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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살림·병수발 25년인데 내 재산은 몇백만 원…남편은 재산 '빼돌리기'
2026-10-07 01:38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합니다. 물론 제 선택이었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혼기가 찼으니 빨리 시집가야 한다는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리듯 선을 봤습니다. 직업도 그만하면 됐고, 인물도 그만하면 됐다는 말에, 크게 내키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는 살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1995년 무렵, 남편이 제게 준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했습니다.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는, 7년 가까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2020년쯤에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린 적도 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냈죠. 그렇게 지낸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재산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몇 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이미 처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25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어요. 제 몫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했다면, 이런 재산까지 찾아서 분할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이 저희 집 주소를 알까봐 걱정입니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 결심을 하셨는데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 김수진 : 지난 30년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한 상황과 남편분의 폭력까지 참아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혼 결심을 하셨으니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만약 폭행 같은 일은 없고, 남편이 오랜 기간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줬다는 사정만 있어도, 그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수진 :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행위는 부양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만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지급된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초기인 1995년경부터 월 40만 원의 생활비만 지급받았고, 이것이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 부족분을 스스로 야간 공장 근무, 마트, 식당, 요양원 등 각종 노동으로 충당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한 것으로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사안에서는 생활비 부족 외에도 남편의 폭행·욕설이라는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이혼청구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오셨고, 남편이 찾아올까 봐 전입신고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수진 : 2023. 7. 11.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개인정보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장 제출과 동시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다면 현재 사연자분의 주소 등에 대해서 남편의 열람 등이 제한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가족 간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내 보호조치와 함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소장의 원고 주소란에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거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별도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집을 나온 지 6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남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명의가 바뀌었거나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 김수진 : 남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재산은 여전히 남편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이 재산은 전부 내가 돈을 벌어서 마련한 것이니 당신 몫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김수진 :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전업주부가 남편이 벌어다 준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절약하여 저축하였다면 저축자금의 형성에 관하여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여야 하고,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은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를 넘어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 30년의 혼인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육아·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종합하면, 사연자분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실무상 장기 혼인의 경우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오랜 기간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현재 주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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