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2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찬호
- 李 제미나이 의존? '썩은 동아줄'... 10%에 불과한 AI 정확도로 국정 운영 어불성설
- 중수청장·공수처장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명백한 위법·위헌이자 탄핵 사유
- 유시민 고발 및 경찰 수사는 정권의 충견 자처... 고발자도 경찰도 우습다
김준일
- 李대통령 제미나이 언급은 '국정의 희화화'... 진보·보수 막론 비판 자초
- 중수청장 상시 배석은 사정기관 장악력 과시용 '미끼'... 본질 가리기
- 기자 쌍방향 브리핑은 소통 강화나 좌표 찍기 우려... 명예훼손법은 개정 필요
서용주
- 대통령 제미나이 언급은 가벼운 접근... 참모들이 말렸어야 할 아쉬운 대목
- 중수청장 배석, 신생 조직 안착을 위한 득실 판단일 뿐... 위헌 주장은 무리
- 유시민 작가 처벌 불원은 갈등을 원치 않는 대통령의 품 넓은 행보
◆ 장성철 :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현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재미있는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께서 중수청장 공모 배석 논란과 관련해서 "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서용주 소장님, 그냥 짧게, 그냥 제미나이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적절해요, 바람직해요, 잘했어요?
☆ 서용주 : 재미나죠.
◆ 장성철 :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 김준일 : 독특하다.
◆ 장성철 : 우리 강찬호 위원님은요?
■ 강찬호 : 그러려면 제미나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우리가 뭐 하러 힘들여 갖고 돈 쓰고 여러 가지 비용 써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합니까?
◆ 장성철 : 저러한 반응에 대해서 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용주 :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벼운 접근이었다라는 것인데...
◆ 장성철 : 대통령 농담도 못해요?
☆ 서용주 :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 강찬호 : 이게 농담으로 나온 건가요? 이게 농담조인가요?
☆ 서용주 : 이렇게 이거를 가볍게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다 아는 걸 왜 당신들은 모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미나이를 신봉하거나 제미나이로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거는 너무 과한 비판 같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굳이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 이런 거에 대통령이 많은 걸 참고하는 듯한 오해를 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측면은 참모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장성철 :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국정의 희화화, 이런 단어가 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설을 다섯 군데에서 썼더라고요. 중앙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다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이거 비판적으로 안 쓰기가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국정이 장난이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만 대통령이 이거를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고 이런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방금 얘기했지만, 나름 AI가 중립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이게 위법은 아니다"라는 거고, 대통령의 어떤 행정 어떤 권한 중에 하나다라는 취지의 이거잖아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게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대통령이 쓰지 않았어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어제 많은 언론들도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툴에다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미묘하게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AI가...
◆ 장성철 : 성향에 맞게 눈치 보면서...
◇ 김준일 : 한 번 물어봤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 그러면 또 물어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알아서 싹 수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답변의 취지에... 팩트를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어제도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한 것도 "이거 위법은 아닌데, 상시적으로 계속 부르는 거는 위법 소지가 있고 약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일종의 대통령이 취사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죠.
◆ 장성철 : 얼마 전에 송기호 홍보수석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대통령의 X 발언들 우리가 실무자들이 다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님이 그 수석실의 실무자야. 찬성, 반대?
◇ 김준일 : 그러니까 올리는 거?
◆ 장성철 : AI에게 물어본다라는 문장 들어간 거, 이거는 찬성, 반대?
