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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다 빼돌린 줄 알았는데... 헉" 딱 걸린다, 이혼 앞두고 '몰래' 처분하려다
2026-08-11 15:3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1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늘 시작은 굉장히 유쾌하게 하는데 사연 들어가면 훅 가라앉죠. 날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입추 지나니까….

◇ 조인섭 :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침저녁으로는 조금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절기라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극한더위였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낮에는 33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사연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빌런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 조인섭 : '이혼 미룬 6개월, 빈털터리가 된 남편'입니다.

◆ 박귀빈 : 무슨 사연일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조인섭 : 네, 이 부부는 결혼 14년 정도 됐고요, 40대 주부 사연인데요. 3년 전부터 사실상 대화도 거의 없고 각방 쓰면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더는 못 견디겠어서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해서, 아내도 좋게 정리하려고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굉장히 다정해진 겁니다. 갑자기 아이들 학원도 데려다주고 아내 생일에 케이크도 사 오고, 그러면서 "이혼은 하는데 재산 문제는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자. 당신이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그 말 믿고 변호사 알아보는 것도 좀 미뤘는데요.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남편의 태도가 돌변한 거죠. "이혼은 해준다. 그런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몸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남편 명의에서 시아주버님 명의로 매매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2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의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됐고, 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생활비로만 썼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사업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후배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남편은 여전히 그 사업체에 관여는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일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통장 잔고 200만 원뿐이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일단 결론, 이혼했습니까?

◇ 조인섭 : 네, 이혼을 했죠.

◆ 박귀빈 : 재산분할 했습니까?

◇ 조인섭 : 네, 재산분할도 했습니다.

◆ 박귀빈 : 재산 받으셨어요, 아내분?

◇ 조인섭 : 남편 명의의 재산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재산을 사실상 빼돌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안 주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걸로 봐서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사해행위'를 취소해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빼돌린 재산,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재산분할 한 거예요?

◇ 조인섭 : 네, 그렇죠.

◆ 박귀빈 : 일단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다정해졌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이 이혼하기 싫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나서 뒤에서 재산을 빼돌린 거네요.

◇ 조인섭 : 네, 그런데 사실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딱 생각하고 나면 상대방한테 주는 돈이 좀 아까우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줘야 하는 분도 상담을 받고, 돈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상담을 받는데, 돈을 줘야 하는 분들은 항상 그거를 물어보세요. '지금 예금이 얼마 있는데 이거 빼면 어떻게 되냐,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냐, 재산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혼재판에 들어가면 각자의 재산 거래 내역 3년 치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빼돌렸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만 비밀스럽게 재산을 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다들 너무 뻔히 보이는 행동입니다.

◆ 박귀빈 : 아니, 그런데 보세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합의가 아닌 다음에야 서로 변호사가 양측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변호사분들이 조언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라고 할 거잖아요.

◇ 조인섭 : 대부분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조언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권유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귀빈 : 오히려 법적인 지식으로 도와주고, 이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원상 복구가 됐는데 앞서 3년 치, 이혼소송 들어가서 이혼하자고 하기 전 3년 동안의 재산, 그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4년, 5년, 6년 전 거는 어떻게 됐든 모르나요?

◇ 조인섭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만약에 그전 거, 4년, 5년 아니면 10년 전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꼭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한 5년, 7년 잡고 딱 하나씩 재산처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조인섭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치만 본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뒤에 이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전 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으면, 말하자면 그전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돈을 받았는데 그거 소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은 재산 빼돌린 거를 보면요. 자기 명의 아파트 친형한테 줬고, 아까 사업체도 친구 동료한테 주지 않았어요?

◇ 조인섭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 다 그냥 재산 빼돌리기인 거잖아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되돌린 다음에 재산분할 받을 수 있고, 그 사업체 역시 실제로 남편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체를 넘겼다고 하면, 말하자면 가치가 있는 사업체를 넘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본 걸로 산정해서 재산분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경우에 명의가 바뀐 그 친형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체 명의도 바뀐 그 동료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이 상황을 알든 모르든 그들의 잘못을 탓하지는 않나요?

