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꽤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이른바 '딩크 부부'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떤 인터넷 여캠 BJ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고액 후원자에게 주는 식사권을 빌미로 대낮에 호텔방까지 예약을 해서 그 BJ와 은밀하게 만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요즘 애들 아이돌 응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야?"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합니다.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과 부부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 문제가 고민됩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 가운데 80% 정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과 쇼핑몰을 운영해서 번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뻔뻔하게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제 재산을 가져갈까 봐 겁이 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지는데 제 소중한 재산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정황까지 있다면, 이거 단순한 팬심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선아 : 팬심이라도 이 정도는 좀...
◇ 조인섭 : 그렇죠. 좀 참기가 힘들겠죠? 먼저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외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여캠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거, 그것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거든요. 이런 행동, 부정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 박선아 :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증거 수준은 단순한 '후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호텔 예약 내역, 결제 정보 등 호텔 CCTV 확보, 출입 장면, BJ에게 보낸 애칭, 만남 약속, 성적 뉘앙스 등의 메신저 대화, BJ에 대한 후원 내역의 규모와 정도, 지속성 등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BJ한테 후원을 거액으로 한 것 같은데, 후원금 액수나 아니면 호텔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위자료 금액 정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 박선아 : 통상적인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후원금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 밀회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짙다면,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최대치요? 그러면 이제 3천 이상, 5천, 아니면 1억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 박선아 : 규모와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분할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부 재산의 80% 정도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겠죠?
◆ 박선아 : 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혼인 생활 중 주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셨다면 높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80% 명의 재산은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이니,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산분할 조항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각자 재산을 각자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딩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것을 부부재산형성에 사용하는 대신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가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남편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네, BJ한테 이렇게 후원한 거, 남편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근데 이 남편이 여성 BJ한테 후원한 돈, 상당한 액수라고 해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개인적인 후원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남편의 재산분할 몫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연자분이 더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 박선아 : 네, 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도 이를 반영해서 공제를 하거나 또는 기여도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다만 남편 측에서는 이 후원금이 소액이고, 통상적인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자신의 몫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부부의 재산까지 탕진한 점 있거든요. 이거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엄밀히 말해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남편의 유책 행위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해석됩니다.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탕진했다는 점이 판사님께는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할 사유로 충분히 어필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에서도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남편이 BJ한테 돈을 보내고, 또 호텔 결제한 정확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먼저 소송이 시작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해당 은행에 남편의 계좌 내역을 직접 요구합니다. 소송 제기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이 어떤 BJ에게, 언제, 얼마를 이체했는지와 호텔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은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입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이라든가, 양육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할 때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박선아 : 자녀 양육 이슈가 없다면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 분할의 전부가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사연자분이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정도, 재산의 증식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수행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낭비벽과 대비되는 사연자분의 성실함을 수치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려면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출입 정황, 대화 내용, 후원 규모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여성 BJ한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연자분 소득이랑 저축, 투자, 또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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