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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광고물이야" 둘러대던 아내…쌓인 우편물 열어보니 '빚 1억 가까이'
2026-10-15 00:08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곽동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곽동주 변호사 (이하 곽동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된 서른네살 직장인입니다. 아내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한 뒤에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고, 만날수록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제가 모아둔 돈과 제 명의로 받은 대출로 마련했고, 결혼 후 생활비는 제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통장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아내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둘 날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우편물이냐고 물으면 아내는 그냥 광고물이라며 치워버렸죠. 그러던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체의 채권추심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합하면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동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돈도 저는 아내가 적금을 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절반 정도를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쓰고, 가방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쩌다가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처음부터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 월급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한지 6개월 정도 되셨고 결혼한 이후에 아내한테 빚이 있다는 걸 알고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혼인취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곽동주 : 혼인을 결심하게 된 기반이 거짓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신뢰 없는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를 결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연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을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직업과 합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 전에 “빚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억 원 가까운 빚이 있었다면 이런 거짓말도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곽동주 :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는 속지 않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칙상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사항이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상 빚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제 사정은 혼인 후에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연처럼 돈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빚이 없다”고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고, 빚의 규모가 1억 원에 이르며, 가족까지 이를 숨기는 데 가담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간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취소를 원하신다면 서둘러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인취소가 어렵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결혼 전에 만든 카드론이나 대부업 대출까지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채권추심원이 남편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 곽동주 :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결혼 전부터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의 것입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카드론이나 대출은 아내 혼자의 빚이고,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생활비, 공과금처럼 일상의 가사에 관해 진 빚에 한정됩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아내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원이 사연자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고, 이런 연락이 반복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보다 혼인취소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혼인취소와 이혼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곽동주 : 혼인취소는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던 혼인을 없애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취소도 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서, 취소 전까지의 혼인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록입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로 기재됩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혼인취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쪽 절차에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장모님이 사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가담했다면 그 책임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결혼 후에는 사연자분의 월급이 들어가는 공동통장에서 아내의 빚이 계속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갚은 돈은 이혼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돌려받거나 정산할 수 있을까요?

◆ 곽동주 :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누는 빚은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진 빚입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연자님이 그 빚을 나눠 떠안을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연자님 월급으로 갚아버린 돈입니다. 공동통장의 돈이 아내 개인의 혼전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재산분할에서 아내가 그만큼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아내 몫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6개월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 각자가 얼마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대부업체나 카드사로 빠져나간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신혼집 전세자금에 누구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전에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면 그 정도와 경위에 따라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고요. 공동통장에서 남편의 월급으로 아내의 혼전 채무를 갚은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곽동주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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