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7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 휴가가 있죠. 문제는 연차가 며칠 생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이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게 회사가 연차를 거부해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최근에는 상사가 승인을 거부했는데도 카카오톡으로 연차를 통보하고 사흘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에 240만 원 물어주게 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연차를 둘러싸고 실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연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시간에 참 자주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연차에 대해서는.
◇ 김효신 : 끝도 없죠. 이거 한 사흘 밤낮으로 얘기해도 계속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오늘도 아마 얘기 시작하다 보면 얘기할 게 많으니까 다 마무리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연차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이거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10,700원이에요. 올해보다 3.7% 인상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내년에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700원이고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시려면 12,840원을 지급해야지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요. 세전 급여가 223만 6,300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고하고 이의 제기를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껏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거든요. 재심의가 된 적이 없어서 아마 이대로 확정이 될 겁니다.
◆ 박귀빈 : 8시간 근무하면 월급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223만 6,300원이고요. 최저시급 임금이 오르니까요. 내년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를 거고요. 조금 더 한 23개 법령에 연관돼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더 인상이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더라도 꼭 나오는 이야기는 ‘노사가 모두 불만족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됐음에도 올해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노사 모두 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 김효신 : 오늘 노·사·공익위원 이 세 부류에서 만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표성이 과연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노사 양측에서의 대립에서 결국에는 맞춰지지 않고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역시 그 격차가 한 300 몇 십 원까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엔 일방인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구조가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 전해 드렸어요.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 김효신 : 내년 1월 1일입니다.
◆ 박귀빈 :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연차’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직원이 240만 원 배상하게 됐다는 지금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 김효신 :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막무가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의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쓰려면 3일 전에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엄격한 데는 한 일주일 전에 제출한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날 조퇴를 하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해서 ‘저 3일 연차 쓰겠습니다’라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내일 쓸 걸 그 전날 오후에. 그러니까 상사가 안 된다고 했죠.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강행을 했고, 실제로 여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데 이분이 했던 업무가 검사 업무였던가 봐요. 그냥 출하 검사 업무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없어지니까 다른 분들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3일 동안 4시간가량 서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납부해야 되는 원청으로부터 정말로 손해를 배상해줬고,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 그런데 그 판례에서는 결국에는 연차 신청을 반려한 거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연차 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날 쓸 수 있는 권리라면서요.
◇ 김효신 :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이 부딪혀요. 시기 지정권을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다음에 시기 변경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기 변경권은 결국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다른 날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막대한’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기 지정권에 더 중심이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이 손해배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하나의 징계 사유를 구성을 한다,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근로자가 연차를 쓸 때 회사에 ‘내가 원하는 날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했어도 회사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이게 가장 애매한데요. 법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규정이 법에는 없어요. 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자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해 놓는데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간다고 하면 막상 ‘그 전날 내는 게 법 위반입니까?’라고 말씀드리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우리가 내규로서 정해 놓는 거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용해 버린다고 하면 법은 위반한 건 아니겠지만 그 회사의 직장 내 질서를 지키지 않은 행위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규 위반의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회사 내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겠죠. 실제로 절차가 있겠죠.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 김효신 :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절차나 신청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논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항상 당사자 일방이 막무가내로 자기의 주장이나 행동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거거든요. 이 근로자도 시기 지정권이라는 그 하나만 믿고 다음 날 바로 연차를 3일간 쓴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에서는 우리 버스 운전기사분이 3일 전까지 사용 계획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책상 위에 그냥 20분 전에 나 연차 내겠다고 하고 올려두고 그냥 퇴근해 버리신 사례에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차 부분에 있어서는 잘 얘기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 박귀빈 : 대화가 필요합니다.
◇ 김효신 : 그렇죠. 연차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 박귀빈 :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는 시기 지정권이 있는 거고, 어떤 날 쓰겠다고 그 시기를 지정하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거고 회사 측에는 시기 변경권.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고요?
