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0월 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최기일 교수 / 상지대 군사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죠. 그런데 일부 선수들의 군 관련 발언, 또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되면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역 제도에는 예술·체육 분야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폐지 또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기일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이번에 아시안게임 이후에 일부 선수들의 군 관련 발언,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최기일 : 예, 개인적으로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에 모든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저도 매일같이 응원했는데요. 당당히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상식 후 정말 유감이지만, 병역 특례에 따른 이런 군 면제 혜택을 좀 부적절하게 언급한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제가 오늘 굳이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는지 그 인성과 자질이 좀 의심스러웠고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박귀빈 : 많은 분들이 지금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위선양을 하고, 그 큰 대회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체육 활동을 하는 우리 선수들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예술·체육 분야에도 병역 특례 제도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가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짚어보면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게 뭐고, 이게 언제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 최기일 : 먼저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이 병역 특례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은 1973년 4월, 故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요.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오늘날 지금의 다양한 병역 특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병역 특례 대상을 좀 살펴보면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 또는 체육 특기 분야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 등 이러한 분야를 대상으로 사실상 현역병 징집을 면제해 주는, 그래서 보충역에 편입하기로 했던 것인데요. 당시 국방부에서는 ‘군 수요를 충원하고 남은 장정들에 대해 이러한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전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을 육성하고 공헌하며, 또 공평한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그 시행 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병역 특례’라고 부르는 제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병역 면제', '군대 안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최기일 : 여기에서 일반인분들이 헷갈리거나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역 특례가 곧 병역 면제라고 하는 인식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역 특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술이나 체육 분야 특기를 군 복무 형태 이외에 다른 차원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 박귀빈 : ‘대체복무’라고 표현을 하죠.
◇ 최기일 :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군 면제라는, 병역 면제라는 표현보다는 대체복무 제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병역 특례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34개월간 다른 형태의 복무를 하는 것’을 병역 특례라고 하는데요. 이 병역 특례가 적용되는, 가령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가 일반 훈련병과 동일하게 육군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병역 특례자의 기초군사훈련이 4주였다가 2021년부터는 3주로 단축이 됐죠? 그러니까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 퇴소한 뒤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원래 본인 생업 분야인... 가령 프로팀 선수나 예술가 활동 등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특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병역 특례는 34개월 기간 동안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자신의 특기를 살려 약 544시간 동안 공익성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34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에 의무 봉사활동 시간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또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형식인데요. 어찌 됐든 이 ‘병역 특례가 곧 병역 면제는 아니고,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고 또 전문연구요원이라든가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는 많이들 아실 거고요, 의사들이요. 그런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선수들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경기마다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 다르더라고요.
◇ 최기일 : 현행 체육요원에 대한 편입 기준을 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인 동메달 수상자’,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1위를 해서 금메달을 수상한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월드컵이나 WBC, 아시안컵 등 이외의 일반 세계선수권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죠.
◆ 박귀빈 : 앞서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73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군 수요를 충원한 나머지 장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에서 필요한 인원은 채우고 나서 나머지 장정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자원 자체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 제도를 다시 살펴보자, 시대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 최기일 :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대목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벌써 반세기 전인데요. 당시에는 현역병의 입영 자격이나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한마디로 군대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충원해야 할 상비 병력 수 대비 군 입대 자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당시에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다양한 병역 특례로 예외를 두기 시작한 배경이 있죠.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당시와는 시대적 변화와 환경 흐름에 따라 매우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제 군 입대의 학력 사유가 폐지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군대를 갈 수 있고, 가야만 하고요. 그리고 신체 등급의 경우 1급에서 7급까지 판정하는데, 3급 이상인 경우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지만 4급 보충역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은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현역병 입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병력 자원 급감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에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희귀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더라도 현역병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대적인 환경과 여건이 크게 달라진 지금 시점에서는 이 병역 특례 제도를 오버홀(overhaul), 즉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 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전면 재검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최기일 : 일단은 사실 이러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특례라고 하는 게, 이 특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호불호나 유불리가 달리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가치 등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판단을 새롭게 해야겠죠.
◆ 박귀빈 : 이번에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지금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예술·체육요원 포함한 보충역 감축 및 폐지까지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좀 현실적인 방안이 될까요?
