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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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어느덧 제 나이도 예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맺은 인연도 서류상으로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부가 아등바등 돈을 모아서 집도 장만했죠. 그때 마련한 집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쯤 됐을까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 길로 자기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지방에서 트럭을 몬다더라, 큰 배를 탔다더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를 오롯이 저 혼자 키워냈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디 사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네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서류상의 꼬리표부터 깔끔하게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를 몰라요. 이러다가 소송 시작조차 못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네요. 2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남편의 주소지를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끝내 소재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양육비 한 푼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우셨어요.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경미 : 네, 사연자님처럼 집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어 혼인관계 정리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일단 사연자님이 남편의 주소를 모릅니다. 남편의 주소를 모르니까 만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남편의 주소를 모른 상태로 재판상 이혼할 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 임경미 : 우선 법원을 통하여 이혼을 하려면 이혼 소장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과 같이 송달이 어렵다면, 즉 최후에 알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도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공시송달이요? 그럼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 임경미 :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송달을 받지 않았어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그 뜻을 게시하면 상대방이 마치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일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송달이 된 걸로 보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죠?
◆ 임경미 : 첫 공시 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이게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는 받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절차잖아요?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걸로 이연이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 임경미 : 공시 송달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제한한 채 진행되므로, 만약 배우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시기를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공시 송달로 진행돼서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를 몰랐다, 근데 이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혼이 된 날로부터,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 임경미 : 네, 그래서 공시 송달로 이혼이 확정되어 원고가 재혼까지 했더라도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이혼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1심 재판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 이혼이 취소되거나, 위자료·재산 분할 등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판결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 임경미 : 그러니까 결국 공시 송달은 서류 전달의 편의를 주는 것일 뿐, 이혼 사유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여 자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나 추후 상대방이 다투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니 우선은 공
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이혼 청구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공시 송달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 받아도 소용은 없게 되나요?
◆ 임경미 : 네, 사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나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 임경미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송달 불능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는 재산적 청구를 제외하고, 오직 이혼 여부와 친권·양육권 지정만을 신속하게 확정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면 이혼이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공시 송달로 잘 진행이 되지만, 재산을 받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명의의 집을 그대로 소유해도 되는 걸까요?
◆ 임경미 : 별거 기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기에, 사연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여도 등을 고려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 청구는 남편이 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유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주소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고해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후 상대방이 추완항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생활비와 양육비 모두 부담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연자분 명의로 부동산 재산 분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 명의로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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