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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장성철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김영우 "'韓 범죄 제명' 장동혁, 한동훈과 같은 하늘 아래 정치 안 하겠다는 선언"
2026-07-13 10:23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7월 13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신인규 변호사,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우
- 장동혁 '韓 범죄 제명' 발언…하늘 아래 같이 정치 안 하겠다는 선언
- 장동혁, 당내 해결 없이 장외 선동만…리더십 신뢰 주기 어렵다
- 내가 유세차 오르고 봉체조 해도 징계 안 올라와…장동혁, 나 징계 못 해
- 국민의힘은 ‘징계 정당’…입만 열면 민주당 폭주 비판하면서 최악의 정치

박진호
- 장동혁, 당내 현안에 징계 칼 빼들어…윤리위도 보류하며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
- 한동훈 영구 복당 금지? 정치 자유 침해…규정 만든다 한들 실효성 없어
- 당대표 그만두라는 말은 징계 안건 안 돼…당론 위반했을 때나 가능
- 무소속 후보 돕는 것은 해당 행위…보좌진 파견은 징계 안건 심의 가능

신인규
- 한동훈·장동혁 판검사 출신들, 여전히 물 안 빠져…정치의 사법화 주범
- 장동혁, 형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답 정해놓고 징계 매달려…‘징흥징망’ 될 것
- 보완수사권, 경찰의 수사 독점 통제하는 기능…민주당, 이념 틀 갇혀 위험한 생각
- 총경 이하 경찰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상호 견제 없앤 민주당, 현실 안 봐

현근택
- 판사 출신 장동혁, 판결도 없는데 ‘범죄’ 규정…韓이 문제 삼으면 100% 당선 무효 사안
- 한동훈 복당하면 장동혁은 쫓겨나거나 제 발로 나갈 것…같은 당 있을 수 없는 존재
- 수사·기소 분리 원칙 맞다…10월 공소청·중수청 분리 전제하에 시스템으로 풀어야
- 보완수사권도 중수청에서 하면 돼…공소청까지 수사하면 수사 기관 4개로 비대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 문제 다뤄볼게요. 김영우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범죄로 제명"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범죄 행위예요? 당게 관련해서요.

◆ 김영우 : 그냥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의원하고는 같은 당에서 정치 안 하겠다'라는 선언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늘 아래 같이 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그런 다분히 정서적인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 당게와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그거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냥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윤리위원회 통해 가지고 그냥 제명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복당은 없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선언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한동훈에게 범죄인 낙인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외로 돌잖아요. 당내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13 지방선거도 그냥 전국적인 전면 재선거, 그것도 정치적인 구호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마는,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너무 정치 구호만 하지,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당대표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생각이 안 들고 조금은 돌출적이고 정치적으로 너무 선동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리더십이 신뢰를 주기가 어렵죠. 경찰청 이런 데 가도 경찰청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1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가는데 어떻게 자리를 피합니까? 이걸 보고 너무 오히려 당 밖에서도 조롱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바가 크죠.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당대표가 무시당하게 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범죄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 현근택 :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그때는 서로 얼굴 아는 사이는 아닌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반친한 분들한테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했다던데, 아무튼 판사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범죄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특정인한테, 출마한 후보한테 "범죄자"라든지 "범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판결이 난 게 없으면 100% 당선 무효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것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법적으로도 범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혐의가 있다든지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도 판사를 지내셨는데 

◇ 장성철 : 진짜 그 미움이 큰가 봐요.

○ 현근택 : 그렇죠. 말씀처럼 하늘 아래 같이 할 수 없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복당을 하면 장동혁 대표는 쫓겨나든지 자기 발로 나가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와서 만약에 당대표라든지 당을 장악했다고 그러면 징계하든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제가 보기에 진짜로, 진짜 같은 당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영원히 우리 당 일원이 될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표현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정치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다 한동훈, 장동혁 다 공통점이 판검사 출신, 쉽게 말하면 '정치의 사법화'에 주된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니냐는 거죠. 아직도 검사의 물이 안 빠졌고 판사의 물이 안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징흥징망'이라고 있습니다. 징계로 흥한 자 징계로 망한다고, 제가 원래 '법흥법망'이라 썼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려서 징흥징망으로 봐야 됩니다. 징계라는 게 정당에서 할 수 있죠. 문제는 형사 사건화가 되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최소한의 기소나 1심 판결 결과는 보고 유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를 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조치예요. 아주 사안이 엄중하고 긴급할 때는 수사 절차 가기 전에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예외거든요.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 사건, 저도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26년도에 여전히 징계에 매달려 가지고, 형사 절차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결과 보기도 전에 징계를 하겠다고 저렇게 답을 정해 놓는다면 장동혁 대표 진짜 징계로 흥하다가 징계로 멸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거는 정치의 본질을 굉장히 깎아먹고 있는 안 좋은 행태다,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패널 분이 계세요. 박진호 의원님, 윤리위원이셨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윤리위원회에 심사 안건이 됩니까?

△ 박진호 :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는 제소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장성철 : 제소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 박진호 : 그때 당시에 그 당 게시판 문제를 관련해서 일반 당원들도 저희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었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제소하면은 모든 거를 다 그러면 심사해 가지고 안건을 추립니까? 

△ 박진호 :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 장성철 : 그거는 거기에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 박진호 :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 장성철 : 5명 이상 채워져야 되는 건가요? 

△ 박진호 :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아마 당헌·당규에 따르면 9인 이내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겠죠.

◇ 장성철 : 윤리위에서 이런 거를 논의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윤리위원으로서요.

