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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팩트체크]‘생존 위협’ 김세의 주장, 형사전문 변호사 “과장됐다…밥·물·휴지 기본 제공“
2026-07-13 14:4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7월 1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한장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영치금이 가압류돼서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와 치약, 의약품도 살 수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교정시설 안에는 영치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치금이 없으면 정말 생필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건지, 또 영치금도 일반 예금처럼 압류가 가능한 건지 이것저것 궁금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장헌 : 네,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영치금’이라는 말을 일반 시민들도 종종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일단 뭔가요? 

◇ 한장헌 : 원래 영치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그 표현이 ‘보관금’이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쓸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돈인데 이거를 국가가 대신해서 보관해 준다, 맡아준다는 개념에서 이걸 보관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예전에는 영치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수용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그 당시에도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이라든지, 아니면 수용된 상태에서 지인들이 보내준 돈, 친척들이 보내준 돈 그런 돈들이 보관금 계좌에 묶여서 존재하는 형태로 갖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영치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에 보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보관금, 수용자의 재산인 건데.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 보관금을 더 넣어 줄 수도 있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러면 그 수용소에서 계좌를 지정해 줍니까? 

◇ 한장헌 : 예, 수용되면 ‘보관금 계좌’라는 계좌가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넣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본인이 수용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일부 자기 재산도 그 계좌로 넣어 둬야 되는 거예요?

◇ 한장헌 : 아니요. 처음에 체포될 때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돈이 자동으로 교정청에서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예전에 갖고 있던 계좌는 별도로 사회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 박귀빈 : 아, 체포될 때 현금 가지고 있던 현금이요? 그 현금이 없으면 그러면 보관금이 0원이네요. 

◇ 한장헌 : 처음엔 그렇죠.

◆ 박귀빈 : 일반 은행에 넣어서 쓰는 입출금 예금과는 어찌 보면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 한장헌 : 비슷한데요. 교정청이나 교도소, 구치소가 은행은 아니니까요. 은행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보관이죠. 이자 이런 거 안 붙죠?

◇ 한장헌 : 그렇죠. 이자가 붙지 않고 단순 보관만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ATM에서 뽑듯이 아니면 폰뱅킹을 하듯이 송금하거나, 인출하거나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각 방별로 양식지가 있어가지고 그 양식지에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써야 된다. 이런 제약이 따르니까 어떻게 보면 예금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얼마까지 넣어둘 수 있어요? 

◇ 한장헌 : 맥시멈 한계는 400만 원인데요. 그 이상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 자기 일반 계좌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고요. 

◆ 박귀빈 : 맥시멈 보관금으로는 400까지 넣어 둘 수 있는데, 이거 외부에서 누가 넣어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400이 넘어가면 그건 이 사람의 사회에 있는 일반 계좌로 그냥 넘어가는군요. 그냥 자기 재산이 되고.

◇ 한장헌 : 자기 재산이죠. 

◆ 박귀빈 : 그런데 수용자 본인이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 한장헌 : 그게 모든 물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남자분들 쉽게 생각하면 군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소에서 기본적으로 군복이라든지 아니면 속옷이라든지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구치소 내에도 그러한 물품들이 지급됩니다. 다만 우리 군대 가면 PX 있듯이 장병들이 군대 밥 먹기 싫으면 병장들 같은 경우에는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기호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불, 옷 이런 것도 더 좋은 것, 음식도 더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본인이 조금 더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기 위해서 이 보관금에 있는 돈을 통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양식에다 적어서 신청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영치금이 0원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생필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계속 국가에서 주나요? 아니면 그거는 최초 1회만 주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 한장헌 : 휴지 같은 것들처럼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김세희 씨 주장을 보면요.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 치약 칫솔 구매도 어려워졌다. 두루마리 휴지 두 통 남았다. 의약품 구매 못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관금이 0원이면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 한장헌 : 그러니까 만일에... 약간 제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보관금이 없어 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교정 행정 자체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삼시 세끼 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건강에 너무 지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죠. 

◆ 박귀빈 : 그래요? 지금 이 김세희 씨가 있는 곳이 구치소죠? 그리고 여기는 교도소랑 다르죠?

◇ 한장헌 : 그렇죠.

◆ 박귀빈 : 의미 잠깐 짧게 짚어주세요. 

◇ 한장헌 : 보통은 구치소는 미결수, 말하자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가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렇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과밀 수용이라고 해가지고 방이 아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미결수들이 별도의 방을 형성을 해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 이런 경우에는 미결수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는 보통 구치소, 기결수는 교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든 기결수가 있는 교도소든 똑같이 보관금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그걸로 사서 써야 되는 건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보통 이 보관금이 있으면 수용자들은 어떤 물품들을 구매를 많이 하나요? 

◇ 한장헌 :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 냉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훈제 닭고기, 소시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사고. 또 이불, 담요 같은 것도 조금 더 재질이 좋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급으로 주는, 법무부에서 주는 담요 같은 경우는 덮으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시원한 재질의 담요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서신 같은 거 많이 보내려면 우표도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약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올해 들어서 수용 시설 내에 물가도 올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 한장헌 : 제가 이걸 조사까지는 해보지 못했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의약품은 그래도 말하자면 가격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물품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류, 간식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상승된 것으로 체감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긴 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수용자들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월 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들도 생활하면 월 생활비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 한장헌 : 구치소, 교도소에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물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그 방에서 구매하는 그런 비용도 있는데요. 이걸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 비용이 보통 1인당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약간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정말 내가 약간... 비교하자면 그 내에서 조금 호사를 누린다고 하게 되면 토탈 한 50만 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 박귀빈 : 아까 보관금에 보관할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400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 한장헌 : 그렇지는 않고요. 월 사용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하루에 2~3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안쪽이겠죠. 

