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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장성철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박인영, 임은규 / AD : 조영서
서영교 “김승원, 법무장관 적격자… 판사 유착? 한동훈 검찰, 2년 전 사진 교묘히 엮어"
2026-09-04 08:00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4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승원 문자는 부정 청탁 아냐… 검사들이 '돈 목적'으로 왜곡
- 3년간 검사 11명이 탈탈 털어… 김승원에 '기소유예' 올가미 씌운 것
- 판사 유착 사진 의혹? 2년 전 사진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 능력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하면 잘할 분… 약자 목소리 잘 듣는다
- 정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어… 대가성 취급은 이상한 사람
- 식약처 무죄, 검찰이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처리
- 조국, 더 잘 살펴보고 얘기해야… 나도 선거법으로 힘들었어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날 긴급회의 지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대법관 제청 반년 넘게 안 한 조희대부터 잘못됐다
- 윤석열·한동훈 체제 하 검사들이 무슨 짓 했는지 수도 없이 밝혀내
- 김승원 성범죄 변호 이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 청탁 의혹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된 이후 사안이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그 문자의 당사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예, 서영교입니다.

◆ 장성철 : 네, 또 이른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서영교 :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작 말씀부터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어떤 점인데요? 지적해 주세요.

◇ 서영교 : 예. 저에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그 기사를 처음 쓴 기사 안에도 '이 내용이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와중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네, 근데 후보자가 왜 위원장님께 '송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 서영교 : 그 내용 문자를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읽어봤어요.

◇ 서영교 : 그렇죠. 그런데 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그래서 기소유예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송구하다'라고 쓰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턱대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문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자가 있고, 거기에 '송구하다'는 건 그 김승원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겸손합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저희 법사위 간사셨잖아요. 일을 아주 잘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꼼꼼하고 예의 바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김승원 후보자가요. '이 사건은 부정 청탁이 아니라 민원 처리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건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각종 문자, 녹취록 보면요. 여러 가지 '이게 청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청탁 문자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가 후원금 계좌까지 보냈잖아요. 그거 결국에는 '돈을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 서영교 : 앵커님, 정치인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장성철 : 합법적으로 받아야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정보고를 같이 보내드리죠. 국민들께 '일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깨끗한 정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나라에서 세액 공제해 드립니다. 대신 이런 정치 후원금으로 국민께 문자도 보내고 의정 보고도 하고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 후원금 계좌는 그래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 문자를 검사가 보낸 게 아니고 어쨌든 김승원 의원이 보낸 거는 맞잖아요. '돈 후원할게요' 그랬더니 후원 계좌 보내준 거는 돈 받을 의도가 있었고,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서영교 : 김승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후원한다'고 하면 후원 계좌는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페이스북에도 띄워놓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엔 절차일 뿐이지 그것을 '돈을 받을 목적으로'라고 이야기해서 계좌를 보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원금도 다 찼다. 그리고 후원금이 다 차지 않아도 정치인들은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걸로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가 가지고... 이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또 들고 흔들어 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아마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잘 엮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청탁을 김승원 의원이 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식약처 관계자들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식약처장부터 관계자들 모두 무죄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죄 나오니까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이렇게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저도 국회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민원 처리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거는 저희가 국회에서 민원 처리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분이 그냥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김승원 의원이 보좌진들과 어떠한 검토 없이 본인이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 이것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 서영교 : 빨리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그런 건가요?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순서를 바꿔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안 나는데 절차를 생략해서 승인 절차를 해달라'고 한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 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법원 판결문도 제대로 못 보고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마치 수사할 때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인가 보네', '어, 승인 절차를 생략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아보게 돼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판결은 무슨 승인 절차를 빼고, 무슨 시험 절차를 빼고, 아니면 '누구보다 빨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식약처 관계자나 모든 관계자들 걸 다 따져보면서 '이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난 것이고, 그렇게 무죄가 나고 김승원 의원에게는... 아니, 거기가 무죄가 났으면 기소도 안 했으니 무죄가, 무혐의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워놓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아, 살았다' 이랬으면 아마 헌법소원 안 했을 겁니다. 헌법소원 김승원 간사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장성철 :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서영교 : 그래서 3년을 검사가 털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요. 3년을 털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털고 다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무죄, 그리고 여기는 기소유예라는 올가미가 씌워졌는데 그걸 와서 다시 털면 그때처럼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판결문을 한 번 더 제가 체크했더니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장성철 : 박정훈 의원이 어제 본인 SNS에 폭로한, 공개한 것을 보면은요.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하 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해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닦달 문자를 보냈다, 이것까지 확보를 했대요. 

◇ 서영교 : 그런 내용이어서 검사가 다 수사했다는 거,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내용을 넣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하게 한다'든지 '순서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험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그랬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 단서로 3년을 11명의 검사가 털었고요. 제가 여러 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동네 주민을 막 털고 있어서 동네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검사들이 전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소유예... 아,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고 무혐의 하면 되는데 기소유예 올가미를 씌웠었어요. 그건 21년도에 있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헌법소원 냈고 저는 그거를 털게 됐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내서 터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우리 앵커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동네 사람을 다 털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위에서 기소하라고 했던 건데 기소유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헌법소원까지 내게 됐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보상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년을 11명의 검사가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털었고,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다고 되었으면서도 죄가 있으나 재판에 안 넘기는 것처럼 올가미를 기소유예라고 씌웠지만 그걸 다시 헌법소원 걸어 놓은 상태. 그렇다면 이거 다 벌써 우려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는 어디서 나왔으며 그걸 제보라고 이야기할 텐데 글쎄요. 그런 것인지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한동훈 체제 하에 그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제가 국정조사에서 증거도 조작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온 언론에 다 터뜨리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했으나 그것이 다 조작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밝혀낸 사람으로서...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그 영장 전담 판사와 유착 관계로 같이 술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 공개됐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제약업체 오너인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브로커로 알려진 양 모 씨, 김승원 후보자, 영장 판사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아니에요?

