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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장성철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서정욱 “尹 선거법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 항소심·대법원서 ‘무죄’ 나올 것”
2026-07-28 11:48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8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尹 1심 실형은 법조계의 '윤석열 때리기'... 공직선거법 전면 수정해야
- 후보 개인의 언행 때문에 당과 100만 당원이 500억 책임지는 건 비상식
- 3명 모여 징계 의결하는 식물 윤리위... 파행 만든 장동혁 책임져야
- 한덕수 무소속 공작 세력은 놔두고 말 몇 마디 한 의원 징계? 공정성 상실

서정욱
- 尹 선거법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 항소심·대법원서 무죄 나올 것
- 여야 모두 몇백억 토해낼 위기...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 개정으로 셈셈 만들 것
- 헌법 68조 2항 명시... 부정선거 시 대통령도 재판받아 60일 내 재선거해야
- 잘못 고치지 않는 '과이불개' 문제... 반성한 권영진은 선처, 조경태는 제명해야

하헌기
- 尹 선거법 1심 실형은 자업자득 '업보'... 지난 정부 행태 그대로 돌려받은 것
- 서정욱, 헌법 아전인수 해석... 불소추 특권 있는데 무슨 공선법 기소냐
- 승자는 불소추 면책, 패자만 정치매장... 대선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개선 시급
- 대선 공방을 법으로만 의율하면 정치 왜곡·불공정 심화될 수밖에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집행..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1년 6개월에 3년,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우리 헌법 68조 2항이에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내에 후임자 뽑는다고 헌법에 있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판결로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 또는 대통령이 엄청나게 금품을 살포했다, 또는 허위사실을 엄청나게 유포했다, 이런 경우에 대통령도 재판해 가지고 후임자 뽑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제 말은 이게 선거법이 6개월이잖아요, 공소시효가. 그러면 부정선거, 불법 선거로 공직선거법 어기면 대통령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를 60일 내에 뽑으면 돼요. 제 말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 장성철 : 누구 공소시효요?

△ 서정욱 : 대통령. 예를 들어 이게 내란...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됐을 때, 그때 옛날 2022년의 이야기고,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에 부정선거, 불법 선거는 재판하는 겁니다. 해야죠. 그러면 재판해야 되니까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이게 6개월 지났잖아요. 왜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안 지났냐? '대통령 5년 동안에는 불법 선거, 부정선거 해도 재판을 못 한다.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공소시효는 기소를 해야 끝나는데 특검은요, 수사만 착수하면 정지돼 버려요. 그 법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2021년 이야기예요. 대통령 임기 끝나도 다 끝난 걸 이걸 6개월 공소시효인데 지금 재판해서 400억을 토해내라니, 정말 이게 부끄럽죠.

◇ 장성철 : 특검은 그렇게 기소할 수 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이, 판사가 이거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해서는...

△ 서정욱 : 1심이잖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특검도 그래요.

◇ 장성철 :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 서정욱 : 탄핵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기소했어야죠. 탄핵 되고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 장성철 :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 서정욱 : 그렇죠. 저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승만 그때 우리 3·15 부정선거 해도 '대통령이면 야, 재판이 다 중단돼, 특권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당선만 되면 모든 게 끝나게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헌법 68조에 판결로 대통령도 재선거하는 겁니다, 불법 선거 하면. 제 말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기소해서 재판했어야죠. 왜 지금 와서 이게 6년 다 돼서 합니까? 그때 했어야죠. 윤석열 그때 끌어내렸어야죠.

▲ 하헌기 :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법률가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그렇게 취사선택해서 비판해 주시네요. 헌법에는...

△ 서정욱 : 68조 2항이 판결로 재선거한다는 거잖아요.

▲ 하헌기 : 60일 내에 재선거한다, 그것만 있는 게...

△ 서정욱 : 그 앞에 안 그렇죠, 그 앞에.

▲ 하헌기 :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말고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로 어떻게 기소를 해요? 아예 기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서정욱 : 그럼 대통령은 마음대로 불법 선거, 선거법 위반 다 하고도 당선만 되면 모든 게 면책이 돼요?

▲ 하헌기 : 그 면책된다고...

△ 서정욱 : 끌어내려야죠, 불법 선거 했으면.

▲ 하헌기 : 무슨 법으로 의율해서 끌어내립니까?

