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15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민주, 김승원 청문회서 '이재명 방어·한동훈 공격'으로 난장판 만들 것
- 정당해산 검토 발언 하나만으로도 부적절… 정권 전체가 미쳐 돌아가
- 김민석·김의겸, 김승원 옹호는 탐관오리 궤변… 국민 염장 지르는 격
- 한동훈 폭로는 공익적 알 권리… 민주당의 고발은 과거 '입틀막' 자가당착
서정욱
- 김승원, 법과 민심 모두 위반… 임명 강행 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폭락
- 식약처 청탁은 브로커 말만 믿은 미필적 고의… 장관 돼도 35일 내 낙마
- 한동훈 폭로 문서는 실질적 비밀 가치 없어… 기소유예 문서 누설 죄 안 돼
- 장동혁의 북·이진숙·한동훈 투쟁 합쳐져 여당 지지율 상승 견인
하헌기
- 김승원 청문회, 여야 고성·막말 오가는 과격한 파행 국면 예상
- 위헌정당 해산 검토 언급은 아쉬워… 정무적으로 답변 거부했어야
- 식약처 청탁 의혹 비판 타당해… 사적 동기 여부 청문회서 소상히 소명해야
- 한동훈 '듣보잡' 거친 언행과 수사자료 취사선택 폭로는 선 넘은 여론재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세 분과 1시간 동안 신나게 한번 인사청문회 정국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헌기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오늘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하잖아요. 치정 로비, 주가 조작...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종합 선물 세트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하헌기 :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습들, 오늘 보여줄 모습들, 뉴스명당을 포함한 다수 방송들에서 여야 패널들이 나눴던 그런 공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열화된 버전으로, 조금 더 과격하게, 그러니까 고성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전개될 것 같고요.
◆ 장성철 :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싶어요.
◇ 하헌기 : 제 희망 사항은 청문위원으로 혹은 증인으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 논점으로 두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시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건 설명을 드리고 낮은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어제까지 제가 신문 보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 막 지르면서 진행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장성철 : 김종혁 위원장님, 범죄 종합 선물 세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승원 후보자?
■ 김종혁 : 아니, 당연히 식약처에 대한 부당한 그런 간섭이죠. 그런데 오늘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을 보면 두 가지, 두 사람이에요. 이재명과 한동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야, 김승원이 수사를 받은 것은 애초부터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야'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수사받은 거 그거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 김승원 우리가 방어해 줘야겠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야, 한동훈이 문제잖아' 그러면서 한동훈을 막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김승원 청문회인데 그 자리에서 "당신에 대한 수사 자료 어디서 유출됐다고 보십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 증오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지지자들 이걸 엮어내는 두 개, 이재명과 한동훈이라는 두 키워드로 오늘 아마 청문회는 진행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전체를 진행하는 토론 매너는 뭐냐 하면 깽판 만드는 거, 난장판, 난장판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우, 지겨워. 아, 꼴 보기 싫어. 채널 돌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도 보도 보면 위장전입 문제가 있어서 직접 이거는 후보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랑 오늘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 서정욱 : 용혜인은요, 법을 어긴 건 없죠? 겸직이 되죠. 법 어긴 건 없어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법 위에 민심이 있다, 그렇잖아요. 용혜인은 법을 어긴 건 없어요. 겸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민심 때문에 사퇴했잖아요. 근데 김승원은요, 법도 어기고 민심도 어긴 거예요.
◆ 장성철 : 어떤 법을요? 음주운전, 위장전입?
♠ 서정욱 : 기소유예부터 그것도 위법이에요. 기소유예, 유죄입니다.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 하헌기 :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얘기해 주세요.
♠ 서정욱 : 아니, 기소유예라는 자체는 죄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기소를 안 하는 거지, 선고유예도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와 무혐의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구별해야 돼요.
■ 김종혁 : 기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해요, 재판도 안 하고?
♠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죄가 없으면 무혐의를 하고...
◆ 장성철 : 예, 말씀하세요.
♠ 서정욱 : 기소를 안 하는데, 그 양 모 씨는 선고유예 받았잖아요. 그게 유죄 판결이에요. 네, 기소유예도 죄는 있는데 여러 정황상 기소를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범죄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음주, 그리고 이게 위장전입, 그다음에 경기도당의 비자금 의혹, 그다음에 부인 보조금 편취 여러 가지 의혹, 그다음에 정 모 판사하고 유착, 아들 입법보조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것 중에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민심은 여론을 제가 말 안 해도, 용혜인보다 약간 나아도 도긴개긴이죠. 그것도 부정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법도 어기고 민심도 어기는 이런 사람을 고집하고 있으니, 아마 이렇게 임명 강행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김승원은 살아. 근데 이재명이 죽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임명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 장성철 : 더 떨어진다.
