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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 현장 모르시는 말씀!" 노무사 지적한 서류의 함정
2026-10-06 15:32 작게 크게
[YTN 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2026년 10월 06일 (화)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정구현 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 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구현 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구현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정구현 :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무법인 한그루의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을 공부하고 산업안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셨을 때 여기 옷깃에 이렇게 안경을 하나 원래 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인 줄 알고 "야, 멋쟁이시다." 그랬는데, 끼고 하셔도 됩니다. 네.

◇ 정구현 : 난시가 있어 가지고 안 보일 때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혹시 방송하시다 안 보이시면 이렇게 얼른 끼고 하시고, 벗고 하시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정구현 노무사님은 앞서 산업재해 사건·사고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고 나오신 건데요. 이 산업재해 사건·사고들이 더 늘어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노무사님도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거 느낀 적 많으세요?

◇ 정구현 :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곳들만 한두 곳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한 사람이 문제 되는 사건들이었는데요. 하나는 국내 사업장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위험성 평가 담당자, 밀폐공간 작업 총괄 다 각각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다 퇴사를 하신 겁니다. 결국 한 분이 모든 역할을 다 떠맡고 계셨어요.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애를 쓰고 계셨는데, 밀폐공간만 하더라도 우리 법은 감시인을 따로 지정하고 또 외부에 배치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혼자 감시도 하고 총괄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서웠던 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로자분들이 다 중국인분들, 그리고 태국인분들이었어요. 한국인은 관리자 한 분 뿐인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그 관리자분은 중국어 단어 몇 개 정도 더듬더듬하시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든 저희 노무사들이든 소통 창구는 그 한국인 한 분뿐인데, 현장은 다 중국어랑 태국어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별수는 없었고요. 번역기 돌려서 주요 서류들 드리고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근로자분들한테 실제로 와 닿았는지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올해 법이 바뀌면서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한테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게 의무화가 되었는데, 교육을 그냥 했다라는 것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와닿았다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 이 두 사업장 모두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 단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건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아까 어떤 부분 말씀하실 때 제가 살짝 깜짝 놀랐냐면, 무서웠던 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 같은데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 정구현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노무사라고 하면 우리 노무사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영역을 생각할 때 임금 체불이라든가 부당해고라든가 산재 보상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노무사님들이 관련이 되나 봐요.

◇ 정구현 : 네, 저희 노무사들이 오랫동안 산재 보상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말들이 많은데요. 산재 보상은 결과에 대한 답이고, 저희 산업안전보건은 그 원인, 즉 예방에 대한 답이 됩니다. 결과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상만으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같은 해 7월에 저희 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무사들이 다룰 수 있는 노동관계 법령에 중대재해처벌법, 특히 중대산업재해 관련 내용들이 정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뒤로 4년 넘게 저희 노무사들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자문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업무로 수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원래부터 저희 노동관계 법령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산업안전, 중대재해 예방,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이 영역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고요. 그 전체적인 숲을 법령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자격사가 저희 공인노무사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산업안전, 중대재해 예방, 산재 보상 생각하면 진짜 하나의 흐름이 맞거든요. 이걸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를 봐야 인과관계도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노무사분들인 건데, 산업안전지도사라든가 기술사 같은 전문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하고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신 거예요?

◇ 정구현 : 실제로 사업주분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인식들도 비슷비슷하십니다. 대표님들 머릿속에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고 임금 관련된 부분 짜주고 이런 느낌이고요. 안전은 어떤 산업안전협회나 혹은 기술사분들 담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은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 노무사들과 기술사, 지도사분들 간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요. 저희는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사나 기술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공정과 설비의 기술적인 위험을 평가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노무사들은 사람이, 사람이 왜 그 기계 앞에서 위험해지는지를 주로 다룹니다. 교대제를 편성하고 있지 않은지, 사업장 내에서 겸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도급을 맡기고 있진 않은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교육으로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 이력은 있는지,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위험성 평가도 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도 하는지 이런 관리 시스템들을 저희는 주로 봅니다. 오랫동안 근무해 온 숙련공 1명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유지되는 시스템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안전보건이라고 하면 안전화, 안전모 이런 보호구 먼저 떠올리시고는 하는데, 이건 최후의 수단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했는지,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했는지, 근로자 참여도 시켰는지, 도급 업체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관리 시스템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도사나 기술사분들과 겹치는 부분은 위험성 평가일 건데요. 저희도 위험성 평가는 직접 합니다. 다만 화학 설비라든지 대형 설비처럼 기술적인 스킬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기술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그 평가가 반복되고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산업안전지도사나 기술사 같은 분들은 기술, 그 기계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인 거고, 노무사분들은 거기에 어떤 인력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같은 해 7월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노무사가 다루는 내용 중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정식으로 포함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노무사님들이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된 거죠. 정부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컨설팅 같은 경우 무료로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현장에도 참여하고 그러시죠?

