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빌런방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구방위대 월간빌런방지위원회
◇ 조인섭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늘도 두 가지 빌런에 대한 사연을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시작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연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빌런, 일단 사연 제목부터 알려주세요.
◇ 조인섭 : 네, <외도도 모자라 '죽었으면' 저주까지 퍼부은 아내의 실체>입니다.
◆ 박귀빈 : 벌써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셨고요. 초등학생 아이 1명을 키우고 있는 부부인데요.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직장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 줄 알았는데 집에서 우연히 고가의 명품 가방, 옷들 그리고 숙박업소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의심이 시작됐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아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부인이 부정 행위를 하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남편이 받아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내는 상간남과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상간남한테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선물을 하면서 아이 생일에는 1만 원대 운동화를 사주고, 시아버지 생신에도 그냥 성의 없는 선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이도 눈치를 챘구요. 남편은 이런 가정 유지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 박귀빈 : 결혼 10년 차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1명이 있고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신 건데, 일단 결론부터. 이혼하셨나요?
◇ 조인섭 : 네, 이혼하셨습니다. 상간남 소송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예, 사연이 굉장히 만약에 남편 입장이면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렇죠. 부인이 부정행위 한 것도 굉장히 충격일 텐데, 그 상간남이랑 본인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막 웃음거리로 삼으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 확인하셨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아니, 남편이 부인이 이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상간남이랑 아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 조인섭 : 네.
◆ 박귀빈 : 서로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게 알려진 건가요?
◇ 조인섭 : 네.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것이요.
◆ 박귀빈 : 이런 대화를 한 거, 실질적으로 둘이 얘기한 건데 이런 걸 재판 과정에서 어떤 괘씸죄 같은 게 더 추가가 되나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카톡이 부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긴 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드러나고 부정행위의 정도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 이런 부분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가 괘씸죄에 적용이 되고 위자료 액수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이혼 소송하게 되면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거 자료들을 막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 조인섭 : 그렇죠.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카톡이 남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본인의 통화 내역, 카톡 주고받은 거 삭제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화 내역은 그렇게 지웠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면 1년 치가 다 확보가 되고요. 카톡도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치는 ‘카톡 로그 기록 조회’라고 해서 보통 카톡 같은 경우 한 번 주고받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주고받은 시간, 횟수 이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내용은 나오진 않고요.
◆ 박귀빈 : 결국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네요. 본인들이 지웠어도.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배우자의 외도 정황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일단 명품 선물들, 상간남이 여자한테 선물한 거예요?
◇ 조인섭 : 그렇죠. 상간남이 선물하고 부인도 상간남한테 선물한 영수증.
◆ 박귀빈 : 이런 영수증을 확보를 해야 되나요?
◇ 조인섭 : 예예.
◆ 박귀빈 : 그리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 이것도 역시 영수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 조인섭 : 맞습니다.
◆ 박귀빈 : 이것만으로도 이미 외도라는 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렇죠.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을 하다 보면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반박하는 거 이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반박들이 나옵니다. ‘명품 선물 이런 거는 상간남한테 준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로비 선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그 전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잠시 쉬러 들어갔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 ‘회의하러 갔다’, 어떤 경우에는 숙박업소에 ‘조용히 색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변명까지 있어서... 네.
◆ 박귀빈 :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
◇ 조인섭 : 속상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 박귀빈 : 맞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허탈한 웃음이 나오네요.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 조인섭 : 잘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 박귀빈 : 만약에 뭔가 증거가 나와서 바로 인정하고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위자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감안이 되나요?
◇ 조인섭 : 감안이 될 수 있죠. 그래도 반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귀빈 : 보통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증거를 많이 잡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내가 막 보면 이것도 법적으로 걸린다면서요?
◇ 조인섭 : 그렇죠. 요즘 핸드폰이 다 패턴이나 비번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거기 있는 다른 내용을 확보하는 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에 위반한 거여서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박귀빈 : 상대방이 문제를 삼았을 경우만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그렇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상간남한테 명품이나 선물 명목으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네 집에는 지금 돈을 안 쓰지 않았어요. 아이 지금 생일에 만 원대 운동화 사주고, 시아버지 생신에 성의 없는 선물했고, 상간남한테 명품 선물하고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만약에 남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뭔가 배상을 원한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 조인섭 : 배상은 아니고요. 가정 경제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간남한테 거액의 금원이 송금이 됐다고 하면, 그 금원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부정 행위를 하는데 많은 금원을 소비했다고 하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당연히 기여도가 깎이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성분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사준 거다’.
