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조인섭 : 아내와는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올해 일곱 살이 된 예쁜 딸 아이도 있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제 삶과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겐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독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친구와 장을 보러 갔고, 여행도 둘이서만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각별한 우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까지 낳고 살아왔는데, 그런 쪽으로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아내의 휴대폰으로 그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한 일인가 싶어서 대신 받으려다가, 화면에 떠 있는 문자 메시지들을 우연히 보게 됐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고요. 저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짐작하셨다는 듯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합니다. 아내는 뻔뻔하게도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살 집, 보증금 천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천만 원을 주고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제 가정을 깬 아내와, 그 친구.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아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성 정체성 알게 되셨는데요. 근데 그 상대가 아내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충격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경미 : 네, 간혹 동성애 성향으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가 늘 보던 아내의 친구라면 많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사연자분의 아내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혼인을 취소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혼인 취소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임경미 : 네, 민법에 혼인 취소의 사유 중 불치 정신병이나 성병, 말기암 등 질병, 장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사연자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에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이거를 알았으면 혼인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혼인 취소도 좀 언제까지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이게 기록에서는 없어지는 걸까요?
◆ 임경미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 및 연령 위반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중대한 사유로 보아, 6개월 기간 내에 취소 청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처럼 혼인 취소의 경우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남게 됩니다. 간혹 혼인의 취소는 증명서에 남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이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혼인 사실 자체는 취소의 경우에도 남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를 속인 거여서,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도, 말하자면 가족 관계 증명서에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는 거지, 혼인했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는 상대방과 함께 살 집을 보증금으로 천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연자분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 임경미 : 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기에 아내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재산 분할을 협의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맞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이혼하면서 약정한 것이기에 재산 분할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는, 서로의 재산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메시지나, 이를 바탕으로 서로 비율을 기재하는 등 협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전 포기 약속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일단 천만 원을 주는 걸로 협의를 하실 때, 그 합의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 이외에 사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부부 사이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동성 연인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네 가능합니다. 동성 간이라도 사용자에게는 부정 행위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아내에게도 가능하고 아내의 친구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동성애 자체가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을 결정하게 했다면 혼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이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혼인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잘 작성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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