◇ 정구현 : 네, 현장 참여하고 있고 저도 공단 위탁 컨설턴트로 몇 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체감으로는 아쉬운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요건이 조금 과다해지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공단 내부에서도 성과 지표에 쫓기다 보니까 몇 번 갔느냐라는 회차 수 혹은 결과 보고서와 같은 요건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희 컨설턴트들은 현장을 더 보고 현장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고 공단이 요구하는 피드백을 반영하느라고 시간을 쓰게 되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선정의 문제입니다. 고위험 사업장 혹은 산재 다발 업종으로 분류된 전산상 분류에 기대다 보니까, 정작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고 개선 의지가 정말 있는 사업장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억지로 받는 컨설팅은 그냥 서류만 남기고 끝나버리는 그런 유명무실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한다면 공단 측에서 회차라든지 서류 요건들은 조금 유연하게 보아주시고, 대신에 최초의 사업장을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사후 관리를 더 정교하게 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기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 요건을 조금 엄격히 하더라도 의지가 정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안전망을 준비해 놓을 만큼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그러면 그 지원해 줄 때 그 컨설팅 과정에 우리 노무사들이 참여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보시고 개선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장 선정도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놓치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이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구현 : 그러니까 공단에서 사업장들을 배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정해 주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싶은데요."라고 자율 신청을 해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사업장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라거나, 혹은 "우리 사업장은 예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5명이 넘어갔을지 모르더라도 지금은 기계도 가동을 다 멈췄고 사람도 1명, 2명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금 더 컨택을 해봐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회차와 서류는 유연하게 하고 사업장 선정과 사후 관리는 정교하게 하자, 되게 어려운 걸 제안하셨네요. 사업장 진단할 때 가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보는 부분이 있으세요?

◇ 정구현 : 크게 두 가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영자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관심을 두면 아랫단계에서는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반대로 경영진이 매출에만 눈이 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그러니까 제안 제도를 구축한다든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국제 표준이죠, ISO 45,001에서도 이 리더십을 핵심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 대표자를 의무의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미팅은 되도록이면 대표님이랑 직접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표자, 경영책임자의 단순 관심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업체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뚫린 공간, 개구부라고 하는데 이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회차 방문 때까지 하겠다라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정작 다음 회차에 가보니까 그대로였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감독자라는 분들이 기능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 법은 생산 부서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 그 자체로 관리감독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업무를 맡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관리감독자 지정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합니다. 별도 수당도 안 주고 보상도 없고 책임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관리감독자 직위에 원래 있는 건데 관리감독자인 줄도 모르는 관리감독자분들이 상당히 수두룩합니다. 물론 생산에 여념이 없고 납기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 소규모 업체 사정을 생각하면 아예 이해를 못 할 건 아닌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면 대표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아랫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 박귀빈 : 다니시면서 경영자도 직접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러실 것 같은데.

◇ 정구현 :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 시행 직후에는 조금 관심들을 보이셨는데, 요즘 처벌 사례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관심들이 사그라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회사는 위험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 정구현 : 저는 거의 매 방문마다 듣고요. 회차 방문들을 할 때마다 근로자 면담은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한 일례를 들면, 근로자 세 분을 연달아서 면담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우리는 위험한 거 없다", 아차사고라고 해서 사고가 날 뻔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고 다행히 넘어간 그런 사고조차 없다라고 모두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담당자인 관리자분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 사업장 지게차가 가장 문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보니까 지게차가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그 밑에 지게차 브레이크 자국들도 되게 어지럽게 나 있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과 실제로 위험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건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우리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고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무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숙련 근로자분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런 위험 상황을 정상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차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나지 않았다' 이런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제일 심한 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우리 법상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부터 설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물론 그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100인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참여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입사할 때부터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된 건데 참여 제도도 없으니까 위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 법상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조금 위험한데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다른 사업장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는 설비, 기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는 것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르신다는 거네요. 모른 채로 일을 본인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 정구현 : 그러거나 "나는 숙련돼서 괜찮다, 다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 박귀빈 : 그 부분은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안전은. 그것도 짚어주셨고, 안전교육 같은 거 앞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명만 하고 끝난다, 그리고 보호구를 또 내 돈 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 정구현 : 네, 둘 다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요. 우리 법상 안전보건교육은 이수해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하게 서명지에 사인한 걸로 대체할 수가 없겠죠. 보호구 지급도 사업주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씁쓸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냥 '서명을 했으니 우리 교육했다, 서명도 있다' 이런 입증의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분들이 귀마개, 귀덮개 이런 걸 제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자분들이 "불편하다, 번잡하다, 일하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냥 임의로 벗어던지고 개인 이어폰을 사셔 가지고 끼고 일하시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소음성 난청에도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 박귀빈 : 이거는 앞서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인지가 없다 보니까 그것 역시 보호구가 지급이 됐는데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일이 연결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 부분까지도 다 짚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어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을 하다 보면 이거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병 같은 골병들이 생기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재해도 골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전에 그거를 빨리 인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 정구현 : 이게 사망이나 몇 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대재해랑 일반적인 산업재해, 그중에서도 골병은 구분해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골병에 대해서는 확실히 산업 현장에서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는 순간적으로 나서 눈에 딱 띄고, 골병은 10년, 20년에 걸쳐서 켜켜이 누적이 되거든요. 법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대개의 경우에는 이 순간적인 중대재해에 반응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장도 10년, 20년 동안 누적되는 골병을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에는 이미 장치가 있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 그러니까 골병이 들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라는 걸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본 사업장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냥 이 일은 원래 이렇다, 우리는 숙련돼서 괜찮다" 하시면서 20kg, 30kg짜리 실린더를 손목 스냅으로 굴리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노무사님과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가볍지 않고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훌쩍 가서 한 1분 남짓 남았는데 이거 여쭤볼게요. 방송 듣고 계신 사업주분들 중에서 '당장 현장에서 한두 가지만 점검해 보시라'라고 할 때 큰 비용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짧게 안내해 주세요.

◇ 정구현 : 서류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우수로 처리가 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류보다는 실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쉽게 소화기를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화기를 문 지지대 앞에다가 놓고 문 안 닫히도록 하는 데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조된 지 10년이 넘지는 않았는지(10년 넘었으면 내용 연한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 주변에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어 가지고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엔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오늘 방송 들으신 사업주, 근로자분들 우리 노무사님의 말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우리 노무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구현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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