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하 유현재) :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 최휘 : 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말 순식간에 퍼지고요. 언론이 이를 다시 보도를 하면서 이슈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언론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언론계에서 공인 보도 준칙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 유현재 : 예, 공인이라고 그러면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뭔가 이렇게 규제가 있다거나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당장 조금 이렇게 힘든 게, 사실 현업에서 기자님들이 기사 작성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그 원칙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혼란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약도 있고. 그래서 원칙을 한 번 따져보자라고 출발을 했고 6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심을 잡고요. 그다음에 주요 연구를 하시는 분은 대법관 출신의 김재형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법대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 단체들이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그리고 심의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 각 업계에서 참여를 해서. 공인이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공인 보도라고 그랬을 때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중심을 잡아보자 해서 이런저런 사안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최휘 : 공인 보도 준칙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공인이고 또 어디까지 보도해도 되는지 그 기준을 좀 세워 둔 규범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유현재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인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되고 그렇게 돼서 "공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공인과 관련돼서 내가 보도한 건데 이게 무슨 사생활 침해냐" 이러면서 사실 논쟁이 많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누구까지가, 또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이게 공인 보도로 뭔가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 네, 이 준칙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 유현재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준칙은 아닙니다만. 아시겠지만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라든가 장애인 인권 보도 준칙이라든가 재난 보도 준칙 여기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문으로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법적 구속력이나 법 얘기하고 그랬을 때는 사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규제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 준칙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전에 판단을 좀 하시라. 이게 편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이제 기사를 작성하시는 분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뭐는 돼, 안 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뭔가 DNA가 장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 잘 지켜진다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 흔히 공인 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 준칙에서는 공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 유현재 :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공직, '공' 자가 붙은 어떤 직함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직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디폴트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수님도 밝혔습니다만 이젠 그 유명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도라든가 아니면 자발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 의거해서했던 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유족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유명해지길 원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 최휘 : 그렇죠.
◇ 유현재 : 그런데 거기다가도 또 이제 공인이라는 잣대를 대고 막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어떤 그런 신분이라든가 지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 정치인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우리가 검증을 좀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제 놔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연예인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여기서 이제 조금 논쟁거리가 되기는 해요. 이게 어디까지 이제 보호를 하고 어디까지 뭔가 공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어떤 그런 지위는 그런데, 똑같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 뭔가 공인 보도로 취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뭔가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공인 보도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인물이 또 여기 그 영역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초안이 이제 이번에 발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이 준칙이 마련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만 봐도 당시 일부 언론도 사실관계 검증 없이 가로세로연구소의 가짜 뉴스를 퍼나르기 바빴잖아요. 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준칙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 유현재 : 맞습니다. 이번에 공인 보도 준칙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누가 공인이냐" 이런 것들만 적혀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 보면 그거를 어떻게 뭔가 그 보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도 일부 적혀 있고. 그리고 뭔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인 보도라고 그랬을 때 이게 보면 그냥 뭐 누가 누구를 공인이다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한 걸로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튜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제재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그런 공백도 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까지는 별 그게 없었는데. 사실은 공적 기능을 가진 언론사가 그걸 보도해서 속칭 용어를 '퍼다 나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따옴표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유체이탈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다음에 이유를 대는 게 "공인에 관련돼서 알 권리 차원이다"라든가, "공인 보도는 이러한 것도 포함해서 된다"라든가, 아니면 보도 방식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인 보도라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거짓말할 권리를 준 건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 보도라고 그랬을 때 어떤 누구에 대한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도 그동안 우리가 좀 그 경험을했던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 아까 우리가 이제 가세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뭔가 약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연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뭐 '아님 말고' 식의 사이버 렉카도 정말 문제인데. 가세연이 결국 구속이 됐죠. 또 연예 소속사들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사이버 렉카들이 전보다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지요?
◇ 유현재 : 분명히 주요 플레이어들이 구속도 되고 좀 잦아든 건 사실이죠. 생각해 보면 그 여전히 그 모델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모델이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저런 어떤 법적 제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없어진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 최휘 : 그렇군요.
