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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부양 의무 있잖아"…술·손찌검으로 쫓겨난 아버지의 당당한 생활비 요구
2026-07-24 00:04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일흔을 앞둔 아버지 문제입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저 집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면서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 지금까지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울면서 걸려 온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서 어머니와 분리해서 지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부양의 의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혼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생활비를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라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부모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삶도 너무 안타깝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온 자녀들의 상처도 너무 쉽게 짐작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 조인섭 : 네, 우선 가장 급한 문제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부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 2025년 연말에 가정폭력 신고로 퇴거 및 분리조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임시조치 결정은 2개월씩 내려주고,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임시조치 결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통해서도 격리 조치,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아버지와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이런 걸 통해서 접근금지를 계속 연장하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어머니는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폭언 폭행당하셨지만, 증거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아드님이 성인인데 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 조윤용 : 네, 우선 연말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분리조치가 되어 별거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혼 청구를 하시면은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어머니께서 억울한 사정들이 많으셨고, 이러한 사정들이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들의 특성상, 가정 내에 내밀한 사정들을 재판부가 다 파악하기 어렵고 또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가사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시게 되면 증거가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게 하셔야 하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아버지가 사연자분한테 “자식이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민법상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요.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그리고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입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입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단 부양을 해야 하는 정도의 의무라면,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대상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부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 즉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 조인섭 : 네, 있기는 한데 이제 2차적 부양의무니까,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정도의 생활비를 드릴 건 아니고 아주 약간만 드리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요. 또,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한테는 부양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래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안타깝습니다마는 예전 하급심 판례 중에 아버지가 과거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양육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살다가 노쇠해지자 본처의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민법상 친족관계의 부양의무의 존부는 과거 양육의무의 이행이나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이행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면서, 부양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이 과거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해 이혼하면서, 그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함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부양의무를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부양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부양료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부양료 청구의 요건이 있는데요. 성인 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양료를 청구한 부모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양의무자였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기본적인 요건에 따라서, 아버지가 실제 어떤 재산이나 연금이 있는지 등, 현재 재산상황도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 사연자님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셔서, 어렵다면 기각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해서 접근을 제한하거나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폭력 피해 입증할 자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가정폭력 사실과 자녀들의 진술 바탕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인정될 수도 있고, 이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모의 현재 재산 상태와 연금, 그리고 자녀분의 경제적인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서 부양료 지급 여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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