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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35도 넘는데 강행하다 사망 땐 무관용" 李 정부, 8월 노동현장 1천 곳 정조준
2026-07-30 14:47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7월 3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김효신 노무사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요즘 한낮에 정말 폭염이 기승입니다. 밭에서, 공사 현장에서, 물류 창고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니까요. 지난 26일까지 집계를 보니까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1,400명에 이르고요.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현장 점검까지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날이 너무 덥습니다.

◇ 김효신 : 아, 네. 진짜 너무 폭염이니까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데,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수준이에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온도, 기온별로 사업주가 조치해야 될 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33도 되면 어떻게 하라, 35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한번 말씀드려서 지킬 수 있도록, 다 조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 때문에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힘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재도 늘고 있습니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통계를 보거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도 매년 갈수록 폭염이 길어지고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이 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21년부터 25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산재 발생 건수가 총 2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1년도에는 25명이었던 게 25년도에는 71명이 돼서 거의 3배 수준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역시나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06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깝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제조업, 시설 관리업 순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규모별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162명, 71%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걸 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결국에는 냉방 장치나 휴게시설 같은 걸 제대로 갖춰두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냉방장치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기는 하잖아요. 이번에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 혹은 너무 안타깝지만 사망 소식도 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봐서 짚어주신 건 산재가 최근 5년 동안 총 228명 발생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열 질환자, 일하시다가 온열 질환을 얻으신 분은 더 많을 거고요. 그중에서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분들이 22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 박귀빈 :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산재 신청을 하셔가지고 산재 집계로 들어가신 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쓰러지거나 이런 분들은 더 많다는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질병이니까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된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 노출, 폭염 작업 환경에 노출된 유무, 업무 노출된 시간, 다음에 환경이 질병을, 이 폭염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 다음에 또 체감 온도 기록, 휴식 부여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록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폭염 대비를 해야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제는 이게 법으로 아예 의무화가 된 건가요?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제가 한 2년, 3년 전에는 한번 권고 수준이어서 그래도 사업주들이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정확한 기준이 25년도 7월 17일, 작년부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24년도 10월 22일경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됐는데요. 거기에서는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지침들,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돼서요. 이걸 폭염이 있으면 근로자를 쉬게 한다는 이런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주의 의무로,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로 자리 잡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알려주셨어요. 체감 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이것이 아예 규정, 법적 의무로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 이 체감 온도는 이걸 재야 되네요, 그러면?

◇ 김효신 : 그렇죠. 체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기상청의 발표, 아니면 우리 뉴스 보면 마지막에 기상 보고 해 주실 때 다 알 수 있는데요. 이 체감 온도의 원칙은 사업장에서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체감 온도는 기온에다가 습도, 바람을 요소를 더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온도인데요. 이게 그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체감온도 계산기라는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그 온도하고 습도만 넣으면 바로 산출되는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측정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측정은 우리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자리에서, 그 바닥에서부터 최대 1.5m, 1.2에서 1.5m 사이, 우리가 여기 그 성인의 가슴팍 정도에서의 측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외 이동 작업을 할 때는 측정이 곤란하신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측정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장은 그냥 가장 시원한 데 가서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의 원칙은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 가장 더운 자리에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외 작업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 김효신 : 그렇죠. 실내도 더울 수 있잖아요. 실내는 더 덥고 실내가 더 더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 박귀빈 : 그리고 예전에 재난, 사고가 많이 났던 데가 이 무슨 쇼핑몰 지하 주차장 이런 데였어요, 사실.

◇ 김효신 : 네, 쇼핑몰 지하 주차장은 차도 많이 들어오고 그 매연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는 게 있어서 더 더움이,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실이나 용접 작업을 실내에서 하는 경우들도 열기가 더 심하게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33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31도에서는 세 가지를 갖춰 두셔야 돼요. 냉방 통풍 장치, 2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냉방 통풍 장치를 가동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 휴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31도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조치하시면 되지만, 33도를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내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은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난상의 수습이나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조치들을 아마 시행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 장구 지급하는 걸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제는 폭염 중대 경보라고 해서 경보 체계도 조금 더 강화됐어요. 그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이 더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쭉 짚어주셨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비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사전에 평소에 갖춰 둬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폭염이 예상되는 장소에 아까 말씀드린 체감 온도 측정을 위해서 온습도계를 항상 갖춰 둬야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다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온열 질환 증상들과 거기에 대한 예방 응급 조치를 전파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침에 조회할 때나 안전보건 회의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전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폭염 대비 기간, 폭염 기간에 측정한 체감 온도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체감 조치와 우리가 그렇게 교육한 자료들, 조치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 기록이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했다는 어떤 그런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우리 온열 질환자분이 산재 신청을 할 때 그 회사에서의 측정 자료를 해서 조력할 의무를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사업주가 갖춰둬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앞서도 말씀하실 때 그 체감 온도 33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줘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요, 33도도 아니고 40도에 육박하거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저도 부산 39도, 어디 양산은 40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놀라기도 하는데요. 이 가이드에서는요, 5월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는 35도와 38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5도, 38도는 권고 수준으로 가이드하고 있어요. 아까 33도가 의무 사항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하는 거지만, 35도에서 38도는 정부 권고 사항 정도로 가이드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고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거 권고는 안 지켜도 돼.'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33도에서의 지켜야 될 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 그러면 2시간마다 2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35도 이상에서는 또 추가해서 5분을 줄여주셔야 돼요. 매 15분마다 그늘진 곳에 가서 휴식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감군이나 고강도 작업자에게는 휴식 시간을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8도는 거의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긴급 조치 이상이, 긴급 조치가 아닌 이상 옥외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권고입니다.

