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지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지연 변호사 (이하 김지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연애할 때, 남편은 완강한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시누이는 틈만나면 빈정거리면서 은근히 기싸움을 걸어왔고 시어머니는 살림부터 아이 양육까지 사사건건 참견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시댁에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남의 일처럼 보기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생겨도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르는 척 지나가더라고요. 참다못한 저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판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면서 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사업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와 아이들만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한다고 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가정을 유지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가족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아오거나 양육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더는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면서, 남편을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울뿐인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이혼 청구가 한 번 기각됐더라도, 그 후 장기간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오며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했어요. 보통 어떤 경우에 기각을 하나요?
◆ 김지연 : 기각이 되는 경우는 이혼할 만큼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 즉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 조인섭 : 10년 전에 한 번 이혼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김지연 :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전 이혼 기각 판결 후에 일로 별개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기각 이후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이 혼인 계속 의사를 밝히며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는 점은 좀 마음에 걸릴 것 같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고 해도, 나중에 남편이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다”라고 주장하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 김지연 :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사한 것은 워킹맘으로서 자녀 양육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별거 또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말부부 형태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를 이어가려 한 점은 혼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유지하려 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아내 쪽의 일방적 별거로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사 당시 남편의 동의가 있었는지, 주말에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의한 주말부부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 조인섭 : 10년 전 재판에서 남편은 “가정을 지키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각판결이 났는데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지연 : 이전 기각 판결은 오히려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때 혼인을 계속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남편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성 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각 사유와 그 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현재의 혼인관계 상태를 판단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전 소송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약속 불이행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조인섭 : 두 사람이 사실상 10년 가까이 따로 생활해왔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달라질 수 있나요? 별거 이후 각자 모은 재산까지 모두 나눠야 하는 건가요?
◆ 김지연 :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이혼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별거 이후에 이렇게 모았던 재산은 나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10년 전 이혼 청구가 한 번 기각됐더라도 그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이사한 것도 남편과 상의해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한 거라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할 것 같진 않고요. 특히 과거 재판에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뒤 10년 동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지연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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