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고 끔찍한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후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뒤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학교 공개 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 리가 없는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눈치 챈 건지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에 데려가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동네와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청구만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동네 학부모들에게 저 여자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싶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도 당장 전화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꾹 참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동네 학부모입니다. 심지어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는데요. 사연자의 심정,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선아 :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상황에 얽혀 있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네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아이들이나 주변에 소송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아이들의 접촉이나 정서적 피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유로 위자료 액수를 좀 증액하거나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박선아 : 네,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환경을 침해하여 가족 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합니다. 단순 외도뿐만 아니라, 같은 학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혼란, 학교생활의 지장,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위자료 소송이 끝나더라도 같은 생활 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같은 생활권에서 상간녀를 계속 보는 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상간녀한테 이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쪽 동네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생활 반경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박선아 : 이것은 상간녀 쪽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상 재판을 통해 타인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거주 이전의 자유요.
◆ 박선아 : 다만 상대방이 사연자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등,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다면 접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단순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이유로 등하교나 거주지 근처 방문 자제를 전면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러면 두 집 아이들이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학교 측에 피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상간녀 쪽 아이랑 우리 아이의 동선을 분리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등교 시간을 조정해 달라, 이런 요구도 가능할까요?
◆ 박선아 :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활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상간녀의 아이를 가해 학생으로 규정해 대응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따라서 학교가 강제적으로 상간녀 자녀의 등교 시간을 바꾸거나 동선을 분리하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 간의 마찰 방지를 우선으로 해서 교사에게 중재 정도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다른 학부모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거 알리면 문제가 될까요?
◆ 박선아 :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록 사실일지라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역으로 제기해 반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 편이 덜 괴로운 선택이시라면, 이와 같은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과 리스크에 대해 보다 냉정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알리겠다고 하면 알릴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상간녀의 남편한테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외도를 했다’고 알리는 것,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 박선아 : 너무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도 사실은 법적 소송을 통해 법원 서류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만드는 전략을 주로 취하도록 합니다. 혼자 짊어지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직접 알려서 역고소를 당하는 실수를 범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귀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느껴집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송 자체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인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상간녀의 이사 문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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