◇ 서영교 : 그 사진들이 그맘때 찍힌 사진인가요?

◆ 장성철 :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서영교 :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 사진들은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 장성철 :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때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나왔으니...

◆ 장성철 : 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때 그맘때 만나서 그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유죄하고 재판에 넘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검사인데요? 한동훈, 윤석열 치하의 검사들이었을 텐데요. 이런 내용 한동훈이 보고 안 받았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보고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의문으로 제기하고요. 그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훨씬 전의 사진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 장성철 : 그 사진은 훨씬 전에, 2년 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 하면 수차례 술자리 가질 만큼 상당히 친분 관계가 높았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도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또 박정훈 의원의 얘기거든요.

◇ 서영교 : 그런 사진들과 그런 내용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 능력이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 위증을 앞뒤를 잘라내고 엮어서 제가 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요. 그 과정 속에서 일찌감치 찍었던 사진, 그런데 마치 지금처럼. 그러면 그 검사들은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뭐 했던 걸까요?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그때 이거 가지고 다 지적하고 수사했을 텐데 왜 이것이 지금 나와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될까요? 그러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탈탈 11명의 검사가 털어서 재판까지 갔다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는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죄 났을 때, 식약처장 등 강 모 씨 등 그런 부분으로는 무죄 났을 때, 김승원 간사 의원이 뭔가 부탁했다며 부정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무죄 났을 때 그 이후, 8일 이후인가 기소유예를 쳤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탈탈 털었고 못 살게 굴었고 모든 자료 다 가져다가 했다면 끝내는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검사입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그것을 이렇게 쉽게 식약처장에게 부탁을 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영교 :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는 저희가 외국에서 백신이 안 들어오고 아주 긴장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임상시험 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 안에 누구보다 빠르게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절차를 생략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가 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적절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래서 '유죄라며' 탈탈 3년을 털었던 것입니다.

◆ 장성철 : 알았어요. 위원장님, 그 얘기 계속하셨고, 경기도당 200만 원씩 페이백 자금 의혹도 있고 또 김승원 후보자가 성범죄자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까지 제기된 상황이고요. 음주 운전 70만 원 벌금 받았다, 이런 사항도 있어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건 부적격자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생각은?

◇ 서영교 : 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고요. 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잘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법사위 위원장이고요. 저희 간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분이면 아주 좋겠다'라고 했던 게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분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그리고 장애인 폭력,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이런 단체 등의 분들과 만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안에도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일을 하는 모습들과 겸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인 만큼 그것을 입법과 예산으로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 일을 그분이 잘할 것이다.

◆ 장성철 : 근데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은요, 지난 공천에서 성범죄자 가해자를 옹호한 분들 그냥 공천 안 주고 컷오프시켰어요. 근데 이런, 두 번이나 성범죄자 가해자 이분들을 변호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괴리된 그런 과거의 이력이잖아요.

◇ 서영교 : 그건 과거 이력이나 그것은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또 잘 몰라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자신이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서영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김승원 후보자 말고 또 문제되는 후보자는 없을까요?

◇ 서영교 : 제가 보기에는 살아온 삶도,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인선했다, 후보자로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그 자체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해서 국민을 위해 그 능력을 쓰는 그런 공직자가 되길 기원하고 또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 장성철 : 김민석 대표가 어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상대도 있고 또 상대의 공격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들도 잘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후보자일 때 맞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국민께서 마음을 열고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남은 시간 인사청문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전후라도 자신의 그 능력을 잘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직 후보자들이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 레드팀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서영교 : 2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선거법 관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도 선거법 관련해서 엄청나게 검찰로부터 매번 선거할 때마다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똘똘 말아서 기소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정말 권력을 너무 함부로 휘둘렀다라고 하는 걸 제 사건도 보았지만 많은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 장성철 :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서영교 : 저는 더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요, 그 사건이 잘못된 기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심에서 아주 또박또박 2심 판사께서 "무죄다"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파기 환송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것을 공격하신다면 저는 다시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복귀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제청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비판도 많이 하셨고 탄핵 얘기까지 꺼내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 서영교 : 우선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대법관이 4천여 건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 사건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데 반년이 훨씬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절차는 저는 제가 해석한 절차로 법원조직법의 해석에 의하면 추천된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탄핵 이야기를 했던 것은 높은 사람일수록,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사람일수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고 다른 높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 장성철 : 그럼요.

◇ 서영교 : 법무부 장관은 계엄 때 긴급회의를 열어서 계엄, 윤석열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습니다. 계엄 날 긴급회의를 연 곳이 2곳이 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어요.

◇ 서영교 : 네, 한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당시에 법원에 계류된 재판들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는 긴급회의를 했던 것이 법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불편한 질문 있으셨을 텐데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서영교 : 네, 고맙습니다.

◆ 장성철 :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서영교 법사위원장 하셨습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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