◇ 유현재 : 그래서 이게 뭐 연예계도 그렇고 정치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업을 행하는 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없어지거나 근절되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언제든지 그걸 우리가 사이버 렉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계속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욕망은 그대로 있다. 이게 혐오를 팔고 아니면 거짓을 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주요 포털이 또 해외에 있고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요. 법적인 공백이나 혼란이 있을 때 뭔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여지는 분명히 좀 있는데 우리가 뭔가 반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법, 꼭 법적인 어떤 그런 장치는 아니더라도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길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 공인 유형별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율을 보면 연예인에 비해서 정치인이 현저히 낮은 걸로 나왔어요. 정치인의 승소율이 27.8%로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은 이 보도의 공익성이 더 컸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고 또 어디부터는 사생활 침해라고 봐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 유현재 :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해외 사례도 보면 굉장히 명백한 악의적 욕망, 욕구 이렇게 해서 '액추얼 멜리스(Actual Malice)'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과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와 관련돼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명백한 의도가 보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인과 관련된 것은 검증과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넓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27.8%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 명예훼손에서 승소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김재형 교수님 그 논문에서 나왔던 그 수치였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은 그 정치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검증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그다음에 전세와 관련돼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인일 경우에는 사생활, 그 다음에 뭔가 은밀한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걸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정치인은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그 기준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지만 모호한 상태라면 앞으로 또 소송도 계속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기준을 우리가 한 번쯤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결과도 재판부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졌다 저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예측 가능성이 또 없으면 또 현장에서 뭔가 작성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한테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질서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고요.
◇ 유현재 : 어, 이게 이제 공인이라는 게 참 그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 그래서 아마 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인물이라도 사안별로 보고 또 상황별로 봐서 뭔가 공익에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인 보도로 취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또 이렇게 중심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공인 보도 준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준칙이 법적 구속력, 강제성이 없긴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언론이 혹시 "이 기사 썼다가 소송이 걸리면 어쩌지?" 하는 우려 때문에 필요한 보도까지 좀 쓰는 데 주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현재 :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아젠다 세팅이라는 게 그 언론이 가장 주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침해를 받으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조금 세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발표된 게 초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11월 달에 그 본안이 이렇게 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보완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그 기사 작성을 할 때 기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그 기자 개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두렵거나 아니면 걱정된다거나 그러면 기사 자체를 그냥 피하는 게 답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손해는 전부 다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기자 개인이 판단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걸 문서로 남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자체로 참여를 해서 증거를 남긴다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게 아까 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러한 게 공인 보도에 해당이 된다 혹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사생활을 건드릴 것 같다 이런다면 내가 이러한 판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남긴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위축 효과, 이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세밀한 장치들, 그렇게 되면 이게 언론사 내부에서 뭔가 규약이 만들어진다거나 예전에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도 사실 그랬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그 좀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례집도 발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좀 뭔가 기사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해지겠죠.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애프터 서비스'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초안 나왔고 그다음에 본안이 나왔을 텐데.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 현장에서 제대로 워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본안이 또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공인 보도 준칙에 꼭 들어갔으면 좋을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현재 : 저는 이게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언론으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은 유튜브를 넣느냐, SNS를 넣느냐 이게 사실 그 뉴스 정보가 지금 대중에게 전달되는 그 경로가 참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 최휘 : 맞아요.
◇ 유현재 : 그러니까 그 사안을 그대로 조금 그 뭐랄까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는 언론도 아닌데 이런 걸 지키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보가 유통되는 구조, "이건 공인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헐거운 원칙을 활용을 해서 뭔가 보도를 만들면, 보도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걸 또 기성 언론사가 받았을 이런 사안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 환경과 관련된 걸 좀 반드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현직 언론인들이 느낄 수 있는 위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꼭 대비를 해서 문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어떠한 건 직무 수행 혹은 정책, 공적 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절대 뭔가 사생활과 관련이 없고 검증과 관련된 거니까 공인 보도에 반드시 포함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언론인들이 혹시라도 걱정할 만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번에 연구를 하시면서 그 타당성 있게 진행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미디어 환경을 명시해 줄 것, 또 언론인의 위축 보도를 방지할 내용을 명시해 주실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재 : 예, 고맙습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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