◇ 조인섭 :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번 거에 대해서 가정 경제에 사용을 해야 가정에 대한 기여가 있어서 재산 분할을 받아가는 건데, 본인이 번 거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썼다고 하면 재산 분할도 작게 받아가야 되는 거겠죠.
◆ 박귀빈 : 그렇군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앞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건 상간남과 ‘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분 진짜 충격 받으셨을 거고, 이런 거 정신적으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 조인섭 : 네, 그렇죠. 이거는 위자료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이 증액되는 원인이 됩니다.
◆ 박귀빈 : 위자료 산정이 증액이 돼요? 남편이 실질적으로 그 상간남한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 조인섭 :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보통 우리가 위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위자료도 같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 가정은 이혼을 했잖아요?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그들의 배우자도 알게 되잖아요. 이 상간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 조인섭 : 이 상간남은 가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 가정이 깨지거나 그 가정도 불행해질 뻔 했는데.
◇ 조인섭 : 네, 양쪽이 깨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가끔씩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 아이를 짚어봐야 됩니다. 아이도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왜냐하면 아까 사연 읽어주실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달라져서,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아이도 알게 됐다, 눈치 채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게 재판 과정에서 혹시 아이의 의견도 묻고 이런 과정이 있나요?
◇ 조인섭 : 네, 아이가 가사소송법상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13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를 자기 표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10살 이상이면 거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의 의사 반영해서 이혼 이후에 누구랑 자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아이는...
◇ 조인섭 : 이 아이는 아무래도 아빠랑 살게 됐죠. 원래는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엄마 쪽으로 많이 정해지긴 하는데요.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보다는 아빠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아이도 제 생각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이가 아빠 함께 살게 됐고 부부 이혼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분쟁이 혹시 있었나요?
◇ 조인섭 : 친권 양육권 엄마 쪽에서도 주장은 했습니다만 아빠가 계속 아이 데리고 안정적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아빠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 박귀빈 : 여기서도 엄마가 주장을 했어요?
◇ 조인섭 : 네, 주장은 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그럴 때는 뭐를 이유를 들어요? 자기가 자기 아이를 같이 살 때도 잘 케어를 안 했잖아요. 이럴 땐 뭐라고 주장하면서 친권을 주장을 합니까?
◇ 조인섭 :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권 주장하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정말 키우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주장하시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 재산 분할에서 더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이 더 재산 분할에 유리해요?
◇ 조인섭 : 약간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아이를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용한다고밖에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사연도 있다, 그런 일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외도도 모자라 '죽었으면' 저주까지 퍼부은 아내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네, 이 사연은 <억대 빚 남편의 황당한 역공>입니다.
◆ 박귀빈 : 경제적인 문제인가 봐요.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이 부부는 결혼 6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인데요.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 마련도 대부분 아내가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형편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부담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남편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저기 빚을 내서 투자를 했고요. 손실 규모가 억대였습니다. 아내는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가지고 남편의 채무를 갚아줬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돌아온 거는 감사가 아니라 의심이었거든요. 남편은 부인이 직장 다니면서 워크숍에서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문제 삼으면서 “외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못 견뎌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히려 남편이 오히려 “네가 바람을 폈으니까 나한테 위자료를 내라”라고 반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분이 경제적으로도 헌신하고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근거 없는 외도 의심까지 받게 된 거죠.
◆ 박귀빈 : 지금 이 가정은 이혼을 했나요?
◇ 조인섭 : 네, 이혼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여기도 이혼을 했네요. 여기는 아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네요. 빚내서 투자해서 억대 규모의 손실을 내서 아내가 자기 퇴직금까지 넣어가면서 빚도 갚아주고 그걸 어떻게 메워보려 했으나 남자가 의심을 외도 의심까지 했네요.
◇ 조인섭 : 네. 이런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 투자해 가지고 손실 보고, 채무가 생기고 이거 변제해 주는 경우에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소송을 하러 오시는 거긴 하겠죠. 그런데 당당한 분들이 많아요.
