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9월 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이제는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머리를 맞댄 끝에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죠.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개편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고용보험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는군요. 일단 그 이유부터 짚어주세요. 왜 바뀝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고용보험 재정, 고용보험에 있는 돈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한계에 다다랐다,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6년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18.4만 명, 18만 4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대비 39.1%가 증가한 건데요. 이 지출이 22년도에는 2.1조 원 정도 됐는데 25년도에는 약 4.3조 원, 4조 3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게 되죠. '근데 육아휴직 급여 나간 거랑 고용보험 실업급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 문제는 이 돈, 그러니까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 나가고 출산휴가 쓰면 출산휴가 급여 나갔던 게 실업급여와 같은 계정에서 나간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줄 돈하고 모성보호 급여를 주고 나니까 실업급여 줄 돈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고용보험 기금이 더 이상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9개월 동안 TFT에서 논의한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거거든요.
◆ 박귀빈 :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이 작년에 15.7조 원, 15조 7천억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출이 17.4조, 17조 4천억이라고 해서 지난해만 1조 8천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거 말고 적립금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적립금이라고 남아 있는 돈이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7조 7천억 정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이라고 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 마이너스 6조 원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면 매년 적자 폭이 더 커질 거고, 이대로는 둘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 박귀빈 : 그럼 이번에 그 개편 방안을 보면 핵심적인 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랑 같은 계정에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보험, 그 실업급여 그거 두 개를 나누는 게 핵심 내용인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나누는 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일반 근로자분들이나 이제 사용자분들한테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계정 분리해서 적자 안 나게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여서 이게 국가의 재정 수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관심 사항인 거고요. 우리 일반인들, 청취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고용보험, 한 달에 받는 급여의 수준이 줄어든다, 급여 액수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30일 기준으로 계산했던 걸 이제 일주일에 6일만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한 26일 치만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 조금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업급여 제도를 좀 더 큰 폭으로 보장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손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은 산재는 되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산재보험하고 맞추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주요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지금 짚어주신 그건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좀 낮아진다, 이겁니까?
□ 김효신 :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계정 기금에 적자가 나는 거 하고는 별도로 이런 거죠. 실업급여를 주게 되어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회사 다닐 때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이 실제 월급을 받을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급여가 더 많더라에서부터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불균형이 왜 나타났냐고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원래 우리가 1995년도에 이제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며칠 일했죠? 주 6일제였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 김효신 :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48시간제였죠. 그다음에 44시간제, 40시간제로 오게 되는데요. 이 40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토요일은 우리가 급여로 받지 않는 무급 휴무일이 되는 거고 일요일은 대부분 주휴일로서 유급 휴일로 인정해 주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줄 때는 여전히 일주일을 7일로 보고 한 달 치 30일분을 지급해 오는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 제도가 또 바뀌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제 상한액, 하한액을 정액으로 정해 뒀어요. 그러니까 상한액은 6만 8,100원, 하한액은 6만 6,048원 정도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오니까 지금의 계산 방식에서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부랴부랴 상한액을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시켜서 그냥 하한액이 결정되면 상한액이 자동으로 결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업급여 받다가 일찍, 빨리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을 빨리하시는 분한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소득 기준을 낮춰 가지고, 그러니까 고소득 재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 박귀빈 : 네, 아주 단순하게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입니까?
□ 김효신 :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한 달로 치면 우리가 실업급여 계산할 때 30일분으로 보니까 1일 상한액을 받는 분은 상한액의 30일분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주 7일제를 주 6일로만 계산되게 되면서 한 달에 대부분 평균적으로 4일을 빼고 26일분만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지금 받는 금액보다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수급 일수라고 하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120일부터 최대 270일인데요. 예전에 30일씩 받았으면 9개월에 끝났을 걸 지금은 26일 치만 한 달에 지급하니까 그게 모여서 최대 9개월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앞서 상한액, 하한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연동된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상한액, 하한액을 연동시켰는데요. 그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수준에서 8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만 6,048원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정되면 상한액은 여기에 103%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6만 6,048원의 103%가 상한액으로 결정되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루 하한액이 6만 6,048원이니까 당연히 하루 상한액은 6만 8,100원 정도에 고정되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이걸 103%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6년도에 상·하한액의 격차가 3.1%라는 거에 착안해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되면 상한액은 103%로 자동 결정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네.
□ 김효신 : 그러니까 역전 현상을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왜냐하면 상한액이 고정돼 있고 최저임금은…
◆ 박귀빈 : 항상 오르고 있으니까요.
□ 김효신 : 80%가 올라오고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니까 상한액을 역전시키는 경우들이 두 번이나 발생했거든요.
◆ 박귀빈 : 예,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 김효신 : 지금은 이제 먼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만 8,100원, 하한액은 6만 6,048원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 계산할 때, 이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하고 똑같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거든요. 실업급여를 최초에 구할 때 1일 평균임금의 60%를 우선 산출합니다. 그 60% 금액이 상한액을 넘는다고 하면 상한액을 적용시키고요. 하한액보다 모자란다고 하면 하한액을 적용시켜 주는 구조이거든요.
◆ 박귀빈 : 네.
