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곽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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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곽동주 변호사 (이하 곽동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통해 전처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내가 완전히 딴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저도 퇴근한 이후에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하려고 했지만, 사사건건 다툼이 생겼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며 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거절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다섯 살이던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갖기로 했고,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과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1박 2일씩 함께 보내기로 정했죠.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면접교섭도 약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만남을 자꾸 미뤘고, 약속 당일에 연락이 끊기는 일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까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를 보자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처가 저를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면접교섭 때 제가 딸아이의 몸을 만졌다면서요. 얼마 뒤에는 딸아이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결단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제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 아무래도 전처는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시킨 전처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걱정됩니다. 다시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만큼, 억울함도 제대로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곽동주 변호사, 이렇게 전배우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려고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 곽동주 : 근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어느 한쪽 부모, 특히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서 다른 부모를 적대시하고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단지 전원 배우자인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 조인섭 : 먼저 면접교섭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이혼할 때 조정으로 아빠와 딸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정했는데도 전처가 계속 약속을 미루거나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곽동주 :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현행법상 감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기록도 남길 수 있어서 이번 사연처럼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된 서류의 형석과 내용에 따라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받기 어렵고, 이때는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반대로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면접교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양육하는 쪽에서 “양육비를 줄 때까지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곽동주 : 그건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주고받는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가 밀린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별도의 강제 수단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떼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서는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었는데요. 2026. 10. 29.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 자녀1명당 월 최대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과 신청 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한다는 요건은 유지됩니다.
◇ 조인섭 : 이번 사연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동 성추행 신고입니다. 사연자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딸아이는 할머니에게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벗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곽동주 : 우선 초동 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므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 장소, 사진,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아동 진술은 전문가가 녹화 조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데, 이때 진술이 누군가, 특히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 주입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딸이 할머니에게 한 말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전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믿었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고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한쪽이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특정 진술을 강요하거나 다른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면접교섭 방해, 양해의 부적절성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전처가 장기간 면접교섭을 막고, 아이에게 아빠를 배척하도록 하거나 허위 진술까지 유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면접교섭 문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 곽동주 : 첫째, 양육자 변경 청구입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고 아이를 이용해 다른 부모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양육자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위자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면접교섭을 막은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예훼손입니다. 전처가 주변에‘성추행한 아빠’라고 퍼뜨리고 있다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하죠. 아이의 회복입니다. 법원에 자녀 심리상담이나 부모교육 명령을 요청해서 아이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성추행 신고가 의심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아이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나 허위 진술 유도가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이나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곽동주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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