◇ 조인섭 : 그 친형이나 동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거의 알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 거고요. 물건을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그런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대비해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없앤 거라고 하면, 형사상의 문제로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사실 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되거나 억 단위로 가면 거의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재산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나중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배우자의 재산 은닉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혼소송하다 보면 이런 게 의심되는 사례가 좀 자주 있는 편인가요?

◇ 조인섭 : 네, '재산명시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재산이 있는데도 거기서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코인 같은 경우는 누락하고 은행 예금만 이렇게 명시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법원에서는 실제 재산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나요?

◇ 조인섭 : 원래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이런 거를 '내가 일정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 잔액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변호사가 또 조회를 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특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 하면서 퇴직연금도 이혼을 앞두고 지금 중간정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생활비로 썼으면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조인섭 : 6개월 만에 퇴직연금이, 거의 20년 정도 다닌 회사라고 하면 최소 몇천만 원에서 1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6개월 만에 다 썼다고 하면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어줄 재판부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소명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카지노에 가서 다 사용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가정경제를 위해서 소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 퇴직연금도 몫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다 재산분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 사람이 탕진했든 어쨌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 머리를 쓰잖아요, 잔꾀를 내고. 그런데 이게 법조인이 볼 때는 다 보일 거 아닙니까?

◇ 조인섭 :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똑같은 패턴을 쓰시면서 나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귀빈 : 똑같은 패턴이래요.

◇ 조인섭 : 그러면서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조인섭 : 네, 그렇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를 하면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다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미리 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렇다고 미리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시작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 조인섭 : 보통은 소송이든 조정이든 내가 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면,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은 해놓고 들어갑니다.

◆ 박귀빈 : 이 사람이 빼돌릴지 아닐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그걸 해 놓는 건가요?

◇ 조인섭 : 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안 하신다는 거는 '나는 판결이나 결정문을 받아도, 돈을 못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안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혼하면서 뭔가를 꼭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그럼 부부가 서로 합니까?

◇ 조인섭 : 한쪽 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고요. 상대방도 나한테 받을 게 있는 경우에는 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이런 거를 하지만, 상대방 명의재산이 훨씬 많아서 내가 줘야 되는 건 아닌 경우에 상대방은 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귀빈 :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공동명의는 반반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특히 보통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만으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압류는 보통 안 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 사채 같은 거는 2분의 1 지분만으로도 대출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걱정된다고 하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혼 미룬 6개월, 빈털터리가 되어 버린 남편…. 빈털터리인 척을 한 거죠. 다 걸렸습니다. 이거 다 원상 복구해서 재산분할 제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두 번째 빌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제목인가요?

◇ 조인섭 : '내 친구와 잘못된 만남,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최악체 남편'입니다.

◆ 박귀빈 : 내 친구와 잘못된 만남…. 아, 이거 속 터질 것 같습니다. 사연 어떤 내용인가요?

◇ 조인섭 : 네, 이 부부는 결혼 12년 차에 아이 셋이 있는데요, 부인은 전업주부였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막내는 5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의 친구랑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친구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넘은 친구고요. 우리 결혼식에도 왔고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거 알고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사과 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 뒤로 1년 동안 아이들을 거의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래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퇴사 처리가 되자 '자기는 돈도 못 번다'고 하면서 양육비도 거의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SNS를 보면 여행도 다니고 차도 바꾸고 잘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고 대출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 돈 못 번다고 하면서 대출 이자를 몇 개월치 내지 않고 있어서 은행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 애들도 만나지 않고 양육비도 안 주면서 그냥 본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이혼하셨습니까?

◇ 조인섭 : 네, 이혼하셨습니다.

◆ 박귀빈 :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외도는 기본적으로 양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상대가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 조인섭 : 아는 사람이면 더 상처를 받겠죠.