◇ 최기일 : 이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방금 말씀드린 ‘시대적인 환경과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안에 포함해서 예술 및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저도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이 근래 정치권에서는 좀 보기 드문 일로 여권과 야권 모두 현행 병역 특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적인 여론이나 언론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가령 개편 방안으로 좀 염두에 두자면 아시안게임 한 번의 금메달이 아니라 여러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을 누적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나, 또는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기타의 다른 형태로 선수 경력을 이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박귀빈 : 그러니까 누적 점수를 통한 마일리지 제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 최기일 : 참고로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 예술 경연대회에서 일정 순위에 입상하거나,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일부 지정된 국내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체육이나 예술 분야에 어떤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세부 기준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 박귀빈 : 네, 세부 기준, 합리적인 기본 원칙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역 특례 제도가 운영돼 왔던 어떤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약간 그 일관성이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2006년 WBC 때처럼, 이런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대회였고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 종목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더 혜택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기일 : 사실 일반적으로 법에는 예외 조항이나 단서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히 명문화된 법령보다 국민적 정서나 감정 등 일종의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을 또 더욱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결국 법안을 입법·제정하는 기구인 국회가 곧 민의의 전당인 동시에 국민적 호소나 지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그런 큰 대회에서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특정 사안이나 경우에 따라 매번 그때마다 상황별로 이렇게 한시적인 병역 특례 혜택을 적용한다는 게 지금은 오히려 국민적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에 보면 앞서 예술 분야 혹은 체육 분야의 어떤 대회에서의 수상 여부, 어느 정도의 몇 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지금 제외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BTS 멤버들 같은 경우도 당시에 병역 특례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다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대중문화만 제외되는 건 또 맞느냐, 이 부분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 최기일 : 결국 BTS 멤버들의 군 입대 사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대적인 비인기 종목에서의 체육 분야 수상 선수들과 달리,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그런 특정 인기 그룹의 가수나 또는 연예인의 경우에 국위선양이라는 기준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설득력이 있고, 또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BTS 멤버들의 경우 군 입대 당시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돼서 이슈화가 되었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함께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기일 :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떤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세부 적용 기준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어떤 특정 체육 종목이나 예술 분야에 한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범위도 좀 확대해서 세부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것 말고도 앞서 어떤 분야에서 지금 병역 특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분야는 한 번씩 제가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AI 분야에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14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석·박사가 군 복무 대신에 연구 현장에서 3년간 연구를 하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기일 :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맥락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가히 천재적인 그런 똑똑한 인재 한 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특정 기업 하나가 산업 전반의 수많은 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 특례로 인정해야 할 분야에 만약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이제는 예술과 체육 분야도 꼭 필요하지만 단순히 국위선양만이 아닌 국가 안보나 미래 전략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더 높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인재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적용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 14년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이거는 병역으로 인해서 연구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핵심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과연 병역 의무와 대체복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스포츠 선수나 연구자, 산업기능 인력, 이런 개인의 전문성을 이유로 다양하게 대체복무가 시행되고 있나요?
◇ 최기일 : 일단 해외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단순 비교하기가 제한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안보 여건이나 상황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이들 나라에서는 병역 특례나 대체복무 형태보다, 사실 오히려 자국의 유사시 어떤 전쟁이나 급변 사태가 발생되면 해외에서 활동 또는 체류 중인 유명 운동선수와 같은 체육인이나 영화배우 등 예술인들이 활동을 다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군에 자원입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병역 특례를 제공해 줬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거라 믿지만 만약 우리 국가가 위기일 때 이들 선수들이 정작 해외에서 활동을 중단한 채 귀국해서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할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요. 괜한 기우이면 좋겠는데 이 병역 특례가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가 위기일 때는 으레 스스로 이행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염려스럽습니다.
◆ 박귀빈 :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기일 : 이 병역 특례라는 것을 통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특례로서 선수 활동을 보장받고, 예술가로서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종의 제도로 악용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병역 특례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지만,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특히 현역병의 경우에도 의무 복무를 마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민방위 또는 예비군으로 편입이 돼서 다양한 동원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 병역 특례 대상 요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역 특례로 대체복무가 끝나면 모든 국방의 의무가 소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병역 특례로 예를 들어 예술계, 체육계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병역 특례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라든가 이런 거 다 참여하나요? 실제 현재 그러고 있나요?
◇ 최기일 : 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고, 다만 지금의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게 1년에 소규모로 시행이 되고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 프로리그나 어떤 연예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또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유예해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를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병역 특례를 받은 인원들이라 할지라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거나 기타 다른 소집이나 동원 시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부가 “연내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마 지금 모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살펴보자'라는 이런 논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전히 좀 뜨거운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제도가 만들어진 지 거의 한 50년 넘었잖아요? 제도를 다시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원칙이라든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최기일 : 1973년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병역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에 사회적 이슈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대적 변화와 환경 흐름에 따른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사회적 공정 또는 정의라는 가치의 기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정성 또는 형평성의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원칙이 돼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없다면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이나 예술인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 특례라는 혜택이 그저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병역 특례를 통한 국가에 대한 신성한 병역 의무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군 입대를 굳이 병역 특례를 반납하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군 입대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는 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 DMZ에서 지뢰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최소한 이런 병역 특례를 받는 분들은 군과 군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먼저 갖추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기일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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