△ 서정욱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 김종혁 : 공직선거법으로는...

△ 서정욱 : 대통령이 거짓말해서 대국민 사기를 쳐 가지고 대통령 당선됐다, 그 대통령 끌어내려야죠.

▲ 하헌기 : 윤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무슨 법으로 의율하냐 이 말입니다.

△ 서정욱 : 제 말은 헌법 68조 2항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때', 대통령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자격 상실해서 다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헌법 68조 2항에 판결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 하헌기 : 그럼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 서정욱 : 아니, 지금 헌법 68조 2항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 상실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 하헌기 : 내란, 외환의 죄 말고는 판결을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지금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 장성철 :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법과대학을 나오신 분이 왜 그래요?

△ 서정욱 : 아니, 대법원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 하헌기 : 다 아시면서... 말이 안 될 겁니다. 애초에 형사소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잘못됐다 비판하더라도 의율할 법이 없다는 것이고, 저는 이 판결 자체는 타당한데... 제가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법이 아니라 정치적 금도를 설정해서 풀곤 했거든요. 사실상  과도한 허위사실은 서로 얘기 안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는 서로 치하해 준다거나 이런 게 왜 있었냐면...

◇ 장성철 : 그래, 그랬지.

▲ 하헌기 :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허위사실 공표 이거에 대해서는 대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왜곡되고, 모순되고, 불균형하고, 불공정하게 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기만 하면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해 놓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진 사람한테만 이 법이 의율돼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법 자체를 놓고 실제로 공동체의 효용을 가지는 방식으로 다시 재론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김종혁 위원장님, 많은 법조인들이 벌금형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을 했는데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되게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요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예상을 깨고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약간 저는 법조계 자체에서 일종의 이지메라고 그러나... 일단 '윤석열 때리기',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 지원해 주세요" 했다고 이걸로 탄핵한다고 했다가 탄핵 사유가 안 됐잖아요. 이걸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두 사람이 얘기했던 거... 이거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당이 400억, 500억을 물어야 된다? 당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 김종혁 : 아니, 그 당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당은 뭘 잘못했다고 당에서 그 돈을 다 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아마 이 법을 만들 때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니까 다 똑같이 지원받은 건 다 토해내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이 받은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정당 전체가 그 밑에 있는 당원들 100만 명씩 다 달라붙어서 한 건데, 당원들이나 당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시킨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었는 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것들로 만약에 판결이 내려져서 500억씩, 400억씩 토해내야 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 그래서 이걸 무슨 엄밀하게 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이게 현실적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치판 전체가 정치의 사법화에 의해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이건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정욱 : 그런데 내용도요, 말이 안 돼요.

◇ 장성철 : 안 돼요? 

△ 서정욱 : 윤석열, 윤대진이에요. 대윤, 소윤이라 같은 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윤대진의 형 윤우진이가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면 이남석 변호사가 둘 다 잘 알아요. 그것도 검사 출신이잖아. 이남석 변호사가 소개시켜 줬다는... 제 말은 이게 윤대진하고도 친한데, 동생하고 친한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시켜 줬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소개시킨 게 불법도 아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생이 검사장이고 이남석 변호사하고 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대진 형이니까 윤대진을 소개시켜 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선 무효시키고 400억 토해낼 큰 죄냐고요. 건진법사 건진은요, 당직자가 소개해서 만났다고 했다니까요. 다만 첫 만남 때는 김건희 여사가 없었죠. 그 다음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급하게 불교 행사하는데 "야 건진" 하니까 만났어. 그런데 안 만났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없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400억 토해낼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대장동 비리 감추려고 김문기 몰랐다고 하고, 또 백현동 국토부 협박이라고 했어요. 이걸 또 왜 중단시켜 놨냐고. 제 말은 그 내용 자체가 400억을 토해내고 대통령 당선까지 무효로 만들 엄청난 거짓말입니까? 그 말 듣고 누가 찍고 안 찍고 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 하헌기 : 이게 업보빔이에요,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윤석열 정부 때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네거티브전 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 가지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생명 끊기고 몇백 억씩 토해내야 되고... 이거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고 했거든요. 돌려받는 길입니다, 이거.