◆ 박귀빈 : 더더군다나 친구예요. 부인의 친구고 본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친구예요.

◇ 조인섭 : 네, 이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거의 본인의 속마음을 다 나누는 그런 친구하고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보시면 상담하실 때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정서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나요?

◇ 조인섭 :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분노를 계속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바탕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그런 거는 어떤 재산분할, 양육비를 떠나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조인섭 : 네, 당연히 부정행위를 한 거니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랑 아주 가까운 사이, 절대 부정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 남편은 외도를 했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1년 가까이 아이들조차 안 만났거든요. 이런 남편의 행태가 나중에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조인섭 : 그렇죠. 당연히 친권,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아빠는 안 되는 거고 엄마 쪽으로 친권, 양육권이 가게 되요. 게다가 1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않고 양육비도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장래에 양육비를 계속 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장래 양육비 담보를 제공하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차 받을 수 있는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지금 이혼했다고 했죠? 앞서 아내분이 아이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대출금을 안 갚았다고 그랬거든요? 을 받는다고 했고요. 이혼 후에 어디서 살고 계세요, 아내분?

◇ 조인섭 :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결국 이 아파트 대출을 부인이 떠안고 인수하는 걸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박귀빈 :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넘어가고요?

◇ 조인섭 : 네.

◆ 박귀빈 : 그런데 대출금도 부인이 갚아야 되네요. 그런데 이분 아까 전업주부라고 그랬는데….

◇ 조인섭 : 네, 이후에 경제 활동은 하셔야 되고, 친정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인수를 하셨습니다.

◆ 박귀빈 : 양육비 보겠습니다. 애가 셋이거든요. 양육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 조인섭 : 이혼 이후에는 거의 양육비는 지급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조치할 수 있는 거 없나요?

◇ 조인섭 :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경우에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남편이 이후에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직접 받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래 양육비 담보 제공, 아니면 요새는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출입국 금지 조치 같은 것도 다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장래 양육비 담보 제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이후의 양육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 박귀빈 :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분 지금 대출금도 갚으셔야 되고, 아내분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하고 걱정되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실지…. 이럴 경우 남편에게 그냥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만 내리는 것보다, 형사적인 처벌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 조인섭 :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긴 합니다.

◆ 박귀빈 : 가능해요?

◇ 조인섭 : 예,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전에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이것도 거의 잘 내려지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행 수단이 있는데요.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이 발해진 이후에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가 되는 그런 수단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감치가 되었다고 하면 뉴스에 나와요.

◆ 박귀빈 : 그 정도인가요? 드문 케이스라는 얘기네요.

◇ 조인섭 :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어쨌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정말 재산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특히 재혼 가정이 있는 경우에 재혼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 만든다든가 본인 소득은 거의 0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는 게 쉽지는 않죠.

◆ 박귀빈 : 아니, 앞서 재산분할을 위해서도 상대방 명의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나요?

◇ 조인섭 : 양육비 담보 제공 3년 치가 가능합니다. 


◆ 박귀빈 : 3년 치가 가능해요? 이게 양육비 미지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여자, 남자 마찬가지죠? 줘야 되는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남자만 그런 건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진짜 많은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실효성은 현장에서 느끼실 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조인섭 : 일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이혼가정의 양육비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육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하든,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양육비에 대해 정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좀 강하게 내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양육비를 지급하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외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빌런 방지위원회가 이런 사연들이 어찌 보면 그냥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변호사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이들은 진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갈 때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서로 하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실제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 사연처럼 본인이 외도하고 집을 나가고 아이들도 보지 않았어요. 양육비도 지금 제대로 안 주고 있습니다. 당장 상대 배우자, 지금은 아내분이죠. 이 아내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 조인섭 : 일단은 이런 경우에, 집이 계속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가 오는 상황에서는, 아내분 입장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비들을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도 가압류를 하고 '본인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하고, 설사 정말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 본인의 권리도 구제받고 경락을 본인이 받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경매까지 가기 전에 남편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인수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 박귀빈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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