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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조명? 트리거 따로 있을 수도" 천장 붕괴사고 지켜 본 전문가, 원인 지목
2026-10-12 12:37 작게 크게
[YTN 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2026년 10월 12일 (월)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전화: 홍성걸 교수 / 서울대 건축학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지난 1일 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8명이 다쳤죠. 사고 당시 현장에는 어르신 66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특히 이 사고 건물이 1994년에 지어졌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또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죠. 서울대 건축학과 홍성걸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이번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 홍성걸: 예, 우리나라가 점점 오래된 건물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경고 비슷하게 준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천장뿐만 아니라 외벽 같은 것들도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 변화가 급격히 있으면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데서 큰 사고도 날 수 있을 거라는 경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노후 건축물이 많은 상황에서 이건 하나의 경고다. 그러면 이 경고를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다행히 현장에 어르신 66분 계셨는데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부상자도 있고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피해가 큰 대형 사고가 되지 않고 적을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 홍성걸: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건물이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 아닌 이런 천장 같은 걸 비구조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 정도가 낮은 상태고, 또 이게 무너졌을 당시에 다른 물건들, 책상이나 받침대 같은 게 있어서 충격으로 떨어지면서 공간을 마련해 줘 가지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 텍스 같은 거라 충격 같은 데 약한데, 그 프레임이 떨어지면 뾰족뾰족한 거라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텍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죠?

◇ 홍성걸: 우리 위에 천장 딱 보시면 하얗게 돼 있는 그런 석고보드, 그걸 텍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가볍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보면 경량 철골재가 있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대부분 텍스 떨어지고, 그다음 게 떨어지고, 그 위에 달대라고 있어요. 이게 매달려 있는 게 실내부 콘크리트 안에서 일종의 우리 에어컨 같은 거 매달 수 있게끔 90cm 간격으로 달려 있는데, 다행히 그게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 2차로 있는 경량 골조로 만든 것, 그게 천장 부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클립이 이탈되거나 느슨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귀빈: 네, 구조체와 비구조체가 있는데 무너져 내린 건 비구조체라 그나마 위험 정도가 낮았다. 그러면 구조체라고 하면 무슨 철골재 이런 게 무너져 버리면, 그건 구조체인 거고 굉장히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

◇ 홍성걸: 네, 그 자체는 건물 자체의 붕괴로 보는데, 지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지만 멀쩡히 있는 건물이 보통 별안간 일어나는 탈락 사고는 대부분 비구조체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벽에 벽돌 같은 거 했던 게 떨어지면 큰 사고 나죠. 가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자동차도 파괴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 박귀빈: 그렇죠. 아까 텍스라든가 천장 마감재라든가 이런 걸 연결하고 있는 클립이 빠졌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게 현장 감식에서 밝혀졌다고 하던데, 이게 클립이 빠지면 서로 연결하고 있던 게 빠져서 원래 우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 홍성걸: 그런 걸 우르르 무너지면 도미노라 그럽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두 군데 빠지면 그 부분으로 떨어지지만 이번 사고도 보면 광범위하게 떨어진 이유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한 리포트를 못 받아봐서 그렇지만 위층에서 잦은 진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누수가 있어서 해당 부위가 녹슬어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여기 녹슬었다', 아니면 '이거 다시 고쳐야 되겠다' 그런 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 박귀빈: 맞아요. 노후화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하나의 경고로 처음에 봤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30년도 넘은 건축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노후가 됐을 것이고, 예를 들어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부터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거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지는 않았나요?

◇ 홍성걸: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쓰다 보면 에어컨도 옛날에는 천장에다 붙이지 않았잖아요. 서 있던 걸 천장에 붙이면 어느 정도 무게가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무게보다 증가돼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다 보면 온도 변화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느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격에서 얘가 꼭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밀어놨다든지, 또 나사도 풀리거든요. 잦은 진동에 의해서요. 그런 것들을 결국 사용자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천장을 매번 보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아무튼 좋은 경고이자 경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다행히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만들어진 지 오래 지나서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이 점점 무게 하중을 받고 틀어지고 이래서 결국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런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성걸: 그런데 결국 보면 민간이 규정이 없고 그러면 돈 들여서 안 하거든요.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조사하려면 전문가가 눈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현장에서 작업하려면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의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나 바람 같은 데서 안전한지 안 한지 조사하는 걸 보통 안전점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데가 공공건물 아니면 학교 건물 같은 것만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간 건물을 이렇게 하는 건 건축주라든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높지 않으면 대부분 안 합니다.

◆ 박귀빈: 그러면 이번에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아무리 커도 민간이면 해당이 없는 건가요?

