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998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 왔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 봐준 적도 없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늘 불평만 했습니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의 차지였죠. 갈등이 폭발한 건 2020년 설 연휴였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뒤에 친정에도 들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기 싫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말다툼 끝에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당시 막내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 회사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SNS를 확인해 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어요.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했고, 최근에는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5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사연자분은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와서 무슨 불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윤용 변호사님,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 조윤용 : 네, 사연자님께서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혼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하자고 종용을 하고, 사연자님은 원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연자 님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 조윤용 : 네, 부부가 별거 중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인데요. 별거하는 중에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처음 별거를 시작할 때 부부 사이에 명절 다툼이 있기는 하였지만, 남편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고, 원치 않게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윤용 : 처음에는 사연자님도 회사로 찾아가 설득도 해보고 하였는데, 이후로도 부인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계속 해왔고, 이러한 사정을 밝힐 수 있다면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가지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네, 우리도 노력을 했으니까요.
◆ 조윤용 :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남편과 동거 중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상간녀가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나요?
◆ 조윤용 : 가령 예를 들어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연자님 본인도 사실상 별거에 동의를 했고,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함의가 있었다면은, 남편이 장기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인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 조윤용 : 또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부남일 가능성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싱글로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5년 넘게 별거 중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법원 사례 중에 이렇게 별거 중에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 인정 안 한 사례, 실제로 있었을까요?
◆ 조윤용 : 네, 대법원 판례도 사실상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쟁점에 대해서, 사실상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서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이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 이혼, 받아들여질까요?
◆ 조윤용 : 네, 우리 법원은 이혼 청구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혼인파탄을 유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
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어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 남편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장기간 별거에 지속되면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만난 것인지, 아직은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닌데도 부정행위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돼 만약에 장기 별거는 했지만 아직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께서 내심 이혼에 개의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예외 사유에 해당돼서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만약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별거 기간 중, 그러니까 남편이 2년 전에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최근 별거 중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별거 기간 중에 남편의 재산도 늘고, 수입도 늘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 조윤용 : 네,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 혼인파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혼인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이고요. 별거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연의 경우처럼, 장기간 별거는 했지만 별거 시작 시에 이미 혼인파탄이 되었는지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파탄이 명료화 된 시점을 혼인파탄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들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별거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미미하다면은 분할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간녀한테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위자료 인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혼청구할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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