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 씨가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는 왜 이 카페까지 오게 된 건지, 냉동창고는 정말 범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였는지, 그리고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은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고 조직적인 범죄였는지도 중요한 수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세요?
□ 배상훈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이번 사건도 뭐 이렇게 복잡한가 싶기도 하고, 뭐부터 봐야 되나 싶은데요. 먼저 이 사람이 이 여성을 살해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추정하세요?
□ 배상훈 : 보통 이런 범죄를 더블 크라임, 트리플 크라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의 범죄에서 다른 범죄가 파생되거나 그 파생된 범죄에서 다른 범죄로 파생되는 그런 형태의 범죄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성은 원래 범죄하고는 벗어나 있는 것, 그러니까 원래의 이 신 씨가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라든가 상품권 위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거기에 어떤 우연적으로 개입돼 갖고 살해당한 그런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원래의 범죄가 어떤 겁니까?
□ 배상훈 : 상품권 위조 혹은 상품권 깡, 그게 원래의 범죄라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상품권 깡,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 배상훈 : 깡이라든가 뭐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위조까지 포함된 것도 포함되니까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사건, 이게 원래 범죄라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원래 범죄이고, 이 원래 범죄에서부터 다른 범죄로 파생된 그런 지금 사건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경찰이 계획 살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찰이 계획 살인으로 보는 단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배상훈 : 말하자면 뭐 AI로 검색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사람이 냉동창고 안에 있으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구하지 않은 것, 말하자면 거기 있게 한 것.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는 경찰은 확실하게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냉동창고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를 불렀고, 거기에 오게 했고, 이것까지가 계획으로 연결되는지까지는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까지는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자신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거, 그것이 미필적 고의 살인 사건 맞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원래 범죄는 이것이 지금 사기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상품권 거래 자체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미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목적 자체가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근데 원래 이 여성분이 오기로 돼 있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오기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쉽게 말하면 알바 혹은 단기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비전문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만약에 원래 목적하는 어떤 남자를 죽이려고 이 위조까지 했다고 하면은 그러기에는 굳이 실물을 거기 둘 이유는 없죠. 거기에 있다고만 하고 불러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여기 있어요."라고 빈 박스를 놓고 "저기 가시죠."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확실하게 그러면 누가 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성을 원한다고 중간에 바꿨어요.
◆ 박귀빈 : 상품권을 좀 봐달라 이거였죠? 위조 상품권을 좀 봐달라.
□ 배상훈 : 봐달라 플러스, 그 봐주는 사람이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단계예요. 한 번은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끼였을 가능성은 확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동시에 하거나 상품권이 없거나 그래야 되겠죠.
◆ 박귀빈 : 근데 여자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자기 지인이 보러 오려고 했는데 여자를 요청하니까 그 지인이 또 그 사람, 본인이 아는 여자분을 지금 소개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도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배상훈 : 말하자면 위조 상품권을 처음에는 조잡했다고 나왔는데 견본이라고 된 견본품이라고, 촬영용이라고 쓴 게 띠지 안쪽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웬만한 사기꾼들은 그걸 뜯어서 안까지 보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겉만 보고 그렇게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여성을 원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대충 볼 수 있는 사람이 와달라, 이 의미로 여성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대충 볼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성을 불렀다는 건데, 일단은 그 위조 상품권을 누구한테 왜 보인 목적은 뭐예요?
□ 배상훈 : 당연히 그거는 수백억에 10박스에 이 정도라고 하면, 50만 원에 그 정도면 깡이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경우는 10%, 아니면 작아도 5%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누군가를 속이려고 어떤 상품권 위조 조직이 그 작전을 짠 거죠. 그 작전의 실행자가 이 신 씨라고 하는 피의자가 되는 거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사기,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사기였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 치려고 한 건데.
□ 배상훈 : 사기 치려고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고, 그 실행자로서 신 씨가 캐스팅된 거죠.
◆ 박귀빈 : 근데 사기가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냉동창고 안에 그 50억, 50만 원짜리 상품권 10박스를 창고 안에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 배상훈 :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추우니까 빨리 나오겠죠. 이 사람 생각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추우니까 빨리 나오고 자세히 보는 거를 이게 뭐 게을리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많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냉동창고는 그런데, 냉장창고 같은 데에 서늘하게 해놓고 물품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추우니까 빨리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냉동창고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냉장창고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냉동창고라는 걸 굳이 찾았을까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의문이 더 드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근데 이 피해자 여성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냉동창고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둔 거잖아요.
