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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요즘 살인 충동 느낀다"…외도 들킨 남편, 재산 얘기 꺼내자 돌변
2026-10-20 00:0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보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보람 변호사 (이하 배보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한 적이 있다는 것도, 연애한지 한참 지난 뒤에야 털어놨고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된 집이 전처와 살던 신혼집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지난 일은 덮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네일샵을 차렸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고, 취미를 즐길 겨를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등산 동호회 활동에 푹 빠져서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에도 사람들과 어울렸고, 오토바이나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휴일만큼은 함께 보내자고 해도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죠. 한번은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대신 휴게소에서 찍었다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의 문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사진들을 복구해봤더니, 남편이 혼자 있었다고 말했던 날마다 어떤 여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상대 여자가 직접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내준 거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재산 문제를 꺼내자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요즘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성관계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서 망신을 주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샵에 찾아와서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냈으니 가게도 자기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처음 샵을 차릴 때 남편에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샵을 운영하며 생활비까지 보탰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제가 운영해 온 가게를 지키고 남편 위협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면 차라리 혼자 살지, 대체 왜 재혼을 했을까 싶은데요. 배보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보람 :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한 만큼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면 재혼이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까지 보내면서 아내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외박을 반복한 데다 실제로 외도까지 했다면,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죠?

◆ 배보람 : 네, 충분히 됩니다. 우선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여러 사정이 더해집니다. 무단 외박이 반복됐고, 거짓말도 조직적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경제적으로 압박했고, 발각된 뒤에는 위협적인 말을 했으며, 지금은 별거 중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인정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외도가 들통난 뒤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재산 문제로 아내를 압박하고 급기야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언행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반영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기망과 발각 이후의 위협적인 태도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반복됐고, 발각 뒤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박하고 위협했다는 점이 남편의 유책성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네일샵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냈으니 가게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나중에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전부 갚았다고 하거든요. 남편이 처음에 돈을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가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 배보람 : 그렇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초기 비용 일부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가 사연자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소유권은 사연자님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에서는 남편이 낸 인테리어 비용을 사연자님이 대출을 받아 전액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설령 갚지 않은 투자금이 남아 있더라도, 그건 재산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분으로 반영하거나 별도로 돈을 돌려달라고 다툴 문제입니다. 가게 자체를 가져갈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꾸준히 보탰는데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오토바이, 외제차까지 취미생활에 상당한 돈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부 중 한쪽이 취미생활에 많은 돈을 쓴 것도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될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네, 고려됩니다. 사연자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주해 가게를 열고 맞벌이로 가계에 기여한 점이 반영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동호회 활동, 고가 장비, 외제차 등 취미에 과도하게 지출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을 방해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재산증감 및 채무부담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소비한 부분은 사연자님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성관계 영상을 상간녀 주변에 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영상 법적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할까요?

◆ 배보람 :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출하고,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를 신청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제3자에게 보내거나 유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상대 여성이 스스로 촬영하여 남편에게 보낸 영상이라도, 그 여성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 여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영상은 반드시 소송 증거로만,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거짓말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외도가 드러난 뒤의 위협적인 언행도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인테리어 비용을 보탰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취미생활에 과도한 돈을 써서 부부 공동재산을 줄였다면 재산분할에서도 고려될 수 있고요. 외도 영상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보람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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