◇ 장성철 : 이거는 어제 판결이 나왔고, 오늘 충분히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심에서는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다시 징계 정국이에요. 징계 전문가 김종혁 위원장님, 권영진 최고위원...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가 "탈당 안 하면 제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게 제명 건이 된다고 보시는지, 분위기 어떤지요?

◆ 김종혁 :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3명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진종오 의원인데, 저는 윤리위가 그런 자격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 그것부터 먼저 문제 삼고 싶어요. 원래 윤리위라는 것은 객관성을 위해서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9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이 보기에 "야, 이거 전부 다 친윤 세력들 다 들어와 있네. 이 사람들 뭐지?"라고 하니까 3명이 "나 그거 아니거든" 하고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6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6명이... 저도 심판받을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6명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도 보면 윤민우 위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거의 한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 판결문을 보면 윤민우 위원장 원맨쇼 아니에요?

◆ 김종혁 : 그냥 '내가 무슨 어쩌고저쩌고해서 자기는 무슨 팔코네 판사가 자기와 같은 처지'라 하면서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썼냐고요. 그러면서 그때 법률가들이 얘기하기를 "100% 당신이 이깁니다. 이건 판결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고등학생, 대학생이 자기 자랑하려고 써 놓은 겁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법원에 가서 배현진 의원과 제가 다 인용을 받았잖아요. 그때 윤리위원장 나갔어야 돼요, 당연히.

◇ 장성철 : 그런 얘기 많죠.

◆ 김종혁 :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 나가고... 다른 윤리위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 부끄러워서 이제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나가고... 회의 열면 6명 남았는데 그중에서 4명, 6명이면 4명이 돼야 의결 정족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3명이 안 나와, 아예. 3명밖에 안 되니까 또 사람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자기 쪽 사람으로. 7명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또 하나가 사퇴해 버렸어. 그리고 또 사퇴해서 지금 5명 남았어요. 아니, 10명을 임명했는데 5명이 남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 3명입니다. 이 3명이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생명을 끊고 자시고 하면서 조경태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 그리고 또 진종오 의원 이런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 윤리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개망신 윤리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장성철 :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 서정욱 : 윤리위의 최근 사태를 보면 저도 실망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윤리위에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명이나 이런 건 최고위에서 다 의결할 거고요.

◇ 장성철 : 제명은 의총 의결 사항이죠.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제 말은 윤리위는 이제 첫 단계니까 앞으로 단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자님 말을 하나 인용하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게 진짜 잘못이다. 

◇ 장성철 : 누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 서정욱 : 권영진은 회개했죠.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점식도 사과했잖아요. 제가 권영진하고 친해서 편파적일 수 있는데, 권영진은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선처해 주고 잘못을 인정했잖아. 그런데 조경태나 진종오는 잘못을 인정 안 해. 잘못해 놓고... 저는 제일 문제가 조경태, 그건 바로 제명해 버리고... 진종오에게 집어넣는다고 해 놓고 실제로 안 갔잖아. 그 한 단계 아래 권영진은 뭐 편파적일 수 있지만, 제가 친해서 좀... 잘못을 인정했잖아. 진짜 편파적이네. 하여튼 조경태는 제명시켜야 돼.

◆ 김종혁 : 아니, 그런데 개인에 대한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김재원... 예를 들어서  진종오 의원이 가서 무소속 도와줬다, 한동훈 도와줬다... 이 사람 말은 그렇게 했어요. "나 내려가서 한 달 살이 하면서 도와줄 거야."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오지 마세요" 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유세차를 타기를 했어요, 유세를 다니기를 했어요? 말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을 제명하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무소속 도왔던 거, 한덕수 전 총리 때... 아니, 당이 새벽에 쿠데타까지 해 가면서 무소속이었던 한덕수한테 당원 가입을 시켜서 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자고 음모와 사기를 꾸며서 정당 역사상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재원 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에요. 김재원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소속 의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 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갖고 마구잡이로 공격했어요. 이런 공정성 위반 시비에 대해서 이거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4선 하면서 뭐 했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방송에 다니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성명 내고 이렇게 했고, 본인도 또 최고위원 하면서 경기도 후보로 나가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 장성철 : 윤리위와 최고위원회가 징계할 자격이 있냐, 이런 말씀으로...

◆ 김종혁 : 자격이 없어요. 말도 안 되게...

◇ 장성철 : 시간 다 됐어요. 공정하지 않다가 오늘 결론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 / △ / ◆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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