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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시댁 식구들은 은수저, 며느리만 나무젓가락?" 화냈더니 휴게소에 아내 버린 남편
2026-09-22 14:0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2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빌런방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 조인섭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내일모레면 추석 명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걸로는 기억나네요. 명절 즈음이 우리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제가 명절 이후에 좀 바빠집니다. 

◆ 박귀빈 : 명절 이후에, 그때도 잠깐 짚어주셨던 기억은 나는데, 명절이 좋은 시기인데 이후에 왜 이렇게 이혼 상담이 많은 거예요?

□ 조인섭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이가 안 좋은데 명절 연휴에 붙어 있으면 또 분란이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할까 말까 고민해 왔던 거를 이제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어,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 박귀빈 : 고향 가세요? 이번 추석 때.

□ 조인섭 : 아니요, 저희는 그냥 서울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벌써부터 이제 상담 준비하시는 거죠?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뭔가 이게 명절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결정하는 계기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거는 그래도 참는데 나의 부모님 아니면 나의 형제, 나의 집안에 대한 어떤 비방은 사람들이 참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접하면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약간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올 추석 명절은 좀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하는 빌런방지위원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보죠. 제목이 뭔가요?

□ 조인섭 : 네, 첫 번째 사연은 '명절날 시댁을 안 가면 재산 분할 포기해,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입니다.

◆ 박귀빈 : 벌써부터 답답해지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네, 공부를 오래 해 가지고 여자분이 좀 느지막이 결혼을 했던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는데요. 상을 차리는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었는데, 아내 자리는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님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두 번째 명절에도 똑같았고, 또 식사가 끝나면 가족들은 거실로 가서 TV를 봤는데 설거지는 늘 부인의 몫이었던 거죠. 결국 세 번째 명절에도 나무젓가락을 접하고 이제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투게 됐는데요. "나는 이 집에서 뭐냐?"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다투고는 휴게소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남편이 부인을 두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종이에 '앞으로 명절에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서를 적어서 도장을 요구했고요. 그 이후부터 결국 아내는 시댁에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박귀빈 : 아내분이 각서에 서명을 하신 거네요.

□ 조인섭 : 네, 각서에 이제 서명하기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각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근데 남편이, 안 내려가니까 바로 이 각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박귀빈 : 이분이 그 며느리가 이분 한 분인가요? 아니면 막내인가요?

□ 조인섭 : 혼자였습니다.

◆ 박귀빈 : 아, 혼자예요? 근데 아니 며느리 한 명 있으면 되게 아껴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가족들은 은수저인데 나무젓가락 주고 혼자 설거지하고,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렇죠. 뭐 첫 명절은 이제 뭐 수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갑자기 부득이하게 일회용 젓가락을 쓸 수 있는데, 그다음에도 또 그다음에도 그러는 거는 조금...

◆ 박귀빈 : 아니, 은수저까지 안 바라고 그냥 스텐으로 된 거 하나만 놔줬어도... 나무젓가락은 좀 너무 심했고, 제 생각에는 이 아내분이 '명절에 반드시 가라, 안 갈 거면 각서 써' 이거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자분도 안 가고 싶어서 ‘안가’ 하고 각서 쓴 게 아닐까요?

□ 조인섭 : 그럴 수도 있죠.

◆ 박귀빈 : 문제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각서가 어떻게 되나요?

□ 조인섭 : 그 각서에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게 이제 중요한 거긴 하겠죠.

◆ 박귀빈 : 여자분, 그거 있는 거 알고 각서 쓰셨을까요?

□ 조인섭 : 쓸 당시에는 '내가 이혼하는데 재산 뭐 당신한테 안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쓰셨겠죠. 그리고 어쩌면 쓸 당시에는 이혼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 박귀빈 : 네, 그러면 이혼 소송을 남편이 먼저… 저는 사실 여자분이 이혼 소송을 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사연 들을 때. 딱 봤을 때 여자분도 이혼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조인섭 : 시댁에서 그런 대우를 당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좀 다독여 주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부모님 설득해서 은수저 하나 마련해 보겠다"

◆ 박귀빈 : 자기가 나무젓가락 갖다 써야죠.

