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9월 1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권기현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법이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권기현 과장과 그 지난 10년으로 바뀐 우리 사회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 권기현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권기현 과장입니다.
◆ 박귀빈 : 예,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청탁금지법 익숙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청탁금지법이 뭔지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 권기현 : 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더욱 익숙하실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 강의 시 사례금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른 법령에 비해 넓은데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총 5만여 개 기관 260만 명으로 대상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 박귀빈 : 우리가 흔히 아는 김영란법, 솔직히 이 별칭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이라는 말보다요. 근데 청탁금지법이고요. 그러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소위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처음 시행됐고, 진짜 딱 10년 이제 앞두고 있네요. 10년 동안 과장님 계속 청탁금지제도과에 계셨어요?
◇ 권기현 : 그런 건 아니고 이 법이 이제 2015년 3월 3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직전부터 직후 해서 한 2년간 실무자 때 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 법 덕분에 제가 또 승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업무도 하다가 작년 7월 1일 자에 다시 왔는데 와 보니 올해가 10주년이더라고요.
◆ 박귀빈 :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에 계셨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이 변화된 이야기는 늘 뭐 익히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10년 동안 변화가 많이 생겼던가요?
◇ 권기현 : 예. 인식들이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좀 된 것 같고요. 더 이제 이 법에 대한 뭐 불만 이런 것보다는 준수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청탁금지법 안에 이제 항목들이 많잖아요. 경조사비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선물, 식사비, 경조사비. 그런데 요즘에 점점 물가도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대상 혹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권기현 : 네, 그래서 여기 하여튼 적용 대상자는 저희 법에 공직자 등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제재받은 인원, 건수 어떻게 됩니까?
◇ 권기현 : 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만 7천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 접수된 신고로 혐의가 적발되어 2,900여 명이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 박귀빈 : 네,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이.
◇ 권기현 : 예, 그때 정말 엄청 전화도 많이 오고요. 정말...
◆ 박귀빈 :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때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됐다, 앞서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 뭐 변화된 내용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권기현 : 예. 지난 10년간 15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먼저 견습생,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 학위 수여 등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추가했고요. 또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 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해 예외 사유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했습니다.
◆ 박귀빈 : 네, 농축수산물 선물 상향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기현 : 예,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시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되고요.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와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데요.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인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중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은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이 명절 기간으로 적용되며, 택배 등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박귀빈 : 네, 앞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른 법령에 비해서 넓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이런 공공기관 포함해서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이런 데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직무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권기현 : 네, 저희 이제 8조 2항에 직무 관련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직무 관련성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국어적인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법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받는 분 입장에서 약간 뭔가 이제 주는 분에 대한 어떤 법적 권한이 있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그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내에서 보면 만약에 저에 대한 인사 권한이 있는 위에 상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저와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국장님 입장에서 그 국의 직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뭘 그 기준보다 많이 줬다,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권기현 : 네, 안 됩니다. 반대는...
◆ 박귀빈 : 반대는요?
◇ 권기현 : 국장님이 국의 직원들한테 경조사비 할 때는 5만 원 넘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 박귀빈 : 반대는 상관이 없군요.
◇ 권기현 : 예. 그거는 8조 3항 1호에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상급 공직자나 소속 기관에서 뭘 직원들한테 주는 거는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많이들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수치상으로 정리된 게 있나요?
◇ 권기현 : 네, 시행 10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국민의 일상생활 규범으로 안착하였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25년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시행 초기인 18년 대비 약 70.8% 감소한 1,28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인데요. 그와 동시에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집행 기조는 여전히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이 24년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이고, 25년에는 총 340명인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청탁금지법 초반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나요, 10년 전에?
◇ 권기현 : 너무 좀 엄격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인식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이제 정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법이 좀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 법에 부정적인 인식도 있죠?
◇ 권기현 : 예, 그렇긴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을 넓게 규율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이 안착되면서 국민들의 공직 사회가 부패했다는 인식이 25년 39.1%로 청탁금지법 시행 시점인 2016년 51.6% 대비 12.5%포인트 감소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루었고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2026년 87.1%였고, 부패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년 일반 국민의 85.9%로 나타나 제도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청탁금지법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많아진 게 맞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그래도 공정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기는 한데요.
◇ 권기현 : 예, 그렇습니다.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올해 7월에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를 공모하였습니다. 공모전에 760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되었고 대부분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사 표현을 칭찬의 소리 등으로 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례, 더치페이 확산과 회식 근절로 저녁을 누리는 삶이 생겼다는 사례 등을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분들께서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나쁜 법만은 아니고 우리 삶을 좋게 만든 법이라고 인식하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입니다, 올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법은 보완해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권기현 : 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지속 보완하며 적극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뿐 아니라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대해 인사·협찬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벌도 기존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분들의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거 한번 제가 짧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공직자분들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품 수수 금지된다.
◇ 권기현 : 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제 땡전 한 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주고받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5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5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 15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 권기현 : 예, 근데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이제 앞에 24일 전, 그리고 뒤에 5일 해 가지고 한 달간은 2배해서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지금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 얘기하는 거죠?
◇ 권기현 : 그것만 가능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제도과 권기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기현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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