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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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이제 겨우 4살 된 딸 아이를 키우면서 밤마다 야간 배송 일을 하러 가는 30대 가장입니다. 결혼 생활 3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살림도 육아도 안중에 없었으니깐요. 매일 밤낮이 바뀐 채,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서야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집 안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새벽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출근을 해야 했던 저는 아내에게 제발 아이 좀 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당장 제 부모님을 찾아가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너무 놀란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칼부터 찾아서 숨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112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칼을 들고 날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살려달라"라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새벽에 경찰이 출동했고, 저와 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설명해야 했고, 아침 9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나서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아내는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더니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의 허위 신고와 폭언도 아직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가출과 허위 신고 그리고 육아 방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가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을 향한 끔찍한 협박에 그리고 경찰 허위 신고까지. 사연자분이 무척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경미 : 무엇보다 사연자님의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아이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지금 가장 답답한 건, 아내가 1년째 집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별거 중인 상황인데, 남편분이 재판을 청구하면 이거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네, 충분히 인정됩니다. 아내가 가출하여 1년 넘게 연락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행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도한 게임 몰두로 가사 육아 방치와 남편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협박 행위 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위자료도 가능한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을 보면 아내가 게임에 빠져서 육아를 소홀히 했고요. 또 협박성 발언이나 허위 신고도 있었습니다. 이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임경미 : 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님 부모님에 대한 살해 협박과, 칼을 숨긴 사연자분을 향한 허위 경찰 신고는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법원에서 유책성 입증 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금 3살 된 딸이거든요. 사연자분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사연자분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내는 평소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아이의 아침 생활을 방치했고, 1년 전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용자분이 근로 일정으로 바쁘더라도, 보조 양육자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점을 어필하면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 없이도 양육을 보조해 줄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 1년 동안 사연자분이 혼자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양육비 못 받았고요. 또 앞으로의 양육비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내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네,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연자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확정 이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 '장래 양육비'도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그거 이외에 아내가 부모님을 해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남편이 자기를 칼로 협박했다고 허위 신고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네,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합니다. 또 시부모인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민법상 이혼 사유일 뿐만 아니라 '존속 협박죄'가 적용되어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당시 전화 통화 녹음이나 근무지 동료의 목격 진술 등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사연자분이 칼을 숨기는 것을 보고 아내가 "남편이 칼 들고 협박했다."라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112 현장 출동을 부르기 위한 일시적 거짓말이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로 분류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당시 아내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 사연자분이 혐의를 벗어난다면 무고 혐의로 아내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게임 중독으로 이제 육아를 방임하고, 협박을 하고, 또 허위 신고도 하셨거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한테 있는 걸로 보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부모의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사연자님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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