♠ 서정욱 : 바로 떨어지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 장성철 : 오늘 청문회는 그냥 원만하게 진행될까요?
♠ 서정욱 : 원만히 안 되죠. 아니, 상대당을 해산하겠다는데, 아마 그냥 파국으로 끝날 거예요.
◆ 장성철 :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이 부분 살펴보겠다고...
♠ 서정욱 : 제가 이렇게 뉘앙스를 다 읽어보면 진짜 해산 한번 검토해 보려고 맘먹은 건 진짜 같은데요.
◆ 장성철 : 네, 하헌기 대변인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 하헌기 : 문장을 읽어보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면 검토한다는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안 어울리죠.
◆ 장성철 : 그거는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게 맞아요.
◇ 하헌기 : "이건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울리죠. 물론 그 문장 자체만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거 그러면 검토 안 한다고 하냐? 무슨 이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하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하겠다고 하냐?"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맞는 건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치까지 다 엮이는 영역이잖아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됐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사라지겠습니까? 유권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차피 재창당하면 또 그 사람들 그대로 국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무적으로 대답하는 게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윤상현 의원은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그냥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소취소 제도 필요성이 있다, 제도 자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혁 : 아니, 공소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그 제도 자체를 없애고 말고 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다가 내가 누구를 살인범이라고 검찰이 기소를해서 재판을 하는데 진범이 잡혔어, 그러면 그 공소취소 안 할 거예요? 그 재판 계속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할 대답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정치적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서 검토해 보겠다, 헌법재판소 하는 걸 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이분은 도대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이 발언 하나만을 가지고도 다른 걸 다 빼놓고도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다른 게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분을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취소를 해 버리면 우리가 한동훈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한동훈 한 명을 못 당하고, 대통령도 못 당하고 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우리는 밀어붙여야 돼.'
◇ 하헌기 :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화자찬이야? 아니, 그렇게 돼서 '야, 이거는 완전히 스스로 골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 와중에 한번 이야기를 보세요.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건 갈수록 잘된 인사'래.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귀를 의심했고, 그다음에 우리 김의겸, 흑석 김의겸 선생께서는 "이슬만 먹는 분을 고를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탐관오리들끼리 모여 가지고 낄낄대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놈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이슬만 먹고살 수 없는 거잖아. 세상은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낄낄대고 웃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김승원 씨를 보고서 이슬만 먹고사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고요? 국민을 갖고 장난칩니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염장 지르네요.
◆ 장성철 : 너무 즐거워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김승원은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요. 매일 참이슬만 먹고살아요. 소문 다 났어요. 참이슬이 참... 사적 관계 칭찬으로 소주 참이슬... 근데 우리 밥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음주운전하고 특히 위장전입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김의겸 이분이야 동작동에, 흑석동에 관사 재테크 대변인이 관사 못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인 탓 돌리고 그때 팔아 가지고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청담동 술자리부터 본인이 워낙 도덕 수준이 낮다 보니까 김승원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거.
◆ 장성철 : 네, 하헌기 대변인님,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예요?
◇ 하헌기 : 저는 사실 참이슬을 많이 먹고 살긴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위장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황당할 것 같아서...
◆ 장성철 :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김민석 대표...
◇ 하헌기 : 실언 하신 거죠. 방송 과정에서 방어를 하다 보니 음주운전, 위장전입 관련해서 앵커가 묻는데 저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다, 근데 청문회 때 소명을 들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주십사 하면 되는 건데, 조금 과잉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민심에 부합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당의 가이드를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위법 사항 중에 식약처 관련된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비판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위법이냐 위법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공익 민원은 아니지 않느냐, 사적 동기가 더 많이 작동해서 식약처장에 부적절하게 어떤 청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국민께 완전히 납득을 못 시켜 드리더라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구나'라는 건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국민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정의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분을 왜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니, 정상...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인 국민들의 도덕의식이라든가 평균적인 법감정이라든가,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면 그거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이분의 살아왔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 이분이 나은 게 있습니까? 아니,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앉힌다는 거, 그게 제정신입니까? 나는 정권이 통째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조국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걸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앉히는 거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앉히는 게 뭐가 다릅니까?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 장성철 : 결국에는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 김종혁 : 그럼요. 강행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서 변호사님은요?
