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장성철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박인영, 임은규 / AD : 조영서
서정욱 “한동훈, 법적 문제 전혀 없어... 재판 기록 송부 촉탁으로 자료 확보 가능”
2026-09-08 09:11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8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김승원 해명 0.1%도 납득 못해...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 식약처 뚫어 임상 승인... 개미 투자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외압
- 판사는 선고유예, 검사는 기소유예... 권력층끼리 짜고 친 고스톱
- 김승원 감싸는 민주당, '조국 사태'와 똑같은 길 걸어가는 중

서정욱
- 25년 인연 유흥업소 관계자 부탁... 공익 민원 아닌 불법 청탁
- 뇌물 약속 혐의 재판은 진행 중... 알선수재 무죄만 갖고 눈가림
- 한동훈 법적 문제 전혀 없어... 재판 기록 송부 촉탁으로 자료 확보 가능
- '눈물 나도록 보고 싶은 사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의 이권 개입 아닌가

하헌기
- 사적 이익 착복 정황 전혀 없어...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다
- 이미 사법부·수사기관 무죄 취지 결론... 보수가 사법 절차 무시하나
- 녹취록 일부 편집해 냄새 풍기기... 정서적 인민재판 매우 부적절
- 김승원, 그저 체면 살리려던 것... 외압 넣은 증거 가져와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뭐니 뭐니 해도 현재 핫피플 1위 김승원 후보자예요. 원래 용혜인 후보자인 줄 알았더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가 직접 의혹 해명 나섰어요. 도어스테핑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끔하게 해명됐습니까? 이해됩니까?

□ 김종혁 : 아니, 장성철 앵커는 해명이 됩니까? 아니, 아마 우리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들 중에, 청취자들 중에서 어저께 김승원 후보자가 했던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인데 괜히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1%라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상 잘못 보고 계신 거죠. 너무 어리석게 보고 계신 거죠. 아니, 터져 나온 사건들만 봐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런 짓 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유흥업소 주점에서 만난 그 사람들 부탁이면 그냥 식약처장한테 전화해서 내용이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 걸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명에 관련된 그 의약품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과장이 맡고 있어? 알았어, 뚫어줘야지." 그래 가지고 뚫어주면 그렇게 해 갖고 2상, 3상 실험하게 하고, 그걸로 해서 주식값 폭락, 폭등하게 하고 그다음에 폭락하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피 터지게 하고 이런 짓 해놓고서 "아, 나는 부정한 청탁 안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국민들이 그거 들으면서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로 아십니까? 뭘로 아십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 하헌기 : 일단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그런데 방금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익 민원이냐, 아니면 부정 청탁이냐 사이에서 공익 민원이라는 것을 해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스토리 자체의 얼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국가 기관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초월해서 뒤흔들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착복하거나 이 두 개 중 하나 혹은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김종혁 : 여기 구체적인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후원금 500만 원이지만 네가 챙길 수 있어'라고 해서 이 사람이 8억에서 10억을 갖다가 이쪽에서…

