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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내 재산은 내 자식 몫"…전남편 쪽에 재산 '슬쩍'한 아내
2026-07-28 00:0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4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만큼 네 딸, 내 아들 할 거 없이 친자식처럼 키우자는 거였죠. 그래서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제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오손도손 가족여행도 다녔고, 아이들도 진짜 친남매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얼마 전, 재산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세금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딸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확인하고 나니, 저 역시 아내의 딸에게 저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제 핏줄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감정싸움을 넘어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내가 전남편 쪽으로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딸은 이미 법적으로 제 자식이 됐는데, 제 재산을 제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재혼 가정에서 종종 겪게 되는 갈등 아닐까 싶네요. 한 가족으로 살려고 입양까지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 좀 씁쓸합니다. 박선아 변호사, 이런 고민을 가진 재혼 가정이 꽤 많죠? 

◆ 박선아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혼 과정에서는 재산과 상속 문제가 예민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전남편한테 이전한 경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이 재산도 다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유지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 은닉한 경우, 이를 그대로 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실 은닉하거나 이전이 된 다음에 하기보다는 은닉이나 이전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박선아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주식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전된 재산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원상복구 시킬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전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법적 요건 알려주시죠. 

◆ 박선아 :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의 요건은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배우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전남편 등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사해행위인 재산 빼돌리기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제척기간으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상속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아내가 전남편한테 넘긴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속 재산 분할 시 반영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산정할 때 이 재산도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는 유류분 청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남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특별수익으로 판단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이 양자입양을 한 귀하의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또한 40대라면 상대방의 사망을 기다려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쉽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만약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입양한 아내의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고, 사연자 분의 자녀한테만 상속을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선아 : 입양한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녀로서 현행법상 직계비속의 신분을 유지하며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 박선아 : 다만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겠다는 취지를 남겨줄 수 있으나, 양자인 자녀는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었더라도 해당 양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신탁기관에 재산을 맡겨 사후에 귀하의 자녀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유류분 침해 시에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미 진행한 입양, 지금이라도 파양할 방법은 있을까요? 

◆ 박선아 : 먼저 협의 파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파양이 되면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파양하기로 합의해야 됩니다. 이는 자유롭게 협의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파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적절한지 심판하게 되며 배우자가 양육자로서 아이의 친권자라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협의 파양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둘이 합의해서 파양하는 방법이 있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하는 방법도 있죠?

◆ 박선아 : 네, 그렇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을 통해 파양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파양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밖에 입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것 같다고 하면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이전이 됐다고 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언만으로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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