◇ 김준일 : 저는 반대! 이건 분명히 반대했을 건데, 대통령이 생명줄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는 이거 생명줄이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온전히 다 이거에 대한 부담도 짊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 강찬호 : 아니, 생명줄을요. 아무리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어떡합니까? 생명줄일 때는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고 야당이나 언론이 반박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그런 생명줄을 목숨줄을 갖고서 본인의 몸을 의탁해야지, 이렇게 쉽게 격파되고 정부의 우호적인 분들조차 "이거는 저희가 도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김준일 얘기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용주 소장조차도 여러 가지 아까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판하니까. 제가 정확히 김준일 평론가 그럴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생명줄이라면 그 생명줄은 그거는 설득력이 있고 또 견고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 끊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명줄 쓰시고 싶으면 그거는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주장으로 생명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법적인 또 판단을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AI가 법적인 문제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법원이 모든 판례를 다 공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법 판례를 한 10%밖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것만 갖고 AI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10%와는 다른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판례도 자기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갖고 만든대요. "시흥지방법원 판례 가합 5240에 따르면..." 이런 게 나온대요. 시흥에는 지방법원이 없어요. 이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시간에 바쁜 변호사들이 AI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걸 답변을 복붙해서 판사한테 제출했는데, 판사가 "아니, 시흥지방법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변호사가 변론이라고 갖고 온 겁니까?" 야단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판사들이 AI 쓰는 젊은 변호사들한테 AI 갖고서 저희한테 서류 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니까 묻는 사람마다 다 원하는 답변을 AI가 머리 돌려갖고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게 막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미국에 비해서도 10분의 1밖에 정확도가 없는 이러한 AI의 법적 판단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어떤 정치적인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 바닥의 그 본질에는 이 대통령 SNS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언론이나 야당 이런 데서 정말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기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AI한테 물어보지. AI한테 물어봤더니 당신네들하고 완전 다른 얘기 하는데? 이야, 봐라!" 이런 식의 오기와 집착이 엿보입니다. 이게 제일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AI에 물어본 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중수청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 이거는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어떻게, 정치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의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미나이를쓴 거는 일종의 미끼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 강찬호 : 어떤 의미예요? 관심을 끌려고?
◇ 김준일 : 정치 고관여층 얘기들을 해보자면은, 이거를 일종의 '신공안정국' 아니면 '신사정정국'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수청장을 왜 계속 앉힐까? 물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립감을 주고, 장악력을 주고, 수사기관... 일반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게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행정부와 정치부, 정치권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검찰의 일종의 과거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했던 중수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 근데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직 국세청장이야. 그런데 그 국세청장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기획세무조사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정기관들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쥐고, 나보고 레임덕이라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가 보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제 그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하나는 딴지일보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게시판 압수수색. 그리고 하나는 그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 집 압수수색이 있어요. 같은 날이었어요. 물론 하나는 동대문경찰서, 하나는 광수대 이쪽으로 해서 다 다르기는 한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는 유시민 작가 명예훼손 이거는 처벌 불원서를 내겠다라는 건데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친청계'라고 불리우는 전통적 지지층이나 그쪽의 대통령하고 더 생각이 다른 강성 지지층들은 "아, 이거 공안정국이다, 사정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 장성철 :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상시 참석을 결정했다?
◇ 김준일 : 근데 제미나이라는 떡밥을 던짐으로써 제미나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국정의 희화화다, 대통령의 격에 맞느냐라는 건데, 오히려 본질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적절하지 않는... 저는 상시 해석이라는 거는 글쎄요, 왜 그동안 안 했을까?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그게 있지 않더라도 관례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던데, 왜 그거 관례 안 지키냐 막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관례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도 관례인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협의를 그동안 해온 것도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솔직히 이거는.