□ 배상훈 : 예, 자물쇠로 가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돌아가신 건데 왜 가뒀을까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걸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고 이제 따졌을 수 있죠. "이건 뭐 사기꾼 아니냐?"라고 해서 좀 당황해서 처음엔 가둘 생각이 없었는데 가둬 갖고, 예를 들면은 죽게 만들었던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계획을 짰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지금 프로파일러님은 계획 범죄도 가능성이 있고 우발적 범죄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 배상훈 : 계획은, 상품권 깡을 한 거는 계획이죠.
◆ 박귀빈 : 그렇죠.
□ 배상훈 : 그리고 그 사람의, 거기에 온 사람이 그것이 위조라는 거를 쉽게 발견하게 된 것을 당황해서 그다음에 살인으로 가게 된 것은 우발적이지만, 어쨌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근데 경찰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 범죄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가해자가 처음에 계획 범죄 맞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물론 나중에 진술이 번복돼서 우발적 살인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 처음에 왜 그렇게 진술했을까요?
□ 배상훈 : 이게 처음에 무슨 정확한 워딩을 제가, 저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계획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맞죠. 이게 살인의 계획이 아니라 상품권 깡은 계획 범죄가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오독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본인이 죽을 줄 알고 넣었기 때문에 계획적 살인은 맞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준 건 맞으니까 계획 살인은 맞죠. 근데 처음부터 아예 냉장창고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살인을 할 그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 박귀빈 : 아, 지금 프로파일러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이제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이 전체의 이 사기를 위한 계획 그것까지 다 담겨 있는 워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배상훈 : 네. 왜냐하면 그렇게 송치를 할 때는 보통 그 경찰은 이걸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상품권 깡 조직에 의한 범죄 속에 계획 살인이 들어간 거죠.
◆ 박귀빈 : 근데 AI한테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면서요?
□ 배상훈 : 그건 뒤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거를 냉동창고를 준비하기 전에 그걸 물어봤다고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중간에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아, 이 여자를 어떻게 하지?'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리고 또 피해 여성이 냉동창고에 갇힌 뒤에도 이 가해자가 여러 차례 냉동창고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 배상훈 : 만약에 안 그랬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그 계획을 했다고 하면 문 잠가놓고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범인이 당연히 구했어야죠, 죽기 전에.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죠.
◆ 박귀빈 : 당황하고 실수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AI 찾아봤다면서요? 그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을 빨리 문을 열어주는 게 맞는 거죠.
□ 배상훈 :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죽이자', 이게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겁니다.
◆ 박귀빈 : 음, 30대 남성입니다. 카페를 하고 있고 그날 직원들도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카페 문에 '내일 정상 영업합니다' 써 붙였대요. 그리고 막 지금 뭐 진술도 오락가락했다고 하고. 기사 나온 거 보면 이 피의자 신 씨, 어떤 인물입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길 찾아보니까 그 사이버상의 얼굴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근처로 갈 때 그 카페를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그 소위 핫플이라고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렇게 돈도 잘 벌 텐데.'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렇게 계획이 좀 허술하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상품권 깡 조직의 하청을 받아 갖고 뭘 하려다가 이 범죄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보도에는 계속 단독 범행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물론 공범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프로파일러는 계속 이제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 배상훈 : 왜냐하면 상품권 깡이나 상품권 위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을지로 같은 데 인쇄 상가에서 그 폐업한 인쇄기 해 갖고 디자이너 구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야 뭐 저지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루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단독범이라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조금 더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것을 사주한, 어떤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품권 위조라고 하는 거, 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하나밖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사려는 사람 쪽도 개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통상 이런 사기 사건을 만약에 이제 조직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 살인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까? 이런 상품권 깡이라는 이런 범죄들은 통상 어떤 형태입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제가 왜 트리플 크라임, 더블 크라임 말씀드리면 보통 상품권 깡 조직이 개입하면 살인 같은 형태나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더블 크라임 얘기를 하냐면 상품권 깡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다른 욕심을 챙기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지금 이 살인까지 간 이 상황 속에서 프로파일러님은 이게 우발적, 그러니까 물론 이 사기 사건은 계획 범죄가 맞고 하지만 살인의 경우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당황해서 그런 결과를 냈을 가능성이 있고, 역시 공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배상훈 : 아니죠. 공범 가능성도 있는 거죠.
◆ 박귀빈 : 살인에 있어서, 살인은.