◆ 박귀빈 : 당당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당당한 거예요?
◇ 조인섭 : ‘내가 때리기를 했냐’, ‘바람을 폈냐’, ‘같이 잘 살자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 박귀빈 : 만약에 이걸 법적으로 봤을 때...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자기가 얼마를 예를 들어 빚을 내요. 얼마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말을 안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죠?
◇ 조인섭 : 그렇죠. 문제가 되죠.
◆ 박귀빈 : 만약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 조인섭 : 그렇죠. 서로 상의해서 ‘우리 이렇게 투자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깐요.
◆ 박귀빈 :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을 안 하고 그랬군요. 말을 안 하고 손실을 냈고. 그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해요?
◇ 조인섭 :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집 한 채 있고 막 이런데 말 안 하고 한 천만 원 정도 투자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어렵죠. 전 재산이 전세금 3억인데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부부 관계에 완전히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 박귀빈 : 이혼 사유가 되고 실질적으로 배우자,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빚을 졌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머지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면.
◇ 조인섭 :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갚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혼을 하시면 그 채무는 상대방으로 인한 손실이니까 상대방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 분할 받는 걸로 하는 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실 수도 있죠.
◆ 박귀빈 :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이혼을 결정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퇴직금까지 했는데도 계속 방법이 없으니까.
◇ 조인섭 :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번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고, 특히 자녀가 있으면 양가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채무 그냥 변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후에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박귀빈 : 너무 힘드니까 이혼 결심하셨고 실제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혼을 안 하면 본인도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간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쫓아가는 채권자들 있더라고요. 그거 법적으로 안 되죠?
◇ 조인섭 : 네, 안 되죠. 부부별산제고 말하자면 남편의 채무는 남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인한테 ‘당신 남편이니까 남편의 빚을 같이 갚아라’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 박귀빈 : 부부일 때도요?
◇ 조인섭 : 그럼요. 이혼을 한 이후는 당연한 거고요. 이혼하기 전에도 채권자들이 부인이 보증을 섰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입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남편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신 건 ‘부인 외도 의심’이에요. 일단 이거는 의심이었습니까?
◇ 조인섭 : 네, 의심이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 조인섭 : 그러면 본인이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 말하자면 알려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본인의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 같이 찍은 사진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는 바람 핀 게 분명하다고 하면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의처증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여기서는 지금 남편,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재판 과정 자체가?
◇ 조인섭 : 네. 오히려 남편의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이 혼인생활 중에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추측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남편이 부인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오히려 그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인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 조인섭 : 네, 근거 없는 의심으로 고통스럽게 한 거니깐요.
◆ 박귀빈 : 보통 의처증, 의부증 하면 그게 어떤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정황상 이거는 의부증이구나, 의처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줘요?
◇ 조인섭 : 의처증, 의부증은 진단을 받기는 사실 어렵고요.
◆ 박귀빈 : 그렇죠. 어렵지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병적인 수준이다’ 혹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도 돼요?
◇ 조인섭 : 그게 재판을 하면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 재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사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을 불러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도 양쪽이 상대방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조사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쓰게 돼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가정은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돈 문제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투자 실패하고, 계속 빚내서 투자하고, 아내분이 갚아줘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거 당연히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이 집이 지금 만약에 다 빚밖에 없고 재산이 없어요. 이럴 경우 재산 분할 어떻게 돼요?
◇ 조인섭 :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분할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게 있다고 했을 때는 남편 쪽이 가져갈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래도 많은 재산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걸로, 말하자면 ‘본인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부분은 재산 분할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이 가정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양육권 같은 게 조정이 됐어요?
◇ 조인섭 : 친권,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지금 아이 양육비 받아야 되잖아요.
◇ 조인섭 : 그래도 남자가 직장은 다니니까요.
◆ 박귀빈 : 이 가정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참 경제적인 거는 현실적인 거기도 한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면 보통 같이 도와주게 되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이혼하신 건데, 오늘 사연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외도,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혼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짧게 법적 조언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조인섭 :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외도나 아니면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 투자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증거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고민하시고 있다고 하면 배우자의 외도나 남편의 투자, 빚 이런 거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를 해 두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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