◆ 박귀빈 : 네, 정부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세요.

◇ 김효신 : 네, 이거는 제가 정부를 대신해서 전파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는데요. 사실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냉방 장치나 통풍 장치를 설치해 주시고, 그게 안 되는 옥외라고 하면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늘을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이 의무화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5도, 38도에 가면 더 많은 휴식을 자주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각 조끼 같은 보냉 장구를 지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열 질환자의 의식이 없다고 하면 바로 즉시 119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게 이게 정부에서 캠페인 활동 펼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뒀다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귀빈 : 물, 냉방 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이 5가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데, 이런 조치들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처벌받습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파악해서 그 심각도에 따라서, 그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해 뒀고요. 그런데 이 사업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면요, 더 심각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폭염 대책에서 근로자 배려 사항이 없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주십시오.

◆ 박귀빈 : 네, 최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국 지방관서장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체감 온도 35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 강행하다가 사망 사고 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거의 지금은 폭염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실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온도거든요. 그 체감 온도를 잴 필요도 없이 우리 기상청에 발표한 자료나 정말 밖에 한번 나가보시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니까, 그 정말 이게 폭염이 일어나는 중요 시간대, 그 시간이 2시부터 4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휴식을 많이 취하시고 대부분의 강도 높은 옥외 작업을 지양하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실제로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면서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노동부가 28일에 발표했는데요.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장마가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속된다고 했는데 빨리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기를 다음 주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우리 건설업, 조선업, 물류나 제조업 등에서의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 밀폐공간 질식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위험 사업장 포함해서 1천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실시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고 더울 8월 초에 맞춰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장에서는, 고위험 사업장이나 아니면 폭염 취약 사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가이드를 우리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노동부에서 폭염 대책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잘 마련해서 업로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온열 질환자가 앞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400명 가까이 발생했고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발생 장소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딥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냥 실외 작업이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워낙 더우니까 바깥에 옥외 활동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 작업장, 일하는 일터에서가 26.2%고, 그다음에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논밭에서 15.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또 보면요. 이 고령자,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30.2%를 일하는 도중에 쓰러지셔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과 우리 어르신들, 고령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논밭에서 또 일하시다가도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특히 고령층이거나 지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은 없나요?

◇ 김효신 : 있습니다. 온열 질환 민감군으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 민감군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신규 배치자, 그다음에 온열 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나, 또 특히 전날 과음을 하셔가지고 탈수 상태에 있는 근로자분까지 온열 질환 민감군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민감군한테는 열순응 조치라는 걸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를 들으시면 아시지만, 순응 조치는 어쨌든 적응하는, 적응 기간을 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거나 몸을 풀듯이 더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배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5일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첫날은 정상 작업의 20% 폭염 시간대에, 그다음에 둘째 날은 40%, 이렇게 정해서 5일째는 100%가 되는 이 순응 시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최근 7년간의 통계를 한번 봤더니만 온열 질환자로 사망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작업에 투입되고 7일 이내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대신에 더 특이한 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그 투입 첫날에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 전에 스트레칭하듯이 이 열에 순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된다. 왔다고 해서 바로 엄청 더운 사업장에 똑같이, 기존에 일하시던 분하고 똑같이 투입하던 거는 지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폭염 얘기하고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밀폐공간 질식 사고입니다. 관련이 있나 봐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밀폐 공간에 있으면, 폭염 때 밀폐 공간에 있으면 더 덥고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역시나 밀폐 공간 가면 산소 농도 떨어뜨리고 유독가스 발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질식사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들 밀폐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맨홀이나 정화조, 그다음에 저장 탱크,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보건규칙에서는 개정, 지난 12월 1일에 개정됐는데, 그때 사업주가 그 세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측정 담당자가 산소 유해 측정 장비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자한테 이상이 생기면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명확하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한 번, 첫 번째는 작업 전에 우리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작업 전, 후, 중간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폭염일 때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착용하면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주는 사실 이걸 지급했다고 해서 폭염에서 작업을 강행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폭염에서는 작업을 조금 중단했다가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온열 질환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간 직업군,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기록이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평소 체감 온도 기록을 조금 기록해 두시고요. 근데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휴식 부여 유무, 그다음에 본인이 쉰 시간 같은 거, 일한 시간 같은 것도 조금 꼼꼼히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병 판정을 위해서는 그냥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출된 경력이나 노출된 시간, 그다음에 그 환경이 폭염의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네, 끝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냉방 장치나 이런 거 조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정부 지원 같은 거 없을까요?

◇ 김효신 :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 사업주 지원 사업을 아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우선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구매액의 70%를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그 사업장의 최대 5대의 냉방 장치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작년 200억 원에서 올해 280억 원으로 80억 원 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물품 지원, 그다음에 체감 온도계나 아까 쿨 키트, 생수 같은 것도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 편성됐는데요. 이거 한번 이용해 주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을 통해서 14만 개소의 기술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폭염 대비하려면 어떻게 사업장을 배치를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술 지원도,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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