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2026년 10월 08일 (목)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예비 아빠들을 위한 제도가 바뀌었죠. 아빠 출산휴가를 아기가 태어나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고요. 아내가 고위험 임신 상태라면 남편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 10명 중에 3명이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취업을 숨기고 받아 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정말 깊어진 가을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교차가 크긴 한데요.
◇ 김효신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도 육아휴직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제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진 내용도 있고 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걸 준비했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김효신 : 맞아요. 원래 임신, 출산, 육아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여성에게 많이 치중돼 있고, 그 제도들 또한 우리 여성을 중심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게 다 맞춰져 있고 배우자, 남편, 아빠가 쓰는 데는 조금, 물론 제도는 열어놨지만 그 한계가 있었긴 분명하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후에 우리 아빠들이 20일 동안 휴가를 써서 볼 수 있거나 뭔가 그런 손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고 해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신하시면 당일 출산까지 아기를 축복받는 날까지 가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유·사산 휴가를 했을 때는 우리 여성 직원들한테만 있었지만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에 있는 육아휴직도 배우자가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갖춰졌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 김효신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 박귀빈 : 임신 중 육아휴직. 이렇게 해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출산 전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이게 벌써 시행됐어요. 8월 19일, 올해 8월 19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0일 전부터 그다음에 출산 후에 120일 기간까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출산 전 50일, 그다음에 출산 후 120일 기간 동안 총 20일을 쓸 수 있다. 20일을 또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20일은 모두 유급 처리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적용되는 휴가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출산 예정일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게 딱딱 맞지는 않잖아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실제 예정일이랑, 그러니까 보통은 예정일을 기본으로 해서 출산휴가를 내실 것 같거든요.
◇ 김효신 : 맞아요. 그래서 이게 출산일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출산전후휴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 확정일이 어느 때인가만 이 기준으로 삼는 날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출산 전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럼 출산 전 예정일 기준으로 50일을 역산해서 그때부터 휴가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기간 내에, 4개월 기간 내에 남아 있는 휴가를 다 써주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혹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효신 : 이거는 기간 산정이 중요한데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딱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요, 이게 초일 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날은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카운팅돼서 20일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사용하셔서 기간이 내가 토요일에 끝난다 그러면, 토요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의무가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 비공휴일이 끝나는 날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딱 지정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출산 예정일이 11월 30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50일 전이면 10월 11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11일이면 결국에는 일요일이에요. 그럼 일요일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요일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일부터 써야 되냐, 난 출산 전에 50일 다 쓰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전에 쓰겠다고 하면 최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를 골라보면 일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그 공휴일 지나서 8일에 신청해서 쓸 수 있어요. 8일부터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휴가는 특이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만 카운팅이 된다.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토요일, 그다음에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은 카운팅되지 않고요.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이건 남편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 김효신 : 맞아요. 이거는 오늘은 우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아니고요, 배우자, 아빠가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 박귀빈 : 맞습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출산전후휴가 쓸 때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휴가를 내놨다가 실제 출산일이 달라졌을 때, 어쨌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회사의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수정을 해야 하는…
◇ 김효신 : 아, 이거는 그 기간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쓰고 있다가 출산을 했다고 하면 이 사용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사용할 때 회사에 알리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 그다음에 출산 예정일, 그다음에 또 출산했으면 출산일 등을 회사에 적은 문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회사의 그런 출산 예정일을 알 수 있는 서류나 그다음에 출산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면서 서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서류를 안 내셨으면 보완 요구를 하시고 즉시 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걸 계속 거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 박귀빈 : 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입니다. 출산 전 휴가, 유산·사산 시의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3가지 장치 통해서 아빠도 같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한 건데, '배우자 휴가 일수 20일, 3회 분할 사용, 20일 전부 유급'. 이게 기본 틀인가요?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20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20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카운팅이 아니고, 그 20일은 근무 의무가 있는 근로일 기준으로 20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쓰더라도 더 많은 일수는 월력으로 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부 유급입니다. 근데 유급이라는 게 월급에 차감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설정이 돼 있으면 결국에는 연장수당, 포괄 연장수당 이런 거는 빠지고 나머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들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고용보험의 최대 지급 한도는 168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 급여가 월 통상임금이 240만 원이라고 하면 고용보험에서는 20일치를 168만 원을 근로자가 지원받으면, 그러면 회사가 더 지급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차액분, 우리가 말하는 월 통상임금 차액분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통상임금이 240만 원이라고 하면 이분은 고용보험에 가서 168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고, 그 168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남은 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 72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계산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우선 회사가 먼저 이분한테 지급을 다 해주시고,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게 하고 회사가 대위 신청해서 회사가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 제도는 점점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다녀온 직원 10명 가운데 3명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배우자 출산전후, 배우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다지 크게 통계가 완전하게 딱딱 나눠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1년 안에 퇴사, 고용보험에서 이직하게 되는 상실 신고를 하게 된 그 데이터를 통계를 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다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보면 대규모 사업장,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그 회사에 남아 있는 비율이, 육아휴직을 쓰고 1년 뒤에 남아 있는 비율이 거의 한 92% 수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회사를 다니시고 있다는 거죠.