◇ 홍성걸: 아니에요. 크면 합니다. 크면 하는데, 이게 범위 안에 안 들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난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중 건축, 다중 용도라고 그러거든요. 다중이라는 게 인원수가 많은 건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사각지대군요. 사각지대이고, 앞서 우리나라가 노후 건축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 홍성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려면 점검을 했을 때 세제를 깎아준다든지,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 다 안 하니까요. 누가 돈 들여서 하겠어요? 요새 건물도 다 비어 있고 점점 인구도 줄기 때문에 옛날같이 건축주가 갖고 있는 이점들이 적어서 안 하니까, 어떤 유인책으로 무조건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 주면서 '조사해라, 그러면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깎아주겠다' 해서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제도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앞서 다시 그 건물 이야기를 해보면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졌잖아요. 이러면 건물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홍성걸: 건물이 사용할 때 위험한 비구조체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천장 같은 비구조체에 대해서 만약 사용하게 되면 점검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주나 거기에 붙는 조사 대상,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잘 점검해서 고친다든가. 다 경제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 박귀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도 한동안 비어 있었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업체가 임대해서 판매 행사장으로 사용을 해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장기간 비어 있다는 이야기는 관리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잖아요. 용도가 바뀌어서 다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별도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나 보죠?

◇ 홍성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이용시설이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용자 수가 많으면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몇 명 이상 되면 이렇게 받아라' 그런 쪽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중규모에서는 법적으로 큰 대상이 아니에요.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법적으로는 큰 대상이 아니지만 전문가로 보실 때 사전에 다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경우 이런 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 홍성걸: 조사하면 좋은데, 그거를 할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책이랑 당근과 채찍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30년 되면 일제히 다 조사하라' 그러면 결국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세도 안 나가는데 사용하기 전에 조사해야 되면 그 비용은 또 세입자라든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니까요. 이게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지 않고, 공공건물이 아니고 이런 사적인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금 문제나 경제적인 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건 자꾸 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 박귀빈: 계도하는 방법이요.

◇ 홍성걸: 계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걸 자꾸 건축주들한테 '1, 2, 3, 4번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서 세를 주면 좋겠다' 해야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나중에 민간 차원의 보상 문제도 생기니까, 자꾸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죠.

◆ 박귀빈: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신 건데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근은 앞서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라든가, 건물주가 알아서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할 경우 국가에서 뭔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채찍이라면 어떤 경우에 어떤 채찍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 홍성걸: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1년, 2년 동안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나름대로 경제적인 제재밖에 없죠.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형사상으로 어쨌든 자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걸 하더라도 결국 보면 세금이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밖에 없어요.

◆ 박귀빈: 감식 결과가 추가로 보도된 게 있어서 보면, 판매 업체 측이 행사 준비하면서 천장에 조명을 달았대요. 추가로 없던 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명 단 것이 이번에 무너져 내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홍성걸: 조명 자체는 무겁지 않은데 그걸로 인해서 공사하면서 나름대로 충격을 줬다든가,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게 다른 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 박귀빈: 달면서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 홍성걸: 예, 왜냐하면 공사하면서 당기기도 하고 줄도 지나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조금 풀려 있던 게 더 풀릴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오래된 건물이 주원인이지만 끝에 방아쇠 비슷하게 트리거링 역할을 해서 무게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 박귀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홍성걸: 100에서 101로 넘어갈 때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게 예를 들어 100에서 무너진다고 했는데, 100점 얼마를 더 준 거죠.

◆ 박귀빈: 그러니까 한계선에 있던 것을 넘어버렸다, 이 조명을 달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면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앞서 민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노후 건물을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벽에 균열이 있다거나 이런 걸 봤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 홍성걸: 그렇죠. 벽의 원래 구조체에 균열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외벽 같은 경우에 보통 벽돌도 붙이고 타일도 붙이고 유리도 붙이는데, 원래 구조체에다 붙이려면 모르타르도 들어가고 앵커도 들어가거든요. 앵커 같은 경우 철물인데 오래되면 녹슬어요.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고 대부분 고층 건물에 판넬이나 커튼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부식돼서 떨어지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비구조체가 옛날에는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였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도를 통해서요. 그 위험 확률이 점점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경종 비슷하게 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주변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도 필요하고, 이번 사건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이번에는 상가였습니다만 빌라라든가 아파트도 30년 이상 된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해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 홍성걸: 징후는 콘크리트 건물이면 균열, 금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철제로 된 것은 녹스는 부위가 심하다거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또 교량 같은 경우 저번에도 서울 모 교량에서 균열이 많아 가지고 조사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시민들이 신고해 주면 굉장히 좋죠. 전문가가 일일이 볼 수는 없고 관리하는 분들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새로운 이상 징후일 수 있으니까 국민신문고나 행정부처, 요새 SNS도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네, 앞서 인터뷰 중에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끝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하나만 짧게 짚어주시죠.

◇ 홍성걸: 예, 도심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 외벽의 외장 판넬 같은 것, 그 자체도 노후화로 탈락돼서 인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서울대 건축학과 홍성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성걸: 네,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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