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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반반씩 냈는데 집 값 오른건 시장 덕?" 남편은 10억 아파트, 아내는 '빈손'
2026-08-13 10:26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돈 문제만큼은 철저했습니다. 밥값도 항상 반반씩 냈고, 남편이 명품 백을 선물하면 저도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되돌려줬죠. 결혼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자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매달 200만 원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저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부담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비롯해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니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매달 똑같이 200만 원을 썼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고스란히 자기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비성 지출'만 한 셈이었거든요. 남편은 꾸준히 대출을 갚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결혼 당시 5억 원 정도였던 집은 8년이 지난 지금 1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내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이혼을 논의하면서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의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초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약속했던 걸 들먹이면서 아파트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분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걸까요? 제가 8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부부였어요. 이런 부부들이 많나요? 이렇게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이유는 대체로 뭔가요? 

◆ 배수지 : 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각자 관리형 부부도 꽤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요. 서로의 소비 패턴이 달라서 갈등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고, 결혼 전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이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느 한쪽이 재정 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오늘 사연처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매달 똑같이 200만 원씩 냈는데, 한 사람은 집값을 갚았고, 한 사람은 생활비로 써버렸다는 이유로 재산을 못 나누겠다고 하니까요. 남편의 주장대로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소유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배수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가 해온 재산이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혼인 기간 동안 그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나가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본인의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고 사연자분의 기여가 없다고 하는데, 사연자분의 생활비 지출이 아파트 대출금 상황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배수지 : 그렇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형태를 봅니다. 아내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수입에서 온전히 200만 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내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생활고를 겪었겠죠. 따라서 아내의 생활비 지출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라는 공동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결혼생활 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상승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배수지 : 그렇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 원에서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부부가 '재산을 각자 관리하게로 합의했다‘는 점을 남편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합의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 배수지 : 혼인 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자"고 한 약정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 속에서의 관리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전 미리 하는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의 재산분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이혼 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라고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할까요? 

◆ 배수지 : 본인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비가 지출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공공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상승한 가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는 약정은 혼인 중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이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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