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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정의의 이름으로!" '세금 도둑' 상습 체납자 명품·귀금속 압류, 단 3시간의 공매
2026-08-11 14:2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1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노승호 과장 / 경기도 조세정의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된 명품 시계, 가방, 귀금속 등을 한데 모아서 공매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경기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압류 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조세정의과 노승호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노승호 :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노승호입니다.

◆ 박귀빈 :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이게 뭔가요?

◇ 노승호 : 네,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가택 수색을 통해서 명품 시계라든가 가방,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압류하고요. 이를 공매로 강제 매각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경기도만의 강력한 체납 처분 정책 중 하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박귀빈 :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노승호 : 대부분의 체납자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체납자의 경우에는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숨겨놓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분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답니까?

◇ 노승호 :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납세 의식 부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쓸 것은 다 쓰고 또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귀빈 :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 노승호 : 이번 달 27일에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입찰을 하실 수 있고요. 당일 오후 3시에 낙찰 결과가 발표됩니다. 낙찰되신 분들은 현장에서 물품을 수령하시면 되고요.

◆ 박귀빈 :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누구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 노승호 : 네,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요. 현장에서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꼭 오셔야 합니다.

◆ 박귀빈 : 공매로 나온 물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노승호 : 저희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가택 수색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총 620점의 압류 물품을 강제 매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명품 시계가 한 28점 되고요. 명품 가방이라든가 순금 반지 같은 귀금속, 그림, 양주, 골프채 등 총 620점입니다.

◆ 박귀빈 :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대신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압류한 거잖아요?

◇ 노승호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보통 이렇게 고가의 물품만 압류 대상이 되나요?

◇ 노승호 : 아닙니다. 고가의 물품도 많이 있지만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저가의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고가의 물건들을 좀 보면요. 감정가가 한 1,350만 원 정도 되는 시계라든가, 감정가가 900만 원이 넘는 순금 팔찌 같은 게 좀 있고요. 반대로 감정가 10만 원대의 반지나 목걸이, 양주, 가방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공매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 방법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노승호 : 네, 간단한데요. 일단 먼저 고양 일산 킨텍스 현장에 오신 분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신 분들은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수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매장 곳곳에 안내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입찰 회원 가입만 하면 되거든요. 또한 저희 안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바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이분들은 공매를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본인이 갖게 될 경우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조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 노승호 : 맞습니다. 중고 매매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도매가와 소매가의 한 중간 정도에서 많이 낙찰이 되거든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한 70~8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처음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팁이 될 만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 노승호 :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귀금속을 예로 들자면,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도매가가 있고 소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정도 가격에 입찰 가격을 쓰신 분들이 많이 낙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정도 선에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이렇게 압류품 공매를 진행한다는 건 압류당한 고액 체납자들, 그들이 만약에 물건을 압류당했어도 본인이 세금을 내면 압류품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승호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유자들에게는 '우선 매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 가액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소유자분들께서 우선 이걸 낙찰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일단 전화를 다 돌려서, 그 사람들이 직접 사겠다고 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 박귀빈 : 본인들에게요?

◇ 노승호 : 네.

◆ 박귀빈 : 그러면은 그거 세금을 내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 노승호 : 맞습니다.

◆ 박귀빈 : 많이들 세금을 내고 찾아갑니까?

◇ 노승호 :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에서 30%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있는데, 낙찰받으신 분들이 항의를 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우선 매수라는 규정 때문에 원 소유자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박귀빈 : 제가 궁금한 거는 고액 체납자들이 이렇게 물건도 압류되고 이러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노승호 : 자기들이 꼭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끝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노승호 :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거든요. 또 여러분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성실한 납세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조세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경기도 조세정의과 노승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승호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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