◇ 김효신 : 네. 거부권이 아니에요. 시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는 오로지 근로자가 어떤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확정적으로 그 휴가를 보유하게 되는 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해서 그 시기를 지정해서 주면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변경도 사실상 막대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엄격하죠. 여기에서 막무가내로 연차를 반려한다거나, ‘그날 못 가니까 바쁘니까 안 돼. 반려’ 이러면서 못 쓰게 하는 건 안 된다. 다른 날 쓰게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운영에 지장에 대한 해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굉장히 엄격한 거지만은 정말 한 명만 빠지면 운영이 안 돌아가는 그런 데도 있을 거고, 한 명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운영에 지장이 없지만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식 차가 다 다르니까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귀빈 : 연차를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유를 적게 되는 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꼭 적어야 되나요?
◇ 김효신 : 안 적어도 되죠. 사유란은 예전 양식인데, 뭐든지 우리가 사직할 때나 조퇴할 때나 심지어 비상 연락망을 적기도 하고 사유란을 꼭 적어서 예전부터 있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이 더 중요시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사유 안 적었다고 반려하면 이것조차 연차 사용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거니까 이것도 법에 의해서 통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물어보거나 적도록 하는 건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연차를 쓸 때 보통 동료들한테 얘기합니다. ‘아, 나 무슨무슨 일 있어서 이날 쉬어야 돼’라고 구두로 서로 그냥 일상 대화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청서에 사유를 안 적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유를 안 적었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너 연차 못 써. 왜 가는 이유를 안 써’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데는 그 서식을 제대로 안 갖춰서 신청이 되면 그거 가지고 뭔가 얘기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는 그냥 개인 사유로 쓰든지 아니면 휴식, 재충전 이 정도만 쓰셨더라도 조금 회사가 넘어가 주시고 그래야 될 시기입니다.
◆ 박귀빈 : 네,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어떤가. 직장인들의 현실은 어떤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저희가 퀴즈를 내드리면서 오늘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청취자분들의 사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한 청취자님도 ‘이 직전 회사에서는 눈치 보고 이거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다행히 눈치 안 보고 사용합니다. 대표님께서 연차는 직원들의 권리라고 하면서 편하게 사용하라고 하네요.’ 대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결국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의 운영 간의 적절한 조화거든요. 우리 막무가내로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어떤 사업장에 가면 눈치 게임이 되는...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 동료 업무가 많으니까 직장 동료 눈치도 봐야 되고. 결국에는 명시적으로는 거부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거부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못 버티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어떻게 해요? 청취자님이 ‘저희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1명이 휴가 쓰면 그 사람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해야 해서 휴가 쓰기가 눈치 보여요. ㅠㅠ’ 이런 사연을 주셨고 다른 청취자님은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어요. 직원이 저 하나라서 연차 제도가 적용이 안 되나 봐요. ㅠㅠ’ 이런 사연들이 들어옵니다.
◇ 김효신 : 연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만 계시면 적용이 안 되죠. 사실상 법상으로요. 그렇다고 아까 앞서 말씀 주신 한 명 휴가 가면 다른 분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회사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런데 그것도 역시 소규모 회사에서 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사람이 적으니까.
◇ 김효신 : 5인 이상 30인 미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연차가 있는 걸 알면서도 동료의 눈치를 내가 봐서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막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여기가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안 돌아가면 사실상 연차 수당이라도 제대로 지급되면 좋겠는데, 연차를 안 쓴다고 하면 ‘그냥 네가 안 썼으니까 그냥 끝’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되고 하면 ‘아, 그래 이거라도 받으니까’ 그리고 어떤 날 하루쯤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데는 정말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 데가.
◆ 박귀빈 :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거는 법이 위반인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재직하고 계시면서 이의 제기를 못하는 이유가 항상 여기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연차 수당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상당히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익명 신고란’을 만들어 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상담 드리면서 활용해 보셔라. 익명이니까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말 익명이 보장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 박귀빈 : 가끔씩 회사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노동부에서 감사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도 있지 않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익명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들을 갖춰서 익명 신고를 하게 되면요. 근로감독이 실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청원 감독이나 익명 신고에 의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사례도 목격을 하긴 했습니다.
◆ 박귀빈 : 근로감독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시를 하면 그건 회사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그거는 시정 지시를 해서 그 시정 지시가 안 되면 위법하니까 바로 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고.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수당은 회사가 지급해야 될 채무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되기 전에 회사도 조금 지급을 해 주셔야 좋죠.
◆ 박귀빈 : 만약에 신고가 돼서 근로 감독이 와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조사를 통해서. 그럼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까?