▲ 하헌기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승원 후보자가 그 8억에서 10억 중에,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를 본 중에 뭔가 이익이 넘어온 그 정황을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연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방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익 민원이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혹은 코로나19 상태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 민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 이거 하면은 못 해도 얼마는 버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공익적 성격의 민원은 아니라고 보여 져서 저건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서정욱 : 그러니까 내가 하면 공익 민원이고 남이 하면 로비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많아요. 부정한 청탁이냐 민원이냐, 두 가지 기준이에요. 판례로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 이거 하고 그다음 양 모 씨가 아니고 장성철이라 해도 똑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똑같은 기준, 그 사람하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는 그렇게 청탁으로 봐요. 그런데 이 양 모 씨는요, 25살 때 그 김승원을 처음 만났거든요, 2004년에 술집에서. 그게 8명 접대부를 두는 게 유흥주점이에요, 술집에. 그런데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식당이라는데, 거기 밥 먹으러 갔나요? 짜장면 먹으러 갔습니까? 커피 마시러 갔습니까? 거기에 8명 여자 둔, 지귀연 판사가 갔던 그런 술집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남녀 간에 고양이 머리에 쓰고 사진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가 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2년 가면 정말 이게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다." 부인한테 그 말 한 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보통 관계 아니다. 이런 사람이 부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원이면 강 모 교수 한 번이라도 봤나요? 일면식도 없어. 그런데 이게 무슨 강 모 교수가 개발했잖아, 제넨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양 모가 부탁하니까 한 거예요. 본인은 500만 원, 두 번째 조건이, 두 번째 판례가 이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권. 돈 이권에 개입되면 이거는 공익 민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500만 원 챙기려고 해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고맙다 했죠. 한도가 차서 못 받았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양 모 이분은요, 8억 최상이, 원래는 10억 큰 거 안내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6억 전환사채, 현금 1억 받은 것 같아. 원래 9억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7억 받은 것 같아요. 이걸 훤히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양 모가 뭐냐 하면 "캐시로 오빠 이재명 경선 하니까 현금 필요한 거 2천 챙겨주는 게 내 목표다. 또 이렇게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 오빠한테 도움 될 거다." 이런 게 논의예요. 그러니까 이권이 개입된 이게 어떻게 공익 민원이 됩니까?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이게 불법 청탁이라고 봐요.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와의 관계, 이 얘기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 하헌기 : 원래 우리가 이런 거 의혹 제기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그러면 청문위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황 혹은 정황 증거, 일부 편리가 제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붙여서 실체적 진실을 알아본다, 이거가 순서인데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미 일부는 사법 절차가 진행돼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상황이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나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이 기소유예이고, 그 기소유예를 내리기 8일 전에는 여기 제약사 대표라고 하는 분, 강 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 없음으로 무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가 자료를 갖고 판단한 게 이거는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건데, 패널들이 나와서 그냥 일부 녹취록 몇 개 보고 난 뒤 "이건 부정 청탁이다" 법으로 의율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보수 진영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보수 진영이야말로 사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사법이나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더 큰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수사기관에서도 들여다봤을 그 녹취록 몇 개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일부 편취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면서 냄새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부정 청탁 아니라는데요.

□ 김종혁 : 이게 김승원 후보자가 이 여성 양 모 씨에 대해서, 이 양 모 씨가 유흥업소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8명인가를 두고서 유흥업소 하다가 이분의 소송을 맡게 돼요, 손님과의 관계로 맡게 돼. 이분의 소송을 맡게 되는 그 소송이 뭐냐 하면 그 업소 다니던 그 종업원 하나가 "내 퇴직금 달라", "유흥업소에서 다니는데 무슨 퇴직금이 있냐" 그래서 이게 소송에 들어갔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해 주시더라. 그거는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판사가 "아, 이거 선고를 안 할게. 죄는 있는 것 같은데 선고 안 했어." 그리고 두 번째 검찰에서 한 것은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오지?'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해도 나는 기소유예 되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권력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판사한테는 선고유예 받고, 그다음에 검사한테는 기소유예 받으셨어요. 그때 법사위에 계셨잖아요. 법사위에 계셨고, 아니, 그 선고할 때는 그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실 때니까. 그러니까 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가는구나. 그다음에 영장 들어가도 그 영장 담당 판사 불러다가 같이, 그 영장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술 먹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부둥켜안으면서 사진 찍고, 이러고 나서 그 사람 관련자는 이 사람이 기각해 주고, 다른 두 판사 2명 중에서 이 양 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 동료 판사가 기각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 하헌기 : 그런데 그거는 김종혁 최고위원님답지 않은 논리 전개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그거는 사건 나고 나서 찍었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알던 관계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걸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이 기소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야당이었고, 그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거의 사냥하다시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기소유예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전에 제가 오히려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그 강 모 씨라는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죄 받은 걸 보고 난 뒤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소유예를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론인 거지, 이게 권력형으로 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스토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어제 KBS 보도에 의하면은요, 그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의견 담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제약업체 대표 강 모 씨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당시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 서정욱 : 그런데 이 판결이 계속 무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재판이 2개예요. 알선 수재 있잖아요, 그게 무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선은 아니고 투자니까, 전환사채. 그런데 500만 원 주기로 한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뇌물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거는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 주기로 한 사람은 뇌물 약속으로 기소를 하고 김승원은 기소유예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원래 17일 날 재판 선고하는데 판사가 아마 사건이 커져 버렸잖아, 김승원은 증인 나갔잖아요, 본인이 아마 이게 선고 기일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뇌물 500만 원 주기로 한 거는 재판 중에 있어요. 무죄 받은 게 아니에요.

