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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유족연금은 내 것" 20년 아내 '충격'
2026-07-21 00:16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20대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이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처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이미 정리가 끝난 사이라고도 했죠. 저 역시 이혼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게 됐고, 저는 남편이 데려온 어린 아들을 제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얼마 후엔 저희 사이에서 예쁜 딸까지 태어났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죠. 다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제가 혼인 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겨버려서,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이 있었고, 친아들처럼 키운 남편의 아들도 있었기에 가정을 깨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을 진짜 부부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지난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그동안 소식이 없던 전처가 홀연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법률상 유일한 배우자라며, 공무원 유족연금을 비롯한 남편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실질적인 배우자로 살아왔고, 딸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친자식인 제 딸은 자기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법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조윤용 변호사,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접하시죠?

◆ 조윤용 : 네, 정말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 문제는 사연자분이 혼인 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네. 사실혼, 즉, 사실상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 등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처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법률혼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도,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배우자가 중혼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는 해 주는데,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중혼적 사실혼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보호가 되면, 이제 일부일처제가 깨지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안타깝게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였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포괄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별 연금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이 중혼적 사실혼이잖아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네 ,우리 법제에서는 법률혼주의 그리고 중혼 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서 법률이 정말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혼이 실질이 없어서 형식만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이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 조윤용 : 네, 법률혼의 해소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 12년간 별거를 했고,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협의도 다 되어서 협의 이혼서도 작성하고, 협의 이혼신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어,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 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혼 배우자와 연락도 두절이 됐고요. 또 장기간 별거를 했고요. 사실혼 배우자하고 자녀도 낳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될 여지 있을까요?

◆ 조윤용 :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또 반대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46년간 중혼적 사실혼을 이어왔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 관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부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혼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사연의 경우에는 전처가 가출해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 어떤 이혼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못했던 사정 등이 있어서, 그런 사정 등을 잘 정리해서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 법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혼과 다르게 재산분할 같은 법적인 보호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합의를 한 이후 절차를 밟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결국 전처가 장기간 가출을 했고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증명해서,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한번 인정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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