◆ 장성철 :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 서용주 : 부적절은 아닌데, 안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게 득실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국정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는 거는 소모적이에요. 당연히 야당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어, 이거 불법적이고 이거 수사에 관여하려는 거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옆에 두는 것이고, 말한 대로 사정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건 정치권이라서 그러지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좋게 보이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근데 설명을 상세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제미나이에 물어볼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법제처에 물어봐도 참석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득실은 따져줄 수 없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답은 안 할 거예요. 아주 그 법률적인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상세하게, 중수청, 공수청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했지만, 중수청의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안착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중수청, 공수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찰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참석을 하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세 번인가 쓴 것 중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 강찬호 : 이거는 당장 저는 불법이고 위헌이고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수청법, 이게 원래 검찰청법 그대로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6조 중수청법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인 중수청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게 다른 청, 지금 대통령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다른 청은 다 아는데 왜 이 청은 안 된다는 거냐 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 중수청이 법에만 왜 이런 식의 조항이 있어요? 해당 장관의 지휘권 이런 것들을 왜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수사기관이고 엄정한 독립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조차도 대통령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 요즘 범죄가 만연하니 이거 신경 써서 수사해 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 말을 하고 싶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행안부 장관한테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니까 이거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걸 듣고 본인이 가가지고, 본인이 거기 중수청장한테 "대통령 말씀도 있고 우리 정부 입장도 보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이거 수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그런데 보이스피싱 중에 '홍길동'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는 사건, 이거는 절대 대통령은 할 수도 없고 행안부 장관조차도 이거는 수사지휘권을 일종의 발동을 해야만 중수청장한테 할 수 있어요. 이걸 엄격하게 규정했어요. 이런 조항은 다른 데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중수청이나 공수청은 수사나 기소라는 엄정한 정말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역대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 대통령들도 다 안 불렀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 그게 법적으로도 안 되고 헌법 정신도 깜글이 짓밟은 것이고, 관례, 관례 그렇게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적용하기 좋아하는 관행에도 전혀 맞을 수 없는, 한마디로 위법·위헌적인 행동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참석해서까지 계속 받아줬고 막 그 대통령 하라는 대로 예예 하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나,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위 끝난 다음에 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도 이거 나중에 탄핵의 빌미가 될 사안이다. 당장 이거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
◆ 장성철 : 대통령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럴까요?
■ 강찬호 :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죠. 알 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정말 화가 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그건 대개 정치적인 이유시겠죠.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그건 잘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건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최근 걸 말씀드리면, 이게 있잖아요.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이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나오기 전부터 전부터 계속 나왔더라고요. 받아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을 괴롭혀 온 3대 핵심 빅3, 시사타파 김어준, 거기 딴지일보, 그다음에 유시민... 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에서 저는 하명 수사 아니냐, 바로 저 눈앞에서 눈 끔뻑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죠.
☆ 서용주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비생산적인 꼬투리인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시 부분만 수정을 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대통령이 모든 행정부를 총괄합니다. 무슨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중수청장하고는 겸상하면 안 되고, 희귀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수사지휘를 한다? 원래 본인을 위해 수사지휘하려면 밀실에서 해요. 조용하게 대놓고 데려다 놓고 합니까? 그 있을 수도 없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검찰총장 배석을 안 시켜서 검찰 수사에 개입 안 했습니까? 김건희 수사조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 비화폰 검찰총장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 짓을 했던 게 윤석열 정부예요. 겉으로는 배석 안 시키고 뒤에서는 뒷구멍에서는 그렇게...
◆ 장성철 : 배석도 시키고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 서용주 : 그러니까 배석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경계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 서용주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민들의 시각을 더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회전시키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중수청과 공수처는 이제 안착이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거니까 불필요한 오해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 강찬호 :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으로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 누가 다루고 있죠? 중수청장, 공수청장이 하는데 공수청장 대행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만 해도 고발 엄청 당했어요. 165조 국민연금 사라진 거, 그다음에 목발 북한 지뢰 사태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이런 혐의 이런 걸로 다 고발당했어요. 이거 누가 다뤄야 되죠? 무슨 억지예요? 아니, 재판 걸려 있는 건 법적으로 다섯 개에 걸려 있잖아요.
☆ 서용주 : 대통령을 소추해야 되는 거지 국무위원을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 관계도 없으니까.
■ 강찬호 : 아니, 그게 왜 소추의 대상이 아니지만 걸려 있는 건 소추가 돼 있는 겁니다. 소유주가 기소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소가 돼 있는 사안을 다루는 사람이 거기에 눈앞에서 상급 기관장으로서 지시를 하는 게 말이되나요?
◆ 장성철 : 진정, 진정.
■ 강찬호 :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윤석열 때 배석시키는 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배석했으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잠깐 심호흡 하시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정부 부처 기자들 간 쌍방향 브리핑도 추진하겠다. 이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굴 나오고 이러는 거 부담돼요, 어때요?