▲ 하헌기 : 아니, 그런데 그거 맞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법으로 의율할 땐 그런데 쪼개기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청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종혁 : 이게요, 재판을 할 때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수사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오고 다 기소 안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은 다 기소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반대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 사람들은 다 무죄나 무죄로 가고, 국민의힘 사람들 다 유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개인기가 많이 작용을 해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 개인적인 어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득권 리그다'라고 얘기하는 게 검사나 판사나 자기들끼리 다 사법연수원 선후배로 얽혀 있고 섥혀 있고, 아는 사람 통하고 이래서 그 상당 부분의 영향을 받는 것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야,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온 거 보면 어, 우리 다 죽이려고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 하헌기 :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게이트나 부정 청탁으로 말을 하려면 그 법률에 의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고. 저는 식약처에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전화를 여러 번 해 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됐냐, 보고해라."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 한 번 하고 문자 한 번 하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저는 스타일은 구겼습니다만 가오 잡으려고 했던 걸로 봐요. 게다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이 아니라 뒤로 뭔가 자기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전횡하려고 했으면 그건 명백하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않고 "내연 관계니 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냄새 풍기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 장성철 :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의원이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녹취라든지 문자를 공개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공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동훈 의원의 얘기,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 한번 육성으로 직접 들어볼게요.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육성입니다.

[김승원]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이번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 장성철 : 한동훈 의원의 발언도 연이어 들어볼게요.

[한동훈]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위원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십시오. 거기 나온 자료는 제가 가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보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왜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이 오빠 독약 로비를 이렇게 몸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꿈 깨십시오. 불법 같은 거 그것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했다면 밝혀 보십시오. 주장한 쪽이 밝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오빠 독약 로비, 그리고 민주당 오빠 게이트, 오빠들이네요. 오빠들 게이트,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십시오. 그게 먼저 아닙니까?

◆ 장성철 :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어요?

◇ 서정욱 : 아주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료가요, 자료가 얻을 수 있는 데가 워낙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 모 씨, 양 모 씨 재판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 제넨셀하고 세종메디칼에 투자자들이 많아요. 한 3만 명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중에 한 70명이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강 모한테 손해배상할 때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하면 다 옵니다. 피해자들이 저는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 하헌기 : 기소 계획서도요?

◇ 서정욱 : 아니, 일반 녹취록이나 문자들은 그럴 수 있고요. 아마 이게 기소 계획서는 제가 볼 때 이게 3년간 끌었잖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은 2023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중요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게 장관한테까지 보고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검찰에 누가 준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2024년 9월까지 있었고요. 그 기소 계획서는 8월 달에 만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때 이원석 총장 때 먼저 올렸다가 최종 처분은 심우정 총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소 계획서라는 거는 내부 초안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도 안 돼요. 초안 문서잖아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 보고하는. 따라서 이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피의 사실 공표, 전부 이거 헛다리 짚은 거야. 제가 볼 때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 하헌기 : 그러면 아무 힘도 없고 별것도 아닌 초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논지를 전개하나요? 한동훈 의원은. 그런 얘기를 아예 그러면 레퍼런스로 쓰면…

◇ 서정욱 : 중요한 건 녹취나 문자죠. 기소 계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녹취하고 문자…

▲ 하헌기 : 중요한 건 녹취나 문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뭔가를 청탁을 해서 식약처가 실제로 매뉴얼을 파괴하고 뭔가 특혜를 줬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 그거를 새로 가져오든가, 아니면 역시 검찰과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으로 뭔가 이익을 착복했다는 것을 가지고 와야 이게 부정 청탁인 거지, 이게 공익 민원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법률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 나오는 패널들이 "아, 딱 봐라. 녹취록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부정 청탁이다"라고 말하는 건 본인들이 사법부 판결도 초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 김종혁 : 그러면요, 예를 들면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들이 2주 내에 나오고, "과장한테 잡혀 있으니까 내가 전화해서 뚫어줄게"라고 해서 바로 그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그 글들에서 또 무슨 최 모 이런 분들 나오시던데, 거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내가 식약처장한테 보충자료 보냈으니까 이번 주 안에 이거 해결하게 해줘"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정해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더구나 더 그 약이라는 것들이 이게 원래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게 임상 실험에서 쥐 5마리 중에서 1마리는 폐사되는, 그럼 어떻게 보면 독극물에 가까운 그런 약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 상임위도 아닌 보건복지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과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 의원이 갑자기 거기다 대고 "신약을 야, 빨리 임상 실험하게 통과시켜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외압과 압력이 아니면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얼마나 공익 제보에 대해서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펄펄 뛰었고, 더 웃긴 건, 더 가관인 건 이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이 공익 제보자의 권익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자기가 제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까고 있는 것이 공익 제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지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국민 앞에 밝히셔야 되는 게 그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보면 민주당 하는 게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생각이 나요. 아주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도 조국 사태 때도 "조국이 뭘 잘못했어, 조국은 무죄다"라면서 서초동 법원 앞으로 몰려가 갖고 그 지지자들이 야광봉 흔들면서 플래카드 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위를 했습니까? 조국 무죄라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무죄였습니까? 그 사람 가족들 다 잘못한 거 없습니까? 표창장 위조한 거 없습니까? 

