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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부부싸움이 '특수폭행'으로…아내가 고소 취하해도 남편은 처벌?
2026-08-06 07:43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8월 06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고, 불같이 연애하다가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만,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막상 살아보니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정치적인 성향, 재테크 계획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죠. 처음에는 말다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등을 무릎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는 앞으로 엎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찾아가 과거의 다툼까지 싹 다 모아서 저를 경찰에 고소했죠.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장 직장에서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한 달쯤 뒤,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당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고소했을 뿐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대화 끝에 화해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형사사건은 저희가 화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저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생활에 타격이 생길까봐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 초반에 기싸움하다가 부부 싸움이 커지는 경우는 흔히 보지만, 이건 좀 아찔하네요. 아내분이 홧김에 고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특수폭행'에 '특수상해'라니요.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류현주 : 네, 두 분이 처음부터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 조인섭 : 부부간 사소한 다툼 끝에 아내가 홧김에 남편을 신고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죄명이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없던 걸로 될 수 있나요?

◆ 류현주 : 네, 우리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그런데 일반 ‘폭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더욱이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소용 없는 건가요?

◆ 류현주 : 친고죄가 아니여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분께서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남편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며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관님께 명백히 알려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 류현주 : 네, 공공기관 재직자 또는 공무원 분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자분도 이러한 경우인데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사관님께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면 어떨까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 등의 조치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직장내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더욱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건 이후로도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류현주 : 네, 가정폭력 처벌법상의 처분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의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에 상담위탁 등이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도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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