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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5년 전 "양육비 다 내겠다"던 남편, 아이 돌려달라니 '과거 양육비' 요구?
2026-08-04 07:45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8월 0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는 6살, 막내는 6개월이었죠.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저는 전업주부로 지냈거든요. 경제력도 없었고, 막내를 출산한 지 얼마 안돼서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조정조서에는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꼭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살았어요. 자격증을 여러 개 땄고, 취직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느라 실제 양육은 시부모님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늘 제가 병원에 데려갔고,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하면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엄마랑 언제 같이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제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라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5년 전 약속했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죠.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바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내놓으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지난 5년 동안의 양육비까지 달라니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더 황당한 건,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5년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겼고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려오려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꽤 많죠?

◆ 류현주 : 네,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 관계는 끝난다 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갈등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이혼 조정을 할 때에는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류현주 : 네,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외에도 정해야 할 권리관계들이 여러가지가 있죠. 그 중 한 번 정하면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 변경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경할 수가 없고요, 반면 자녀들에 관한 사항은 여러 사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죠. 사연자 분의 경우 5년 전에 이혼 조정을 할 때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하고, 사연자분께서 따로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협의하셨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아이들 양육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아이들 연령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남편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원 판단에 따라 사연자 분이 앞으로는 매 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서는 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양육비’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래도 다행히 과거 양육비는 지급 안 하셔도 되겠네요. 조정조서에는 '5년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에 합의한다'고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 약속 한 시기가 오면 부부 협의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 류현주 : 앞서 설명 드렸듯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이혼할 때 한번 정해졌다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조정조서에 5년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에 대해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바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을 할 때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구나, 5년 후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구나 라고 판사님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 류현주 : 네,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 남편이 양육비변경 심판청구서를 먼저 제출해서 사연자분께서 송달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반심판청구’의 형태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사건은 누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 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청구한 ‘본심판’과 사연자분이 청구할 ‘반심판’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현재 아이들 나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아이들 의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될까요?

◆ 류현주 : 법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이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연령이라면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조사관이 아이를 대면하여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 4학년인 둘째아이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아이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막내는 어리긴 하지만, 법원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을 권고하며 ‘분리양육’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막내에 대한 친권 양육권까지 사연자분께서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재판 결과 사연자분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류현주 :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연자분께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시게 되면 당연히 남편에 대해 적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실 때 ‘양육비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존 조정조서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면 지난 5년간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키우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를 함께 살피고요, 특히 초등학생인 첫째와 둘째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사연자분으로 변경되면 남편에게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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