□ 조인섭 :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뭐 이혼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어쨌든 두 분 다 남자가 먼저 소송을 했지만, 두 분 다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이 된 건가요?

□ 조인섭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이 각서의 법적 효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 조인섭 : 네, 근데 이제 이 각서가 혼인 기간 중에 '내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재산 분할은 이혼을 했을 때 생기는 권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말하자면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무효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남편이 요구한 각서는 무효네요.

□ 조인섭 : 그렇죠. 뭐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고 사인하고 심지어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기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여서 무효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조인섭 : 결국은 부인이 그렇게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해서요.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받지 못하셨지만 재산 분할은 받으셨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이게 남편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남편의 입장은 이혼 소송 제기한 건 알겠고요. 여성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앞서 잠깐 여쭤봤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지금 시댁에서 받은 것들, 남편의 행동, 이런 것들 이혼 사유 되지 않나요?

□ 조인섭 : 그렇죠,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840조에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배우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게 시부모님 아니면 장인, 장모가 나한테 어떤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할 때, 저희가 보통은 욕설, 폭행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요. 나무젓가락만으로는 사실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매번 갈 때마다 혼자 설거지한 건요?

□ 조인섭 : 그것도 이제 부당한 대우인데요. 그게 그냥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말하자면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

◆ 박귀빈 : 그 '심히'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중간에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다 놓고 갔잖아요?

□ 조인섭 : 네, 그거는 부당한 대우죠.

◆ 박귀빈 : 이거는 심히 부당한 거 맞죠? 누구봐도.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이혼 사유가 되네요.

□ 조인섭 : 그럼요.

◆ 박귀빈 : 그래서 여기는 이혼이 됐고, 재산 분할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 조인섭 : 네, 재산 분할은 받으셨습니다.

◆ 박귀빈 : 남편분이 이혼 소송 중에 많이 좀 주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조인섭 : 그렇죠. 뭐 이미 각서 썼고 재산 분할 포기했고,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인이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산 분할은 인정받았습니다.

◆ 박귀빈 : 이것도 남편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성 입장에서 명절 때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받고 이렇게 된 건데, 남편들 입장에서도 명절 끝나면 되게 부당함을 호소할 것 같아요. '이거 아내가 너무했다'.

□ 조인섭 : 네, 그렇죠. 보통 요새는,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시댁 중심으로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또 요즘은 처가 중심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남편분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나만 소외됐다' 이거를 또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각자의 입장이 있고, 오늘은 이런 사연이지만 사실 반대의 사연도 많죠.

□ 조인섭 : 그럼요, 특히 공동 육아 이런 거 하면서 처가 식구들이 모여 사는 경우에, 남편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 또 괜찮지만 소외되는 경우에는 외톨이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요. 어쨌든 첫 번째 사연에서 중요한 건 각서의 법적 효력을 짚어봤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빌런 만나볼까요?

□ 조인섭 : 네, 두 번째 빌런 사연의 제목은 '시부모님한테는 돈줄 노릇, 그리고 처가에는 인색한 남편의 최후'입니다.

◆ 박귀빈 :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네,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인데요. 생활비 통장은 남편이 관리를 했습니다. 부인이 월급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남편이 나머지 보태서 살림을 꾸렸던 가정인데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꽤 컸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는 2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렸고요. 그런데 정작 부인의 친정집에는 10만 원 정도 하는 선물 세트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서운한 마음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인이 더 따지지 않았는데요. 작년 추석 남편이 시댁 보일러를 바꿔드린다고 하면서 또 4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올해 초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 초과됐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내가 몰랐던 빚이 3,200만 원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동안 다 메워왔던 건데요. 3년 전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 생긴 돈 가운데서 2천만 원도 시댁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남편은 부부의 돈을 쓰면서도 중요한 결정에서는 아내를 다 배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시부모에게는 돈줄 노릇, 처가에는 인색한 남편의 최후', 이게 제목인데 그 부분도 있고 핵심은 부부 공동의 재산, 그러니까 공동의 돈을 한 사람이 배우자 모르게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조인섭 : 그 생활비 통장 자체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따로 개설을 해서 결국 거기서 빚이 쌓여간 거니까, 부부 공동의 재산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 박귀빈 : 그거 나중에 같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분도 몰랐지만 같이 갚을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조인섭 :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채무 같은 경우는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이 된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서 쓴 거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없어질 텐데, 마이너스 통장이 꼭 전부 다 시댁을 위해서 쓴 거는 아니라고 하면 이게 좀 애매해지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기여도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박귀빈 : 이 사연은 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나요?