♠ 서정욱 : 조국, 그때 장관이 35일 만에 낙마했거든요. 아마 임명 강행해도 조금 있으면 양 모 씨하고 강 모 씨 또 판결이 나요. 500만 원 약속...
◆ 장성철 : 네, 오늘 결심이구나.
♠ 서정욱 : 곧 선고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쪽 당사자는 기소유예고 한쪽은 유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게 새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제넨셀 치료제 93명 살인미수로 또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이런 수사도 하고요. 앞으로 이게 주가 조작 피해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장관 임명해 봤자 조국 장관보다 이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5일 만에 낙마합니다.
◆ 장성철 : 보수 쪽에 계신 두 분은 임명 강행할 거다라고 보시고, 하헌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하헌기 : 강행할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은데 청문회 때 소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런 것들 중에 실제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이나 문제 제기랑 관계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은 입증도 안 된 얘기고 정황 비슷한 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그 강 모 씨라는 분과 양 모 씨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김승원 후보자한테 쓸어 담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까지 그냥 인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 김종혁 : 그런데 제가 정치판에 와서 보면 정치라는 건 결국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가 선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아무리 선의에서 내가 시작을 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념 윤리가 책임 윤리의 잘못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오빠 동생 하면서 개인 청탁을 해 줬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주가 피해까지 의도하면서 그 청탁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 선의에 의해서 그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 피해를 봤으면 이 사람 책임져야 돼요, 정치인은. 그런데 그 청탁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공적인 관계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무슨 주가 조작하라고 그랬냐? 내가 무슨 임상 시험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무슨 독약인지 쥐약인지 이런 거 주사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뻔뻔하다는 얘기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정치 논리가 이렇습니까?
♠ 서정욱 : 선의가 아니고 저는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요.
◆ 장성철 : 어떤 부분에서요?
♠ 서정욱 : 치료제가 인도에서 제대로 임상이 안 됐거든요, 허락도 없이. 그러면 이게 조금 확인해 봐야 되잖아. 이 치료제가 진짜 치료제인지, 인도에서 임상은 됐는지, 효과는 있는지 아무런 확인해 본 게 없어요.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 가지고 양 모 씨가 말하니까 그래 다 믿고, 양 모 씨가 "오빠, 이거 결과가 데이터 좋아. 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했어" 이런 거... 그 브로커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청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저는 미필적 고의라고 봐요. 근데 치료제라는 거는 이게 신중하게 몸에 투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브로커 여성의 말만 믿고 식약처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확인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어겼잖아요.
◇ 하헌기 : 그러니까 제기된 문제에 관련해서 그 썰인데, 우리가 판단 준거로 삼아야 되는 사법부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식약처의 매뉴얼이나 절차를 파괴하는 건 없었다라고 하는 게 1심 판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뭔가 민원이나 청탁을 넣을 때 가부를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경우가 있고, '속도를 살펴보라'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데 무리하게 되게 해서 실제로 된 경우, 이럴 때 저는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가 아닌 것까지 전부 다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명을 해 가지고 분리해 낼 건 분리해 내야 되는 거죠.
◆ 장성철 : 오늘 보시죠. 오늘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화제를 돌려서 서정욱 변호사님, 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 한동훈 의원을 빼놓고는 이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 서정욱 : 아주 잘하고 있죠. 저는 자꾸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자료 기소 계획서 있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중요하니까 내부 보고를 위해서, 검찰이 이런 기소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이 초안이잖아요.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자꾸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데 모든 문서가 다 비밀 누설되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례는 1급 비밀, 2급 비밀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감안하지만 그것도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판례는 뭐냐, 누설될 경우에 공공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이걸 실질 비밀이라고 그래. 이거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소유예하고 헌법소원까지 갔죠? 그러면 이미 물 건너간 계획서예요. 이게 무슨 누설됐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집니까? 무슨 사법 기능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안 되는 걸 고소해 가지고 한동훈을... 막 김동아인가 그 사람도 변호사잖아. 이게 비밀 누설의 비밀이 뭔지, 모든 서류가 하나라도 누설되면 다 비밀 누설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고소를 해야지. 김동아 정말 이게 제가 볼 때 한심하더라고요.
◆ 장성철 :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럼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과 올공에서 북 치고 꽃 꽂고, 북 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장동혁 대표, 누가 더 잘하고 있어요?
