가 벌어지고, 전자발찌 채운다, 약물치료 한다는 게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성 폭력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이 만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범죄 대책 제대로 수립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곽대경 :
그동안 저희 사회에서는 3,4년 전부터 굉장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하에 여라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제도, 전자 발찌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등 그런 제도들을 현재 법제화를 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여러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꾸준히 성 범죄가 증가를 해왔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기간 동안 대략 40% 정도 성범죄가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년에 성 범죄가 2만 1천 건 정도 발생한,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 기간 중에 2007년도에 800건이던 그런 성범죄가 지금은 2천 건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배 반 정도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대상의 성 범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성 범죄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실제로 급증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거나 그냥 넘어간 사례가 많은데 신고건수도 많아지고 조사 건수도 많아져서 늘어난 거라고 보이는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곽대경 :
저는 분명히 신고가 늘어난 그런 면도 부분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질적인 범죄발생 건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 범죄가 느는 것은 결국 이번에 만든 여러 제도들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기존에 성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성 범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성 범죄를 처음 저지르는 초범들이 계속 새롭게 성 범죄자 군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새로운 성 범죄자 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성 범죄자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 범죄자 중에서 고 위험군들이 있고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형, 그런 것들에 맞춰서 다양한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치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나저나 토론공간이나 게시판 댓글을 보면 한 목소리로 처벌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극언 같은 것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성범죄자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까?
곽대경 :
그런 지적들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략적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 5년 정도 되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대략 3년 정도의 형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성폭력 범죄의 평균 형량이 8년에서 1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을 시키면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데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서 성 범죄자 중에 48%가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그리고 공탁금을 걸었다, 그리고 초범이다, 또는 반성의 기미가 엿보인다, 등등의 이유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우리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그나저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효과를 보나요?
곽대경 :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위험이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주변에 어떤 성 범죄자가 이웃에 있는지 제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보더라도 사진이 너무 작고 주소가 정확한 주소가 기입이 된 게 아니라 동까지만 기입이 돼 있는데요. 한 동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곽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데, 중형을 내리는 것 못 지 않게 인지행동교정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뭔지요?
곽대경 :
결국 성폭력 범죄자들의 머릿속에는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특히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성폭력을 통해서 자기가 남자로서 우월하다는 권력감, 여성에게 가지고 있던 이전의 분노감 이런 것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주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특히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후유증이 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인지치료도 필요하고...
앵커 :
우리나라에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곽대경 :
지금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가보기에 부족한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속에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조심을 하고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런 행동치료가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와 행동 치료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행동 습관을 함께 고쳐나가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문제가 만약에 교정기간에서 그런 교육을 지금 현재 40시간 정도 받고, 보호 관찰에서는 50시간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받은 교육이 다음에 보호관찰에서 연계가 되고, 또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전문 의료기관도 있고, 전문 정신과 의사라든지 전문가들과 사회에 나가서도 연계가 되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고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반드시 범행의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범죄를 하는 성격을 가진 게 성 범죕니다. 그만큼 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그런 충동을 본인 스스로 노력으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앵커 :
네,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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