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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연금은 내 돈, 못 준다"…35년 살림한 아내에게 졸혼 선언 남편, 재산은?
2026-10-14 00:13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곽동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곽동주 변호사 (이하 곽동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예순둘이고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살림만 했죠.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며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돈 관리까지 본인이 도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들어서 세일하는 식재료만 잔뜩 사다 놓고는, 음식 맛이 조금만 떨어져도 제 음식 솜씨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만 줄테니까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한 뒤로 하루 세 끼를 꼬박 차려내는 것도 힘든데 돈을 쓸 때마다 확인받아야 한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난 뒤라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졸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지방 출신이라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내려가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는 시골 생활에 자신이 없었어요. 못 간다고 계속 말해왔죠. 그러자 남편은, “요즘은 졸혼도 많이 한다더라. 이혼은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우리도 그냥 졸혼하자.”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이제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골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체 졸혼이라는 게 뭔가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친구를 사귄 걸 문제삼을 순 없을까요?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된다면, 공무원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졸혼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요즘 방송이나 주변에서 '졸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혼이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죠?

◆ 곽동주 :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부부가 따로 사는‘별거’ 상태일 뿐입니다.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졸혼을 하면서 재산이나 생활비에 관해 합의서를 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부양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조인섭 : 남편 혼자 시골 전원주택으로 훌쩍 떠나면서 '연금은 내 돈이니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했어요. 평생 살림만 해온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막막할텐데 별거 중인 남편에게 법적으로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곽동주 : 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에게 연금 수입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끊었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연금액과 재산, 사연자님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매달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심판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연금 수급계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 받지 못한 부양료는 청구한 이후부터의 부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7. 8. 25. 2014스26 결정), 사연과 같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시골에 내려간 뒤 동네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졸혼 중에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 곽동주 :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이후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졸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졸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서로 연락하고 왕래했는지,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연자님은 졸혼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 가깝고,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이성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고,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하면 남편이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 곽동주 :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할 때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매달 일정 비율을 나눠 받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데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65세가 되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니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해 온 점은 기여도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금은 내 것”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따로 사는 별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졸혼이나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는지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혼인기간 중의 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곽동주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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