□ 조인섭 : 이거는 부인이 남편하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시댁에 돈을 쓴 것만이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인인 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나를 속여 왔고, 이후에도 남편은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 박귀빈 :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생활비를 공동으로 함께 부담해 왔는데, 지금 남편분이 아까 사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여 왔습니다. 딱 볼 때 남편이 한 행동, 이혼 사유 되나요?

□ 조인섭 : 네, 뭐 사실 돈 문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신뢰 관계가 깨져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건 알겠고요. 이제 서운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댁한테는 막 200만 원 드리고 이랬는데, 처가에 1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 보냈다고 그랬나요? 이런 게 만약에 쌓이면, 이것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생각 외로 이런 경우가 꽤 있으세요. 심지어 보통 우리나라 명절 때 시댁에 갔다가 처가에 가고 이런 순서로 하는데, 저희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명절 때 친정에 가본 적이 없다..

◆ 박귀빈 :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 봤잖아요.

□ 조인섭 :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 박귀빈 : 만약에 그걸 진짜 이혼 소송을 낸다면 사유가 되나요?

□ 조인섭 :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20년, 30년 이어져 왔고, 또 심지어 명절 때 안 내려가는 분들은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 박귀빈 : 네.

□ 조인섭 : 네, 그래서 거의 시댁만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신뢰 관계 깨진 거, 실제 우리가 함께 번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고 혼자 빚 만들고,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서운한 부분 있잖아요. 양가에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면, 저는 이것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참다가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는 거죠.

◆ 박귀빈 : 오히려 그 이후에 이혼 소송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 조인섭 :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다시 그 이야기 핵심으로 돌아와서, 부부의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만약에 부모에게 증여했거나 사용했을 경우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 조인섭 : 되돌려받는다기보다는요, 그게 언제 부모한테 그거를 줬는지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혼 소송 직전에 그거를 부모님한테 다시 돌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부모님한테 보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파탄 이후에 이렇게 재산을 처분한 게 돼서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이번 케이스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실제 이혼 소송을 아내분이 제기했잖아요. 좀 확보해야 될 자료 같은 게 있었을까요?

□ 조인섭 : 확보해야 될 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남편한테 계속 생활비를 얼마를 보냈는지, 그리고 사실 남편 쪽 통장을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시댁으로 얼마가 갔는지, 그런 부분과 나의 친정에는 정말 10만 원만 보냈는지, 그런 부분이 다 증거로 있으면 좋습니다.

◆ 박귀빈 : 예, 오늘 두 가지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 챙기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방문 순서, 방문 순서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냥. 그리고 가사노동, 또 육아, 평소에도 돈 문제 이런 걸로 겪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갈등이 한꺼번에 쌓이니까 명절 전후로 부부 갈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 이런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처가와 시댁에 가실 텐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인섭 : 일단은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뭐라고 했을 때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공감을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하겠다" 이 말 해 주시면 저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짚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나는 솔직히 어려운 관계잖아요, 시댁, 처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거는 진짜 실수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조심하자'

□ 조인섭 :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하시는 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집 사위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또 사위가 여러 명 있는데 첫 번째 사위랑 비교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며느리도 여러 명 있는데 다른 며느리랑 비교한다, 아니면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비교하지 말자. 비교는 진짜 우리 사회생활,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되게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족 관계라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오늘은 어쩌다 보니 추석 특집이 됐습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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