□ 배상훈 : 살인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사람이 왔는데 이제 이 상품권을 가짜라는 거 알아보네. 어떻게 하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과정이 진행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 가능성도 충분히, 거기 CCTV 보니까 네 다섯 명이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상품권 위조 깡에 대한 조직적이나 공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문제는 살인도 논의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뒤집어쓰고 가는 걸로 가고, 혹시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왜냐하면 이 범인이 자기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뒤집어쓸 것 같다' 하니까 원래를 진술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 박귀빈 : 음,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 비교적 빠르게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고, 이제 가해자 피의자도 특정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범행을 숨기려고 했더라면 시간을 조금 더 끌거나 어딜 도망가거나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잡히지 않았습니까?
□ 배상훈 : 그거는 이 피해자분이 이동한 동선을 그걸 시킨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너 대신 저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빠르게 경찰에 지금 동선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이 동선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 박귀빈 : 지금 그 사람 동선을 경찰에 얘기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 배상훈 : 그 사람이 원래 그것을 봐야 될 사람.
◆ 박귀빈 : 이 피해자를 소개해 준 중간에 브로커?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 브로커가 공범인가?' 이것도 수사인 겁니다. 그랬는데 "아, 공범은 아닌 것 같다. 살인의 공범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카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수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경찰의 결론입니다.
◆ 박귀빈 : 근데 이 가해자가 실종 신고가 들어간 이 새벽에 경찰관들이 이제 탐문, 전화 탐문을 했대요. 근데 피해자랑 사실 낮에 금방 헤어졌다 이러고, 뭐 엉뚱한 장소 동선도 다른 데 알려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 배상훈 : 어,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빠르게 이제 그 거짓말을 찾아낸 거죠. 왜냐하면 CCTV를 다 찾아보니까 그 창고가 찾아지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 범인만 나오게 되니까 그 거짓말을 그 당시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CCTV는 그 뒤에 저기 까봤을 테니까요.
◆ 박귀빈 : 응, 지금 이번 사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원래 범죄에서 다른 범죄로 파생된 더블 크라임, 트리플 크라임의 유형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수사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를 누군가와 같이하려고 했을까,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권 위조라는 부분을 본인은 지금 아무래도 본인이 혼자 뒤집어쓸 생각으로, 아니면 그게 유리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누군가의 어떤 배후 세력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협박도 할 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그림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범죄 그림 속에서 이 피해자가 돌아가시게 된 과정이 전체 범죄의 하나의 부분이었는지, 아니면은 제가 추정하듯이 독단적인, 그 신 씨의 독단적인 일종의 개인플레이였는지 이걸 명확히 한다면 사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부분 당연히 수사를 해서 밝혀낼 것이고, 그리고 이 사기와 관련해서 상품권, 이른바 깡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혼자 하기는 그래서 아마도 프로파일러님이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혼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상?
□ 배상훈 : 당연하죠, 그건 명확하죠. 근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 위로 찾아 올라가기가.
◆ 박귀빈 : 그 조직 내에 다른 범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요?
□ 배상훈 : 그쵸. 왜냐하면 뭐 이런 걸 하고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한테 하청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신 씨 같은 사람한테 "당신은 이거 저기 저 인쇄 좀 해오고 뭐 하고" 이렇게 드러나서 뭘 하진 않죠. 근데 유통을 어떻게 장악하고 뭘 하는 그 루트를 그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갈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경찰이 사실 거기까지 못 찾아간다고 하면 이 사실 수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난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살인 사건으로만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귀빈 : 근데 경찰도 이 피의자 가해자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이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 배상훈 : 이게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수사팀이 하기가 소위 말하는 규모가 큽니다.
◆ 박귀빈 : 이 범죄 조직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다.
□ 배상훈 : 예, 그걸 쫓아 올라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신 씨에 대한 살인 사건은 기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그걸 보완해 갖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음 달이면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시간이 있어 갖고 어찌 됐든 검찰은 빨리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생각이고, 경찰은 이게 지금 자기 사건들도 많은 상태에서 약간 좀 시기적으로 애매하고요.
◆ 박귀빈 : 이 사람 나중에 형량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발적 살인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량은 높게 나옵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일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저기 AI로 검색도 했고, 거기 갇혀 있는 거 알았고, 갇혀서 죽을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확하니까 형량은 높게 나오죠.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요.
◆ 박귀빈 : 우발적으로 문을 닫았으나 닫고 나서는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에...
□ 배상훈 : 그거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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