△ 박진호 :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소위 말해서 당 게시판 논란이 2024년에 있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월인가 6월부터 11월까지 백 몇십 건이 이렇게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경찰에 고발 행위도 있었고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2025년, 2026년 초 되면서 윤리위 등장하고 당무감사위에서 당무 감사하고 나서 윤리위가 제명을 했는데, 일단 정치적 사실상 장동혁 당대표가 일단 여러 당내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위한 칼을 빼들었고, 어떻게 보면 윤리위원회가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 마치 거기에 동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안건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거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일단 보류를 했거든요, 한 번 회의는 했지만.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의원님 계시지만 이렇게 복잡한 현안이 당내에서 논의될 때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치인들은 정확한 기회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원론적인 말 말고, 이 안건이 징계 안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이 쓴 건 아니잖아요.

△ 박진호 : 현재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건 다 끝났는데 뭘.

◇ 장성철 : 아니, 다시 징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박진호 : 다시 징계를 할 수는 없죠. 보통 한동훈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징계를 합니까? 영구 복당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정치적 자유라든지 모든 국민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영구 복당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설령 헌법·법률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규정을 만든다고 한들 그 규정이 과연 실효적 규정이 되겠느냐는 거죠.

◇ 장성철 : ‘당대표 그만둬라’ 이런 사람들 징계 안건 올라오면 보통 그냥 ‘에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심사해’ 하고 그냥 컷오프입니까? 아니면 징계합니까?

△ 박진호 : 그 정도는 징계 안건이 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당내 의원들의 소위 말해서 메시지나 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안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당론에 대해서, 당론을 위반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북구 갑에서 도와준 분들 예를 들면 김영우 의원님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막 거기서 도와주셨고, 몇몇 분은 치킨 먹었고, 몇몇 분은 보좌진 파견했고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 박진호 :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어쨌든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법에서 봤을 때 리가 선거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당원 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무소속 후보를 적극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입이었는지 그거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해당 행위로는 볼 수 있습니다.

◇ 장성철 : 김 의원님, 이렇게 징계 안건이 올라갔어요.

◆ 김영우 : 이상하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가서 만났고, 더 심한 거는 유세차에 올라가 가지고 지지 연설을 하고 저도 봉체조까지 했거든요. 근데 안 올라갔어요. 보니까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순서에서 밀렸거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를 징계 잘 못 하죠.

○ 현근택 :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 김영우 : 징계하기 어렵죠.

◇ 장성철 : 치킨 먹은 거는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보좌진 파견한 거는요?

△ 박진호 : 보좌진 파견은 제가 봤을 때는 징계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런데 정말 징글징글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징계스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최악의 정치죠. 당에서의 징계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우리가 당 소속이 아니고 당에 있던 분이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면 당 당협위원장이든 당의 이런 당직자가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됐다" 하고 위로하는 게 정치죠. 그걸 무슨 치킨 먹었다고 와가지고, 치킨 먹었다고 징계를 하면 정치를 해야지 왜 정치를 안 하고 징계만 하느냐 이거죠. 징글징글하잖아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가 벌써 끝난 지가 언제인데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맞춰서 개혁을 해도 시간이 없을 타이밍에 다시 징계 정치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완전히 무슨 징계 정당이고 입만 열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비판하자 얘기하면서도 징계 정당이 돼가지고 그런 게 설득력이 없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박진호 특보님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보완수사권 문제, 현 변호사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어쨌든 폐지하겠다라고 법사위 소위에 올라갔잖아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니까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다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행안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윤호중 장관은 "설계 잘하면 된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겠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김어준 씨는 "장윤기 사례는 흔한데 언론이 과잉 보도한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대안이고 대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 저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0월 되면은 검찰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결국은 공소청은 공소 제기, 지금의 이 검찰이 공소청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소 제기 기관하고 수사 기관은 분리가 맞다고 봐요.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을 염두에 두지 말고 중수청이라는 게 분리될 수 있고 중수청은 결국 수사하는 데거든요. 수사를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중수청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수처도 있지만 공수처는 약간 예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의 경찰에 수사만 맡겨놨을 때 문제가 있다"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광주 같은 사건도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중수청과의 수사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예전에는 6대 범죄라든지 9대 범죄가 될지 모르겠는데, 수사 범위와 수사에 대한 지휘라든지 그걸 두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검찰 조직이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요. 기소하는 쪽은 검사들이 가는 거고, 수사하는 쪽은 수사관이나 검사들 중에도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돼요. 가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을 통제한다든지 수사를 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검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검찰이 여전히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게 한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10월달에 어쨌든 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는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얘기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개인적으로는 약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범죄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근택 :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중수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공소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소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기관이 4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수청이 떨어져 나오면 중수청, 경찰,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소청까지 수사하게 되면, 공소청도 수사를 하게 되면 4개 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수사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그걸 꼭 공소청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우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거를 미리 정해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치적인 구호하고 정책은 달라야 된다, 이념이 그대로 정책화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바였잖아요.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인규 : 법적인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중수청이 보완수사하는 거는 설계가 안 맞는 게, 중수청은 해당 범죄 6대 범죄든 9대 범죄든 그거에만 수사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럼 보완수사권으로 경찰 수사 범위를 다 줘야 되냐. 이러면 중수청 비대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건 유효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별건 수사라든지 먼지 털이, 토끼 몰이 수사가 불가능하고 호칭은 보완수사권이지만 사실상 경찰 이외의 기관인 검찰이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통제 기능을 없앤다? 그럼 앞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를 덮거나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도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고위직만 할 수 있거든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총경 이하의 경찰은 그럼 누가 수사하느냐,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국민적인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기관 상호 간에는 권력은 나눠 놓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상호 견제를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념적인 틀에 갇혀 가지고 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은 아까 윤리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맞춰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닥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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