◆ 박귀빈 : 수용시설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도 재산 차이가 클 것이고, 주변에서 외부에서 돈을 넣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래도 현금도 없었고 그리고 밖에도 가족이나 누구나 나한테 돈을 넣어 줄 사람이 없으면 보관금이 0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제도 같은 건 잘 마련이 돼 있나요? 

◇ 한장헌 : 그런 분들을 이 속칭 ‘법자’라고 합니다. ‘법자’가 뭐냐면 ‘법무부의 자식’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외부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들은 가족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누구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지인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약간 은어 같은 개념으로 법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삼시 세끼 밥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는 주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거를 떠나서 어쨌든 거기도 사람 사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형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자신이 돈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귀빈 : 앞서 김세희 씨는 ‘의약품도 못 산다’ 이랬던데, 일단 아프다고 하면 시스템상으로는 의약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네요?

◇ 한장헌 : 지급받을 수 있죠. 다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박귀빈 :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치금 가압류입니다. 일단 가압류가 되네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 한장헌 : 채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박귀빈 : 지금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가압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압류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다른 유튜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채권자면.

◇ 한장헌 : 그렇죠. 범죄 피해자라고 하게 되면 가능한 거죠.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니까요.

◆ 박귀빈 : 네, 채권자가 수용자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법무부 교정 시설에 맡겨진 이 보관금 채권을 콕 집어서 가압류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법원이 인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인용이 되는 기준 있나요? 

◇ 한장헌 : 보관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가압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가압류가 집행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보전권리’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보전의 필요성’은 이 사람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본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 진행이 보통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의 돈을 묶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승소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설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용을 해 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 박귀빈 : 일반 은행 계좌를 압류할 때는 최저 생계비는 압류되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보관금 같은 경우는.

◇ 한장헌 : 이 최저 생계비가 최근에 원래는 185만 원이었다가 최근에 250만 원으로 올해 개정이 돼서 늘어났는데요.

◆ 박귀빈 : 일단 일반 은행 계좌 압류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장헌 : 말하자면 일반 은행 계좌에 250만 원 이하의 돈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가압류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관금은 법적 성격이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정청이나 구치소, 교도소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금은 아니고 별도의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서 국가에서 보관해 주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 생계비와 관련된 규정이 딱 곧이곧대로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다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묶을 수 있고, 압류 같은 경우에는 집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민사집행법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민사집행법 264조 3항인데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아, 이거는 조금 채무자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쯤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유명한 사건 중에 부산 돌려차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여성을 돌려쳐가지고 굉장히 중상을 입혔던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압류한 보관금에 대해서 본인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압류 범위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법원에서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뭔 거죠? 

◇ 한장헌 :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표현상으로는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량 비슷하긴 한데요. 나쁜 놈이라고 무조건 다 괴롭히기만 하겠다 이런 시각은 아닌 것 같다.

◆ 박귀빈 : 왜냐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말씀도 하셨는데, 조주빈 경우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조주빈은 왜 구치소에서 볼펜 한 자루도 못 살까?’ 조주빈도 보관금이 압류가 됐대요. 그래서 사식이나 종이, 볼펜 이런 거 구매 아예 못하게 돼서 살이 빠졌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 한장헌 : 그런 기사가 있나요? 그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게 본인이 압류 범위 변경 신청과 관련된 제도를 몰랐을 수 있는 거고, 법원이 허가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하면 기사가 별도로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기사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영치금 잔고 0원이어서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감옥 안의 경제적 사형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서 정말 그 정도까지 그 수용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 되는 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게 묶인 상태인 거잖아요? 묶인 상태인데 예를 들어 이거를 다른 차명계좌나 이런 방식으로 우회 행동도 가능합니까?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 생기죠?

◇ 한장헌 : 그렇죠. 김세희 씨의 그런 계좌를 압류한 분이 유튜버 은현장 씨, ‘장사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김세희 씨가 차명으로 다른 수용자의 보관금 계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형사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말하자면 금융실명법 같은 경우에 보면 타인 명의로 계좌 개설해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압류를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김세희 씨가 은현장 대표의 가압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강제집행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죄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실명법 위반, 강제집행 면탈 이런 죄들이 법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조주빈 사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부분이 있네요. 조주빈의 경우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수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집행 과정에서 영치금 반환 채권이 압류 및 추심된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전혀 못 쓸 수 있나요?

◇ 한장헌 : 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할 겁니다. 사회적인 해악이 너무 큰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국민 법 감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사리 허가해 주기 어려운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는 있겠죠. 

◆ 박귀빈 : 끝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 4월에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에 영치금이 12억 원 넘게 입금됐다가 잔액 한도에 따라서 대부분 출금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영치금이 사실상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제도상 이런 것들은 괜찮나, 허점은 없나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장헌 : 이 영치금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액이 큰 그런 계좌도 아니고 ‘그냥 재소자들이 안에서 소시지 사 먹는 금액이지...’ 이 정도의 생각이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까 말씀 주신 전 대통령의 그런 이슈라든지, 김세희 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부터 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겠다. 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네, 청취자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다 같은 범죄자인데 영치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럭셔리 교도소 생활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보관금이 많으면 럭셔리 생활도 가능합니까? 

◇ 한장헌 : 어쨌든 저는 인간관계는 권력관계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도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워낙 이슈가 된 사안이기도 해서 하나하나 쉽게 짚어보느라고 오늘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장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장헌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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