▲ 하헌기 :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워낙 논지 전개에 기술을 많이 걸어놔 가지고. 첫째, 전 조국을 옹호 안 했었는데 이것과 조국 사태가 다른 점은 이거는 재판 결과라는 레퍼런스가 있고 조국 사태는 그때부터 수사를 들어갔어야 했기 때문에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 제가 불러드릴게요, 몇 가지만. GC녹십자 식약처 소요일 5일, 동화약품 4일, 제넥신 11일, 한국화이자제약 10일, 그리고 이 제넨셀 11일. 그래서 무슨 2배 차이 나고 이거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 단위에서 막혀 있다 어쩐다, 막혔다'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일주일 막 수달에 걸쳐 가지고 어디에서 막혀 있고 어디를 뚫고 이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한 번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압력 넣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재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외압이 될 수가 있고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 김종혁 : 그러면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전에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비판 많이 하셨죠. 비상계엄 때 그걸 막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저도 비판했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법무부 장관을 그런 사람들 시키면 안 된다고 다 민주당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래, 법적으로 그게 기소유예 됐으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사람이 의원으로서 했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개미지옥에서 개미 투자자들 박살이 났고, 그리고 이거 보면 그 업자는 65억인가 돈을 챙겼고, 그 전직 마담인가 하는 사람은 6억 플러스 1억인가 하는 돈을 갖다 받았고.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법무부 장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시겠어요?

▲ 하헌기 :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반론을 드리면, 저는 그 장관 지명하고 장관 되는 게 품행 방정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포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획득하게 될 힘 때문인데, 이 힘을 그래서 공정하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할거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적 이익을 편취했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비틀었느냐, 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계속 반론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청문회에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격에 대해서 더 검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뭐냐 하면 이미 사법 절차가 결론이 난 것 중에 일부 증거나 녹취나 편린을 빼가지고 대중의 입에 넣고 인민재판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이 정서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건 제가 압니다.

◇ 서정욱 : 제가 하헌기 대변인 반박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그 문자를 보면요, 강 모 씨하고 양 모 씨가 문자를 보면 이게 최 의원 논의하는 문자 있잖아요. "송영길은 약가 가지고 돈 안 주면 안 움직인다"라서 그 문자 내용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양 모가 김승원한테 "내가 이거 하면 최하 8억 이상 돈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빠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승원 의원은 자기가 25살 때부터 만난 그 여성이 이 여자가 이게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돈을 받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00만 원밖에 내가 한도 못 받지만 네가 잘되면 된다, 네가 8억 이상 받으니까"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 모하고 김승원은 어떤 관계냐? 옛날에 박근혜, 최서원 씨는 공동 지갑, 경제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저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눈물이 나도록 사랑하는,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계속 만나고. 그런데 부인하고도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인보다 훨씬 사랑한다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다" 하면 그 정도면 경제공동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이걸 인생공동체라고 하는데, 제 말은 이 정도면요, 그 진짜 사랑하는 보고 싶은 여자가 돈을 벌도록 청탁해 준 건 맞잖아요. 

▲ 하헌기 : 저게 바로 입증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아, 문자 이를테면은 "여우 같은 송영길이 돈 안 주면 안 움직인다"라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했는데… 잠깐만요. 송영길이 뭘 했는지, 최재형이 뭘 했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입증도 못하고 "이거봐라, 양 모 씨라는 심지어 아까 전에 유흥주점 출신이라 가지고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봐라,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번져가네?" 이렇게 논지를 확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봐라,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김승원 본인이 뭔가를 받은 건 없지만 양 모 씨가 이익 얻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게… 이게 뭐야, 대체. 마무리만 짓자면, 그래서 의혹 제기하시는 건 다 좋은데 지금 상황은 여기저기 녹취록 편취해 가지고 스토리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