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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1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양원 / 작가: 김영조
李대통령, 무너진 '신뢰' 되살릴까..31일 코스피 18% 반등에도 개인 역대급 '팔자'
2026-08-03 11:22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3일 월요일
■ 전화 : 고은이 기자(한국경제신문)

- 7월 코스피 22.19% 폭락..주요국 중 지수 낙폭 가장 커
- 지난달 31일 17.91% 급등 제외하면 7월 한달간 코스피 하락률 34.01%
- 외환위기 때 27%,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3%보다 심각
-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레버리지ETF 배율 2배→1배~1.5배로
- 계좌별 투자한도, 자산의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 기본 예탁금 상향, 소액투자자 겨냥..계좌별 투자한도, '큰손' 겨냥한 규제
- '긴급조치권', 수익자 총회 개최 불가능한 상황 감안한 듯
- 예탁금 상향 규제한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3조원..전날 24% 수준으로 떨어져 
- 쟁점은 투자자 '재산권 침해', 투자자 동의 없이 배율 조정? 손익구조 바뀌는 문제점
- 당국의 대책에도 불구 투자자 신뢰는 이미 '바닥'..31일 코스피 18% 반등해도 개인 최대 규모 순매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순방에서 돌아온다고 해요. 11일간의 긴 순방이었는데 바로 청와대로 출근한다고요?

◇ 고은이 :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도는 7박 11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된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부동산과 증시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이번 주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27개 부처 기관 업무 보고도 재개합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그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증시일 것 같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 고은이 : 네, 7월 한 달 코스피가 22.19% 하락했습니다. 주요국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고요, 7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17.91% 급등했던 걸 제외하고 보면 1일부터 30일까지 하락률은 34.01%였습니다. 1997년 10월 외환위기 당시 27.25%,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23.13%보다 큽니다. 이 국면에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시장 불안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별도 절차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2배로 고정되어 있는 배율을 1.5배나 1배수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좌별 투자 한도를 자산의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투자 전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 상향이 소액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장치라면, 이 투자 한도 설정은 '큰손'을 겨냥한 규제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도입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우선 예탁금 상향 등 현재 시행한 조치의 효과를 보고 추가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탁금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약 3조 원으로, 전날의 2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 조태현 : 예, 일정 부분 효과를 보긴 봤는데요. 한 달 동안 서킷브레이커가 네 차례나 발동될 정도면 이건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 상품이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상장된 상품의 배율을 조정한다는 거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까지 여기에 소극적이었던 걸로 아는데 입장이 바뀌었나 봐요.

◇ 고은이 : 네, 현행 제도에서는 상품의 수익 구조를 바꾸려면 수익자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출석 수익자 의결권 과반수, 그리고 전체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0% 넘게 움직이는 장에서 수익자들을 모아서 이 절차를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긴급조치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원래 금융 당국은 배율 조정이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운용사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을 정해 공시하도록 한 방식입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금융 당국도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운용사가 3배 상품을 2배로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다른 금융투자 상품이나 시장 참가자까지 포함할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대응을 복기하면서 제도화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벌써 정쟁이 붙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도입 경위부터 밝혀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 고은이 : 네, 쟁점 중 하나는 재산권 문제입니다. 배율을 강제로 낮추면 이미 그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의 손익 구조가 중간에 바뀝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정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투자자 보호와 수익자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입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대로 수익자 총회를 거치면 긴급 대응이 어렵고, 반대로 이 절차를 생략하면 기존 보유자의 손익 구조를 동의 없이 바꾼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마지막 날 18% 가까이 반등했는데도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손실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그래서 규제 정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돌아선 투심이 바로 복구되지는 않는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개인 순매수가 돌아오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 조태현 : 당장 오늘 코스피는 5% 넘게 빠지면서 6,200선 중반까지 다시한번 몸값을 낮췄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책임지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거,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죠. 차은우 씨 이야기인데요. 차은우 씨가 130억 원을 이미 다 낸 뒤에 그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불복을 청구한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고은이 : 네, 배우 겸 가수죠. 차은우 씨가 지난달 초 국세청에 130억 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 시한을 거의 다 채운 시점이었습니다. 경위를 보면 올해 1월 차은우 씨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서 약 200억 원대 과세 예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소속 연예인이 본인 1명뿐인 1인 기획사 법인의 실질적인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이중 과세 조정을 거쳐서 최종 통지된 130억 원을 4월에 완납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서 차은우 씨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번 불복 청구로 상황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 조태현 : 그러게요. 이미 세금을 다 낸 건데 왜 굳이 불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 고은이 : 네, "왜 먼저 내고 나서 뒤늦게 다투느냐"인데, 가산세 구조 때문입니다. 세금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하루 0.022%,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30억 원을 미납한 채 버티면 하루 이자만 280만 원이 넘습니다. 먼저 완납해서 가산세 시계를 멈춰두고 90일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툴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세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 내국세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2024년에 507일, 2025년에는 353일이었습니다. 대략 1년 안팎이 걸리고요. 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낸 세금을 돌려받고,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업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과 입장문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돌리는 절세 구조 전반에 국세청이 어떤 잣대를 대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인력과 비용 구조를 갖췄는지를 따지는 실질과세 원칙이 기준입니다. 형식만 갖춘 법인은 비용 인정도, 소득 분산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연예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득 프리랜서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전문직까지 법인 전환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 검증도 같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판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실질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서 세무업계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 참 세법은 진짜 어렵죠. 거기다 시대가 빨리 바뀌는데 법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못하니까 더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여 있던 경제 뉴스들,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은이 :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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