♠ 서정욱 : 저는요,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42%로 민주당보다 6% 앞섰죠. 국민의힘이 지지율 좋죠? 여기에는요, 다 모든 사람이 공이 있는데 이진숙의 5·18도 있고, 장동혁의 북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투쟁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모여서 국민의 지지가 올라간 거예요. 장동혁의 북도 지지율을 올린 거예요. 부정선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거기에 장동혁이 안 갔으면 황교안 쪽으로 다 갑니다. 자유혁신 20~30% 국민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지냐, 유시민 때문이에요. 코어 지지층이, 극좌가 떨어져 나가니까 몰락하죠. 그러면 이게 올림픽공원에 우리 소위 극우라고 하는 이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국민의힘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진숙, 장동혁, 한동훈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 장성철 : 어느 덩어리가 더 커 보여요?
♠ 서정욱 : 일단 장동혁 대표가 대표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쪽에 이진숙, 중도 쪽으로 한동훈이 힘이 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다고 그냥 평가하시고...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 김종혁 :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엄청 잘하고 있죠. 여태까지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 장성철 : 그 DJ DOC 이하늘 씨도 "한동훈 잘한다, 무섭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 김종혁 :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이 고소·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 장성철 : "자료 어디서 났냐?"
■ 김종혁 : 80년대에 운동권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근거 자료로 삼았던 게 뭐냐 하면 '펜타곤 페이퍼'예요. 이게 월남전이 났는데 월남에서 미군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근데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 통제를 해서 이게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근데 국방부 내부에서 비밀 보고서로 '야, 우리가 월남전에서 지고 있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라는 통계 숫자 같은 걸 다 만들어 냈는데 이거를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빼다가 보도를 했어. 그래서 정부가 펄펄 뛰면서 "이거는 국가 기밀이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면서 닉슨 행정부가 고소를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연방 대법원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고 뉴욕타임스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판결을 해서 그게 전 세계 언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공익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공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공익 1번, 대통령 다음 몇 번째 안에 공익을 대변해야 될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대고서 이거를 고소·고발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과거에 얘기했던 윤석열의 입틀막을 비판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본인들이 진보를 얘기하고 본인들이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따위 짓을 한다고요?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것은 결국은 한동훈을 키워주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게이트'라고 프레임 잡아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 하헌기 :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상황에는 별도의 트랙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게 줄어드는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소위 친한계 분들 중에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볼 만한 얘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화자찬을 하시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별로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덤들은 좋아할 거예요, 이런 양태에 대해서.
■ 김종혁 : 국민이 좋아하죠.
◇ 하헌기 :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 장성철 : 어느 부분이 가장 눈에...
◇ 하헌기 :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치아', '듣보잡' 이런 표현을 굳이 써야 됩니까? 일단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듣보잡'이 뭔 뜻인지 알죠? 여기서 방송에서 못 말하는 용어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그거 뉴스에서 인용할 때 삐 처리 시키더라고요. 그 앞에 욕 같은 부분들, 저런 것들 보면 '사람이 취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 본인 인사 자료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뿌리니까 그때부터 개인정보 관련 문제 삼아 가지고 막 고소·고발해 가지고 실제로 약식 기소도 났거든요.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익 제보, 논리적으로 공익 제보든 어떤 시스템이 마땅히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것을 시스템 내에서 누군가 권력자가 암장하거나 은폐하는 것, 그것을 내부자가 공익 제보하는 것, 이게 공익 제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용어 때문에, 비슷한 표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공익 제보인 것 같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수사 시스템은 한동훈 의원이 대중의 입안에 넣고 있는, 폭로하고 있는 저 자료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암장한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대로 다 절차대로 검토를 한 결과 기소유예가 나왔고, 한쪽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 뽑아 가지고 여론 재판적 성격으로 대중에 뿌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초월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누락하거나 은폐했는데 어떤 공익 제보자가 따로 한동훈 의원한테 말했을 때, 그러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로 결정이 난 경우나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불만 가지면 중간에서 수사 자료 같은 거, 수사 자료로 보이는 자료들을 뽑아 가지고 인민재판 한번 해보자, 이게 사법부의 판결이 맞는지 보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으로서, 검사장 했던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선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을 많이 넘어가고 계신다.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헌기 대변인님이 하셨으니까 반박을해 주시든지...