□ 김효신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해지는 거는 아무리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도 상한액 수준만 받을 수 있고, 내가 적으면 그 적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계산된 하한액 수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으신 분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어서 재취업 활동에 무리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월급이 높으셨다고 하면 상한액만 적용해서 재원을 보존한다,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실업급여 받다가 빨리 재취업하면 주는 돈이 있었네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그대로 실업급여 받다가 실업급여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조기에 재취업하는 걸로 봐서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하도록 유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파악해 보니까 수당이 없어도 빨리 취업하실 분들까지 재취업수당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손실로 인식을 해서 지금 그 지급 제외 기준이 월 소득 574만 원이거든요. 월 소득 574만 원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었는데 이 수준을 300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으로, 300만 원 이상 넘는 곳에 취업을 하시면 아무리 실업급여가 절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말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조기재취업수당 말씀하시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주는 취지가 뭔지 한번 짚고 가죠.
□ 김효신 : 실업급여는요, 제일 마지막 요건이긴 한데 재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핵심은 재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실업급여를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오해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법정 용어는 구직급여입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와 우리가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능 개발비를 통칭한 제일 상위 개념이 실업급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에 '실업급여'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인식이 되면서 그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나가면 내가 고용보험료를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 아니냐', 일종의 사보험의 성격, 그러니까 퇴직을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들이 아직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청취자님이 "저는 71세인데요. 만 58세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그때부터 타는 거죠? 알고 싶습니다. 지금 월급은 220 정도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 김효신 : 실업급여는요, 사실 만 65세 이상에서 신규 취업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적용 제외되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부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 58세부터 퇴사하지 않고 한 직장에서 지금까지, 71세까지 근무해 오고 있으셨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 계약 만료라든지 아니면 권고사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 58세에 A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가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 64세에 B라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계속 근무하셨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만 64세에 취업해서 근무하시다가 만 66세에 퇴사하시고 하루라도 공백 없이 그다음 날 입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65세가 넘더라도 적용을 시켜줘요.
◆ 박귀빈 : 걸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효신 : 하루라도 공백 없이 걸쳐야 돼요. 하루라도 공백 없이 걸치시면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그 수급 사유가 되면 받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1세 정도 되시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첫 번째로 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하거나 받아볼 수 있거든요. 고용보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거나 해서 그걸 우선 한번 보시고 가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면 받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가입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됐는데 나중에 급여명세서에 보면 고용보험료를 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면 회사에 환급 요청을 하셔서, '나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서 나중에 못 받는데 고용보험료를 떼고 있으니까 더 많이 뗀 거다, 그거 다시 환급해 줘야 된다'라고 정산을 요청하시면 돼요.
◆ 박귀빈 : 네, 다른 청취자님은요, "고용보험 왜 65세 이상이면 못 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 김효신 : 사실 법에서 정해뒀기 때문이죠. 만 65세 이상이어도 우리는 계속 일하실 수 있는 나이도 되고,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가입 제한을 걸어둔 걸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만 65세에 하루라도 공백이 없으면 이어주는 규정도 없었거든요. 제도가 여기까지 걸치고 있더라도 공백이 없으면 인정해 주는 데까지는 왔는데, 이 연령의 상한선을 더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계속 제도 개편의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실업급여 얘기를 하다 보면 반복 수급에 대한 것들이 뉴스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반복 수급, 이번 개편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까?
□ 김효신 : 사실 반복 수급은 뜨거운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이슈에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반복 수급을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찾아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헤매고 다니는 모습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법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나왔는데, 5년 안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가 한 49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전체 수급자의 약 28.8%라고 합니다. 21년보다는 5만 명 넘게 늘었고요. 지급액도 12조 3,655억 정도 된다고 해서 5년 새 지금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반복 수급에 대해 고용센터, 고용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제재가 없긴 합니다.
◆ 박귀빈 : 사실 조건만 되면, 본인이 좀 반복적으로 이걸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닌 이상 조건이 되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반복 수급이 어느 정도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이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의로 만든 거냐 아니냐에 딱 방점이 찍히면 사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은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러니까 보수 지급 기초일수를 180일만 넘기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같은 사유가 되면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계속 다니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안 좋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무려 21번이나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한 1억 400만 원 정도 받은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들여다보면 지난해에는 같은 회사에서 5번 이상 받은 사람이 7천 명 정도로 역대 최다라고 하고요. 3번 이상도 2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외부 제3자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끼리 부정수급을 모의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소규모 기업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인력난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가셨다가 다시 재입사하시고, 또 나가시고 재입사하시고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퇴사한 사람 재입사 받아주면 또 금방 퇴사할 텐데요'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인력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렇게 입사와 퇴사, 재입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고용보험료 오른다고 제가 언급을 했어서요, 끝으로 정리해 주세요. 얼마나 오릅니까?
□ 김효신 : 사실 지금 고용보험료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합해서 총 1.8%거든요. 그런데 이게 2%로 0.2%포인트 정도 올라요.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는 반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월 보수의 0.9%를 지금 고용보험료로 내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1%가 되어 근로자 부담금이 또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매달 3천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급여가 오르시면 미미해서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월급은 고정인데 항상 더 떼어가는 것만 생기면 0.1% 덜 받게 되시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료도 지금 수지 적자라고 하잖아요. 내년에 건강보험료율도 인상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료도 내년에 또 0.25%포인트 오릅니다, 2033년까지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효신 : 안 좋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 박귀빈 :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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