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보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보람 변호사 (이하 배보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잘생긴 외모에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바람둥이 같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사실 남편은 재혼이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역시 제가 낳은 자식과 똑같이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남편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하는 대신, 두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죠. 변호사를 통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 여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2주 뒤에는 그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니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저를 탓하더라고요.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림과 육아까지 해왔는데, 그 말을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결국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니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고 제가 사랑으로 키운 전혼 자녀에게는 “너는 친엄마 아닌 거 알고 있었냐”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처를 줬습니다. 그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가려고 했던 날에는 남편이 제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결국 뇌진탕으로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듯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정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 문제만 대충 합의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모르는 척 합니다.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엔 경제적으로 많이 벅찬 상황입니다. 이미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라도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아이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혼 당시에는 남편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부터 해버렸고요. 이렇게 당장 관계를 끝내는 데만 마음이 쏠려서 재산이나 위자료 문제를 충분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 배보람 : 맞습니다. 당장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보니 돈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이혼부터 하자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그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뒤늦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미 이혼 도장을 찍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배보람 :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이 오래전에 있었던 경우라면 10년의 장기시효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기간도 줄어드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외도를 한 뒤 다시는 상대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어겼고 결국 아내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와 폭행에 대해서도 이혼 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 배보람 : 네,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반복된 부정행위, 합의서 위반, 폭언, 그리고 신체적 폭행은 모두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부정행위가 합의 이후에도 반복되었고 폭행까지 수반되었으므로 위자료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문제도 살펴볼게요. 사연자분은 맞벌이를 하면서 살림과 육아까지 거의 도맡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장생활과 가사, 육아를 함께 해온 부분도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배보람 : 맞습니다. 맞벌이로 경제적으로 기여한 점이 반영됩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내조한 점도 모두 기여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이혼 후에도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양적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50% 이상의 기여도도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들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혼한 뒤 남편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할 때 정했던 양육비를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또 사연자분이 친자식처럼 키워온 남편의 전혼 자녀에게 들어가는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남편에게 요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 배보람 :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변경은 단순히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 쌍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정 금액을 정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미 성인이 된 남편의 전혼 자녀에 대한 등록금·용돈 등은 사연자님이 그 자녀의 부모가 아니므로 양육비로 직접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혼인 중 사연자님이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해 온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에서는 법적 청구권의 유무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양육비 액수·지급 방식은 물론, 전혼 자녀 관련 비용 분담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반영 등 위의 모든 사정을 하나의 합의안에 포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맡아온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고요. 또,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사연자분이 직접 양육비로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온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보람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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