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대타 진행
■ 방송일 :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 출연 : 이인길 부장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
-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 '얼음정수기' 만든 그 회사, 33년 연속 흑자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유
- 청호나이스 유족, 창업주 사망 이후 2천억 상속세 재원 마련 어려워 가업 승계 못해
- '락앤락', '쓰리세븐'도 상속세 재원 부족으로 회사 매각
- 5천원짜리 주식이 상속 시점에 50만원으로?
- 상속세법 개정 움직임,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부자감세'논란에 막혀
- 李대통령, 대형 베이커리 카페 상속세 '꼼수 절세' 정조준하기도
- 가업 상속공제 최대 600억까지 혜택
- 첫째 상속 개시전 10년마다 증여하라, 둘째 법인일 경우 창업주 100% 지분율 최대한 낮춰라, 셋째 법인의 종신보험 가입으로 상속제 재원 마련하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요즘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자산 시장도 출렁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오늘은 세율이 가장 세다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동양생명의 베테랑 웰스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길 : 네, 안녕하십니까?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 이인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산,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물려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이게 얼핏 듣기에 비슷한 말 같거든요.
◇ 이인길 :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훅 지나가면서 듣게 되면 '같은 의미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남겨줄 것인가'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 없이 그냥 살아생전에 쭉 자산을 쓰다가, 소비하다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는 자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이고요. '물려줄 것인가'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런데 이 '물려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 이인길 : 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들자면, 올해 상반기에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202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22조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로 내라고 했던 그 고지서의 금액은 12조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5년 만, 6년 만에 그 세금이 완전히 납부됐던 그런 일인데요. 12조라는 금액이 어떻게 납부됐냐면, 주주로 있었던 그 가족들이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각종 세법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그런 세제의 재원을 마련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물려줬다'라는 의미로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반대의 사례도 최근에 있었던 게 청호나이스의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요.
◆ 이현웅 : 청호나이스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숙한 기업일 텐데요.
◇ 이인길 : 네, 가정에 정수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청호나이스 정수기 업체가 되게 토종 정수기 업체예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은 흑자 행진을 이루었던 그런 알짜 회사였는데, 창업주가 안타깝게 작년에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청호나이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창업주에 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그게 약 2천억 정도 됐었던 것이죠. 상속세 납부는 유족들이 내야 되는데, 그 유족이 낼 만한 상속세 재원이 없었던 관계로 결국은 회사의 주식을 사모펀드에 전량 매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냥 '남겨졌다'라는 의미의 안타까운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예,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청호나이스의 사례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요즘 대세가 된 얼음정수기 하면 청호나이스 떠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33년 연속 흑자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기록이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물려주냐, 남겨주냐, 어떻게 보면 조금 뉘앙스만 다를 뿐인 것 같은데 결말이 상당히 달라요.
◇ 이인길 : 예,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행스러운 약간 축복의 개념도 있고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남겨준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상속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되게 비극적으로 회사를 남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청호나이스가 근래에 있었던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저희가 냉장고에 락앤락이라는 음식물 보관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톱깎이로 되게 유명했던 쓰리세븐도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회사를 매각했던 안타까운 사례였던 것이죠.
◆ 이현웅 : 그러니까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오너가 바뀌거나 주인이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길 : 네,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청호나이스다, 삼성그룹이다 하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은 알짜 중소기업이나 자산가분들도 사정은 비슷한가요?
◇ 이인길 : 비슷하죠. 청호나이스도 마찬가지고 삼성가도 마찬가지고 상장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는 그런 대표님이나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등락이 있는 주가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납부 후에 주식 가치가 평가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의 주식은 5천 원짜리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주식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5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신 건데, 그 회사의 주식이 그렇게 폭등한 줄은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유족들은 그 한 주당 50만 원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무슨 내가 얼마나 상속 재산이 있다고"라고 잘못 이해를 하시고 준비가 되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 이현웅 : 그때 가서 '때 되면 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마다 상속세를 현실적으로 고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정부 때는 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 이인길 : 맞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치자는 안이 나왔는데,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죠. 첫 번째가 '세율을 인하하겠다'입니다. 우리 상속세, 증여세율이 30억 이상이면 50%의 과중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40%로 내리겠다는 첫 번째 안과 과세 부과 방식인데요. 그게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이현웅 : 이것도 비슷해서 헷갈려요.
◇ 이인길 :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받는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유산취득세예요. 증여세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이다 보니 아버님께서 30억 원을 물려주시고 30억 원을 받는 자녀가 3명이라고 한다면 10억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유산취득세 방식이면 한 사람당 10억 받았다 계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각자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유산세 방식, 즉 현행 방식은 30억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세금의 규모가 더 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이 방식을 지난 정부에서는 증여세 방식처럼 유산취득세, 즉 받는 사람이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 이현웅 : 예, 왜 통과가 안 됐던 겁니까?
◇ 이인길 : 아무래도 세금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돈이 많고 자산가이시잖아요. 그 대상이 자산의 규모가 큰 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려받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세금 낼 대상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많이 깎아주는 것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세금과 관련된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아니면 상속세 공제에 대한 얘기도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말씀해 주신 가업승계 상속공제, 이거는 대안이 안 되겠습니까? 보면 요즘엔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외곽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금 없이 승계하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인길 : 이게 올 초에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베이커리 카페는 커피는 아무 데서나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서 거기서 제빵을 해야 되는 기구도 있어야 되고, 제빵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술자가 만든 빵을 우리는 가업을 이어가는 기술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 이현웅 : 그럼 빵이 없으면 기술이 안 된다?
◇ 이인길 : 빵이 있어도 빵을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가업이냐, 이거는 가업이 아니지 않느냐, 시중에 보는 커피숍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의도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외곽 지역에 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 규모도 크지만 못지않게 큰 게 대형 주차장 같은 것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 역시 토지의 가격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 때에서 이런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제빵사를 고용해서 크게 지었는데, 결국은 이런 게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슈가 되면서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많이 손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거나 암암리에 진행되다가 알려진 것들은 손질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동적인 '남겨둠'을 버리고 주도적으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전략이 있겠습니까?
◇ 이인길 : 예, 한 세 가지 정도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망,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증여라는, 상속세율과 동일한 증여세를 활용해 증여를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증여라는 것은 10년 간격으로 다시 증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 이현웅 : 쉽게 말하면 리셋된다?
◇ 이인길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든 납부가 되지 않든 신고된 증여는 10년에 한 번씩 다시 증여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인은 정관도 있고 발행된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소유한 분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주가 아버지 한 명이라면 100% 주주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100%의 지분율을 낮추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에 한 번씩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자녀들에게 이전해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의 상속 재산을 낮추자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된 회사는 매일마다 주가 변동 폭이 있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가 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의도를 가지고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물려주던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종신보험을 법인이 가입을 하고 대표가 사망했을 때 법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그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유족의 생활 자금으로도 쓰기도 하고, 다시 그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법인의 운전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요긴한 재원 마련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 이현웅 : "법인의 종신보험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하느냐, 혹은 계획을 덜 하거나 못 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길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