◆ 박귀빈 : 회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사업장에는 대부분 1년 뒤에서도 이탈률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 92%는 그대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갔다 오시고 1년 뒤에 남아 있는 비율을 보니까 69.5%예요. 약 70%, 30%가 떠나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해의 그냥 이슈로만 끝나냐, 그건 아니고요. 매년 이 비슷한 비율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 갔을 때 동료들이 그대로 그 업무를 떠안는다는 거죠. 떠안게 되고 조금 더 회사가 배려를 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아서 사용하게 되면 뭔가 그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뽑아야 되니까 기간제가 나가고 다시 이분이 들어오면 뭔가 업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버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최대 월 140만 원까지 회사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그냥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업무 분담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동료가 가게 되면 동료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이 했던 업무를 5명에게까지 분담시키면 지원금을 또 주는 업무 분담 지원금이 있지만요. 근데 회사가 부담이 되는 게 이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직접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그걸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소기업에서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갔다 오시니까 회사에서 그걸 곱게 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육아휴직 복귀하면 같은 수준의 직무나 임금, 동일한 수준, 유사한 수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것도 신고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가 되게 많이 늘었지만 결국에는 처리한 비율도 약 8%밖에 안 되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육아휴직 전후로 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이슈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 휴가를 썼는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 김효신 : 네, 배우자 유·사산 휴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는 유·사산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죠. 이 유·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요, 5일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줘야 되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이 5일 전체가 유급은 아니고요. 최초 3일만 유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일은 무급이에요. 5일 중에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상 당연히 배우자는 대상이고요.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사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 계셨다고 하면요, 그전에 쓴 건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정되는 거고 유·사산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사유가 사라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번에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사산 휴가로 전환됩니다. 5일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네, 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유산·사산 휴가가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우리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5주 이내면 10일, 16에서 21주는 30일, 그다음에 28주 이상이면 90일로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를 달리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유·사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임신 기간과 관련 없이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에 맞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휴일이나 휴가를 세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까 우리 여성 유·사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쓰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휴일이나 근로 의무가 없는 토요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만요. 우리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주말이나 휴일은 5일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5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사산 휴가는요, 유·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돼요. 20일이 지나서 청구하시면 못 받게 됩니다.
◆ 박귀빈 : 이 5일 범위라고 하면 나눠서도 쓸 수 있나요?
◇ 김효신 : 이거는 분할해서 쓰지는 못해요. 연속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에서는 분할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5일 청구를 하시면 그날부터 5일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로자 해당자 배우자분이 청구한 일수만큼 회사에서 줘야 되는 휴가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청구하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3일을 청구하면 3일을 주고 5일을 청구하면 5일을 준다, 대신에 3일만 유급이 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진짜 안 좋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연유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 김효신 : 이건 특별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다태아, 쌍둥이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쌍둥이는 쌍둥이 중에 한 아이만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다른 아이를 계속 임신하고 있더라도 휴가를 당연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유·사산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 번 임신했다가 유·사산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배우자분께서. 그러면은 이 법에서는 연간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산한 경우에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 번 유·사산을 겪는 경우에도 그 각각 5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우리 해당자분이 청구한 휴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은 연간 한도가 아니고 각각의 유·사산에 대한 최대 휴가 일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낙태 수술이라고 하는데, 낙태해서 유산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중에서 출산 전 휴가, 유산·사산 시 휴가 알아봤고요. 임신 중 육아휴직, 요것도 설명 부탁드려요.
◇ 김효신 : 네, 임신 중에 우리 아내분, 집사람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고 임신 중에서도 어떤 위험이나 아니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질병 코드가 딱 맞아야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의 별표에 질병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중독증이 있거나 조기진통이나 임신성 당뇨가 있는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어야지 쓸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원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7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전에 신청하면 3일 내로 회사가 알려줘야 되고요. 그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사용하시는 걸로, 허용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처럼 나오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육아휴직 급여가 30일 이상 사용해야지 우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 육아휴직에 관해서 며칠을 허용한다, 이런 게 없어서 그 30일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사용해야 고용보험이 나오니까 회사가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통보를 할 때 30일 뒤에 복귀일을 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그 규정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이게 급여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이거 기사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이런 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중간에 취업을 했어요. 회사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어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원래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하면 육아에 전념하려고 해서 고용보험에서 24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급여가 지급되지만,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녹록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조금 부업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하고 조금 모의를 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돈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들이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한 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아휴직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부업하는 거는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 안 하셔도 돼요.
◆ 박귀빈 : 1주 15시간 미만 부업은 괜찮아요? 휴직 중에요?
◇ 김효신 :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별도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일하는 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신고하셔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시지 않게 사전에 신고하셔야 돼요. 사전에 신고 안 하니까 이게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돼서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다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이건 결국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게 '저 신고하시면 안 돼요' 해서 소득이나 이런 걸 신고 안 해서 무신고로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요. 소득세나 주민세, 국세청 자료하고 4대보험공단 자료가 다 전산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기간이나 소득을 조율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