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회성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이라는 단어, 이제 익숙하시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태움과 관련한 집중 신고 기간을 8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김회성 서기관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어서 오세요.
◇ 김회성 : 네,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김회성 서기관입니다.
◆ 박귀빈 : 오늘 처음 뵙지만 일단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제까지 사무관이셨대요. 저희가 어제 원고를 받았는데 사무관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승진하셔서 오늘 서기관으로 출연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회성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승진 타이밍도 너무 좋은 우리 김회성 서기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단어고 이게 굉장히 관련 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해야 돼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긴 하는데요. 먼저 '태움'이라는 말,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 신고 기간을 또 운영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회성 : 예,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교육이나 지도라는 명목으로 인격적 모욕이나 과도한 질책 같은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없어져야 할 말인데, 최근에 태움으로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말을 없애고 이러한 행태를 없애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까 긴장감 넘치는 순간도 좀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문제를 겪은 당사자분들도 거기에 좀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권익위가 집중 신고 기간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그러한 행태가 신고 대상인 것, 그러니까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리고요. 그다음에 권익위가 공익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신고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도 이 태움이라는 말을 없애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태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0일부터 시작이고 언제까지인 거예요?
◇ 김회성 : 예, 9월 9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때 어떤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회성 : 예, 크게 세 가지 행위가 이제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이제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에 의한 괴롭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분들이 사용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아마 기관 내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다 있을 텐데, 이 신고에 따라서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그것도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 박귀빈 :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 두 번째는 뭔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조치를 요청했는데 조치를 못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경우. 신고 내용이 이렇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용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회성 : ‘사용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사업주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에는 민법상 친인척이라든가, 4촌 이내 친인척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친인척이 괴롭힌다, 이것도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박귀빈 : 네, 의료기관도 범위가 있습니까?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김회성 : 의료기관이 일반적으로 민간 병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병원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의료기관 중에 국립병원이나 지역의료원 같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신고의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저희 권익위가 행동강령 주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각자 행동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동강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이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동, 이 역시 태움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권익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가 흔히 ‘태움’이라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집중 신고 기간’을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 의료기관은 국립이든 지역의료원이든 아니면 민간 병원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민간 병원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회성 : 근로기준법이 근거가 되고요.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라든가 벌칙이라든가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행위들은 공익 신고 대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신고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공익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랑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신고 어떻게 하면 되죠?
◇ 김회성 : 예, 신고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접수 플랫폼인 ‘청렴포털’이나 아니면 ‘우편’, 그리고 ‘위원회 방문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청렴포털’은 제가 이번에 한번 주소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clean.go.kr’입니다.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그 'clean'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실 때 한번 상담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국민콜 110’이나 아니면 부패 신고 관련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1398’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시면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사나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신고자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중 신고 기간, 아까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이번에 효율적인 기간을 설정한 것이지만 그 뒤에도 계속 똑같은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일단 ‘청렴포털’ 주소는 ‘clean.go.kr’, 영자 소문자입니다. clean.go.kr 기억해 주시고, 그냥 '청렴포털'이라고 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국민콜 110’이나 ‘부패 신고 1398번’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이지만, ‘항상 언제든 신고하셔도 된다’는 이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괜히 신고했다가 나 오히려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걱정되실 것 같아요.
◇ 김회성 : 맞습니다. 사실 신고자분들이 겪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이 좀 안타깝고, 다만 저희가 보호 제도를 열심히 갖춰 놓고 보호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일단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이런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취지의 보호 조치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생명이나 신체, 이런 신변에 위협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변 보호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신고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의 잘못이 드러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 감면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위한 보호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안심하고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실명 대리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변호사님 명의로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저도 비실명 대리 신고 사건을 한번 처리를 해 봤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저도 몰랐습니다, 담당 조사관도.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신고자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청렴포털’ 기억해 주시고요. ‘국민콜 110’이나 ‘1398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고와 별개로 또 관련 교육도 하시나 봐요?
◇ 김회성 : 맞습니다. 이게 신고로 인해서 문제를 적발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료기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행동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현장이라든가 예비 간호사 교육 현장에서 특강을 실시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영상도 만들어서 게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청렴연수원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사회를 위한 공익 신고, 그리고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오늘은 ‘태움’이라고, 우리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집중 신고 기간 중이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 드린 건데, 사실은 언제든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진짜 힘드신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조사를 참여를 하시는군요.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납니까?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회성 : 신고 자체는 이 집중 신고 기간 대상인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신고 자체가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고가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처리를 해서 이런 신고가 발생할 여지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회성 : 저희가 이번에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특정 직군이라든가 현장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관행이란 말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어 신고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협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금씩 아시고, 조금씩 조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함께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김회성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회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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