◇ 김효신 : 근로 감독이 나오면 우선은 첫 번째는 시정 지시라는 걸 하게 돼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시정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안내가 나가서 시정 지시 기회를 드립니다마는, 그걸 안 하면 바로 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든요. 그러면 벌금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한 청취자님이요.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연간 근무 시간이 80% 이하면 연차가 발생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 김효신 : 이거는 협약을 더 들여 받아야겠지만, 연간 근무 시간, 출근일이 80% 이하면 연차가 발생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우리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으로 돌아가서 1개월 근속하면 하나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원래는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15개가 발생하는 조건이 그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미만이 돼버리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만근한 달에는 하나가 발생하는 그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 박귀빈 :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연간 근무 시간이 80% 이하면 연차가 없는 게 아니라 좀 적다? 연차 개수가 적게 발생한다?
◇ 김효신 : 맞습니다. 15일은 아닌 거고요. 개근한 달에만 하나씩 나가는 거니까 확실히 적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 박귀빈 :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님은요. ‘자영업자인 저도 있으면 좋겠네요.’
◇ 김효신 :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우시니까.
◆ 박귀빈 : 네, 맞아요. 그렇죠. 연차 관련해서 이거는 직장인들 내용이고요. 올해 연차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 김효신 : 우리가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바뀐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동안의 연차는 1단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업종에 있던 분들은 주 6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하루 쉬는 건 평일에 쉬기 때문에 평일날 연차를 쉬게 되면 9시간, 10시간 쉴 수 있지만 토요일 날 연차를 쉬게 되면 4시간 밖에 일 안 하는데 연차가 그냥 하루가 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쓰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반차, 반반차는 사실 법에서 허용된 게 아니라 회사의 복지 정책으로 운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차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하나 생겼는데요.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한다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벌금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휴게 줘야 되는데, 이게 반차 썼을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반차 쓰면 4시간이니까 30분 더 있다가 퇴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휴게를 안 하겠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차도 빨리 퇴근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 김효신 : 아까 말씀드린 시간 연차는요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여기 4시간에 30분 휴게에 대한 있고 없고의 동의 문제는 12월 달부터 바로 적용되겠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시간 단위 연차가 도입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우려되는 부분들.
◇ 김효신 : 근로자 입장과 사업주 입장을 나눠 보면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차가 생기니까 정말 시간 단위로 쓰고 다시 돌아와서 연차가 없어지는 도리어 연차 사용의 질이 떨어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기존에 하루씩 다 자유롭게 쓰시는 데는 이걸 더 쪼개서 근로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만, 연차가 그동안 잘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차를 도입하면 ‘그 시간만 은행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그럼 당신 연차 써서 갔다 오세요’라고 연차 시간을 제외하고 마치 다 쓴 것처럼 취급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면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인사 담당자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 보면 대표님이 그냥 다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쓰면 좋겠지만 그것도 비용으로 다가오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번거로워지고, 혼란이 오고, 나중에 계산이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문자로 다른 청취자님이요. ‘사업자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5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연차를 못 쓰게 해요.’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 김효신 : 사업자 3개로 쪼개서 그런 경우는 한 사무실에서 다 근무하시면서 행정적으로 쪼개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오로지 행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분리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인사 노무 관리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 5인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박귀빈 : 아니,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5인 미만으로 우리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 적용을 안 해줘요. 그럼 근로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 김효신 : 그렇죠. 항상 이 노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판단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3개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명목상 사업주들은 다 세 명이겠지만 실제 사업주가 이 사업들을 다 관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그것만 확인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노동권리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연차 그다음에 근로휴일이 적용되는 거요. 그다음에 만약에 근무하셨다고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을 1.5배 해서 받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해고, 그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5인 이상이냐 아니냐는.
◆ 박귀빈 : 그러네요. 끝으로 이거 정리하는 김에 하면 좋겠습니다. 한 청취자님이 ‘그런데 연차는 뭐고 휴가는 뭐예요? 직장인인데 휴가 가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리 해주세요.
◇ 김효신 : 휴가는 회사에 두 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대표적인 게 연차 휴가예요. 그다음에 ‘약정 휴가’는 뭐냐 하면 회사나 우리 근로자들 자체적으로 상의해서 정하거나 회사가 정해 놓은 겁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 그다음에 경조 휴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없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정 휴가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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