◇ 김준일 : 이미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게 팬 기자들, 소위 말하는 신문 기자들은 극히 조금 꺼려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국방부에서, 특히 국방부 대변인하고 모 기자, 이투데이의 김 모 기자인데, 그분이 하고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이런 장면들이 있으니 아예 공개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좌표 찍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 이거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이거에 부정적이지는 않더라, 그런 분위기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부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자 쌍방향이라는 게 기자의 얼굴과 대변인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같이 비춰주면 소통이 더 잘 되는 거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고 있네라는 거를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쇼츠가 언론에서도 더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기자회견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한 명이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의견을 계속 추가 질의를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기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어. "나도 질문해야 되는데 왜 쟤는 계속 저러고 있지?"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잘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서 소장님, 유시민 작가 허위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 밝혔어요. 잘한 거예요?
☆ 서용주 : 대통령 입장에서는 넓은 품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갈등을 원치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로는 유시민 작가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진영 내의 지지층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도 있겠으나...
◆ 장성철 : 사과를 넘어서서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된다?
☆ 서용주 : 그런 걸 바라는 지지층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실망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품 넓게 가는 측면에서는 유시민 작가를 또 처벌받게 해서 또 반성문 받는 거, 이런 게 과연 진영에 좋겠느냐,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장성철 : 유시민 작가가 진영 내에서 대형 스피커고 영향력이 크니까 눈치 본 거 아니야, 봐준 거 아니야?
☆ 서용주 : 그런 건 아니고.
◇ 김준일 : 근데 이거는 제가 의견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에는 '법세련'이 있고요. 진보, 민주 쪽에는 '사생'이 있어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이게 진보 쪽에서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것도 유시민 작가도 여기서 했거든요. 법세련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그래서 약간 미러링 같이 서로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왜 그들이 신경을 쓰죠? 그게 우리나라 법을 뜯어고쳐야 돼. 이거는 굉장히 저는 악법이라고 보는데, 명예훼손은요, 이거는 친고죄로 바꿔야 됩니다. 당사자가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본인이 고발, 고소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됐는데, 이거는 처벌 불원서를 다른 사람이 낸 거란 말이죠. 이게 역대 정권에 아니면 많이 악용이 됐던 거예요. 윤석열 정권 때도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막 고발을 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착수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당사자가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거를 처벌 불원서를 낸 거는 잘했다고 하는데, 저도 예를 들면은... 누구 이름은 얘기 안 했는지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받고 맨날 그랬어요. 다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났는데, 이게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권이 빨리 고쳐라, 법을.
■ 강찬호 : 유시민 작가는 고마워할까요?
■ 강찬호 : 별로 고마울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분이 뭘로 걸렸냐면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네. 그렇게 고발했는데, 이분이 문제가 된 대목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개혁은 최대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던 진짜 검찰 개혁 이거하고 대통령이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게 완전히 다른 거였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시민, 이분은 일종의 언필칭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정말 허위 명예훼손으로 진짜 정말 된서리 맞은 게 있죠? 한동훈 검찰이 우리 계좌 들여다봤다. 이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스트레이트한 문장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허위이다, 하지도 않은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인정돼서 유죄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평론이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속였다"라는 스트레이트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으로는 검찰을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검찰을 상당 부분 살려놓고 있네? 이거 우리 속았네, 대통령이 우리 속인 거네" 이거 일종의 평론의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정말 진짜 개혁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수박이었네." 그 '수박'이라는 말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식물로서의 수박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식물이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 사람... 그 사람과의 동물인데, 이거를 식물에 비유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의... 따른 명예훼손 적시, 이렇게 되면 이거 코미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평론의 영역인 거예요. "대통령한테 속았다, 대통령이 우리 속였다" 이렇게 평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위라고 한다면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갖고 고소한 사람도 웃기지만, 이런 걸 갖고 그 고발자를 조사를 하고 칼을 빼든 경찰이, 이것도 정권의 충견 아니냐.
◆ 장성철 :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 강찬호 : 당연한거죠.
◆ 장성철 : 당연히 했으면 칭찬도 해줘요.
■ 강찬호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는요, 애초에 고발한 분들도 우습고, 그걸 갖고서 칼을 빼든 경찰이 더더욱 의심을 받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찰청장 대행이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아니, 내가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고마워할게" 이 정도 해서 끝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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