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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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 (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셋다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퇴근하고 대학 동기와 남편, 저 셋이 삼총사처럼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빠지고 남편과 둘이 만나는 일이 많아졌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3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딸아이를 낳은 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결혼 7년 차, 딸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술주정을 했어요.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죠.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 문제도 걱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돼 있지만,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저도 함께 돈을 모았어요. 제가 따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죠. 이런 경우 제가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떠봤더니, 남편은 "니가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만약 친권을 남편이 갖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학이나 해외여행, 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괜찮은 건가요? 게다가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재산을 몰래 빼돌릴 까봐 불안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음처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히 잠시후에 찬찬히 얘기해보긴 할텐데,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 이준헌 :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과 친권을 헷갈려 하시는데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인지와 아이의 중요한 법률 행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운 거죠? 이럴 때는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나요?
◆ 이준헌 :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 소홀, 대화 거부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판결로만 가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조정 절차나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남편의 폭언이나 가정 소홀 같은 사정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미리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 이준헌 :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협박의 경우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경찰 출동 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정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보다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인섭 : 재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이준헌 :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생활비나 주거 마련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지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했고, 출산 후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맞벌이 기간과 전업주부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나요?
◆ 이준헌 :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가사 노동과 육아 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5~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거나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병행했다면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보통 7년 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수준과 가사 분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 지출 줄이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아이 문제로 넘어가 보죠.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 이준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오직‘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법원은 누가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가보다는, 현재 누가 자녀를 주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있는지(양육의 연속성),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누구와 더 깊은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도덕적 성품, 주거 및 보육 환경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인 경우, 기존에 주로 아이를 돌봐온 어머니 쪽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제력 부족은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남편은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건 받아들이더라도 친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뉘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 이준헌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되면,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 법적 행위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 실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부모 간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친권을 분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또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먼저 빼돌리거나 처분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미리 어떤 조치를 해둘 수 있나요?
◆ 이준헌 :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명의 변경,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계좌,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은닉했다면,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복귀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이혼소송은 짧게 끝나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연자분과 아이가 생활할 집이나 생활비, 또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이준헌 :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생활과 양육을 위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임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궁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력이나 협박이 우려되는 경우, 주거지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해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폭언과 가정 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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