♠ 서정욱 : 일단 결정 난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강 모 교수 어떻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가 그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있잖아요, 허위 자료 자본시장법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양 모 씨한테 6억을 주고 또 1억을 또 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무죄 1심에 난 걸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저는 수사가 상당히 미진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중에 있어요. 판결을 더 지켜봐야 돼요.
◆ 장성철 :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 서정욱 : 그러니까 그때 6억을 줄 때 전환사채로 해 가지고 코스닥에 여주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그때 계좌가 압류가 돼 있어요. 껍데기 회사야. 그러니까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줄 방법이 없으니까 6억을 전환사채로 주고 그냥 현금 1억 주고 또 주식 사 가지고 반띵 하자, 이런 부분이 제보자 조 모 씨가 볼 때는 이게 10억이 로비로 갔다고 본 거죠. 근데 그게 김승원 의원의 청탁 대가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수사가 아주 미진하고 아직도 이게 1심밖에 안 되니 최종 판결 난 것도 아니고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공익 신고자는... 이분은 김승원의 청탁 전화로 10억이 갔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많은 게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제보를 여섯 군데 한 거예요. 이게 공익 제보 아니면 뭐가 공익 제보입니까?
◆ 장성철 : 법률적인 용어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맞아요.
♠ 서정욱 : 그렇죠. 이거는 국회의원의 청탁 부패로 피해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양 모 씨가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공익 제보고 제가 이미 공익 제보자라고 한 번 결정한 적이 있어요.
◇ 하헌기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걸 다 공익 제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익 제보라는 건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 장진수 주무관 사례, 그러니까 사찰 같은 거 막 시켰는데 파일 같은 거 삭제했다, 본인이 가담했다, 이거 내부자로서 내가 공익 제보하는 거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채 해병 사건에 있어서 김규현 변호사 같은 거 이런 거 내부자로서 그런 게 공익 제보잖아요. 권력이 암장하려고 했던 것을 양심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다 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검토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 판단과 수사기관이 내린 판단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대중한테 막 뿌리면서 여론 재판하는 게 이게 보수의 가치에 맞습니까? 보수는 절차와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재판 지켜보자는 말씀하실 거면 앞에 얘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재판 한번 지켜보자 해야 되는 거지, 왜 여론 재판합니까?
◆ 장성철 : 인사청문회 이후에 분명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는 진짜 요새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일 재미있는 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의 수사를 그렇게 존중하고 법원의 판결을 그렇게 존중을 했습니까? 아니, 모든 검찰 수사에서 검찰은 악마라면서요. 그리고서 검찰 수사한 걸 다 조작 기소라고, 있지도 않은 연어회, 술 파티 이런 거 조작해내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기소유예했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서 '야, 검찰에서 기소유예 했는데 너 왜 그걸 문제 삼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가당착.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야, 검찰이 지난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총장 바뀌고 나서 큰일 났다. 법사위에서 우리 불려가고 다 박살 날 텐데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유예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기소유예였으니까 그걸 갖고서... 기소유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검찰 수사니까, 법원 판결입니까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말이 안 되고. 사법 자료, 예를 들면 자료를 공개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도 취재를 할 때 수많은 걸 취재를 해서 기사가 되는 것만 내보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내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제보를 해 오고 여기저기서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제보받은 것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만, 그런 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걸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공적인 무대에 있는 사람의 공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게 어떻게 인민재판이 됩니까?
◆ 장성철 : 그래도 하헌기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단어 선택의 부적절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건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스타일을 가져가는구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런 표현들, 예를 들면 "개수작 마세요" 이런 표현들을 씀으로 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야, 정말 카타르시스 느껴. 저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롯이 그 한동훈 의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방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어디서 얻어서 이걸 공개하고 있느냐, 그 표현이 뭐냐가 아니라 공개하고 있는 내용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당사자가 해명해라 이거잖아요.
◇ 하헌기 : 방송 진행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그냥 몇 개만 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패널분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분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무오류의 전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억지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많죠. 국민의힘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검찰 수사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다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검토했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녹취록에서 앞단을 빼고 뒤에 문제는 막 넣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래 맥락을 비틀어가면서까지 취사선택해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이걸 옳다고 해주면 앞으로 사법부 판결 했을 때 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누구든 그런 자료 해 가지고 여론 재판해도 되게요? 그래서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하면서도, 그래서 앞단에 제가 반론하기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지명받고 청문회 받을 때는 본인 개인정보, 그냥 인사청문 자료를 기자들한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고발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식 기소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내로남불이잖아요.
◆ 장성철 : 네,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정당 지지율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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