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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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 1호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어려서부터 어른들께 종종 듣던 말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그런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합니다. 게다가 대기업 영업 사원이죠. 업무상 술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요.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운전대를 잡아서 실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겼고요.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1년간 혼자 아기를 키웠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출소하던 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매달렸습니다. 흔들렸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일말의 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받았거든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다른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어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워요.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간 뒤, 친정에 있는 동안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술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상당하죠?
◆ 임경미 : 네, 이전에는 남편들의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술 마시는 아내들로 이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남편이 결혼 전에 음주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숨겼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임경미 : 네, 우선 사연자님이 결혼 전 음주하는 사람과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일부러 속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연자님은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전과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그 기간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감수했던 고통과,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계속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집을 나간 뒤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님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갔지만,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관계 개선을 원했기에 이혼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혼 소송 중에 이루어진 부정 행위에 대하여도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방의 여러 부정 행위가 있었던 사안에서, 소제기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 전체가 불법 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된다고 판시했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파악하기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이성을 데리고 온 게 사실 부정행위에 해당하니까요. 이 부분으로는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음주 문제가 있는 남편의 양육권을 면접교섭도 제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또 양육권을 사연자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본인이 아빠니까 '친권 양육권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 임경미 : 네. 단순히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하였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연자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 되어, 남편보다는 사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는 사연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지금 재산 분할 문제도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혼인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네, 3년의 혼인 기간이지만 남편의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이후 아이를 또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 분해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니까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음주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근거가 좀 약하지만, 반복된 음주와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별거 상태에서 부정 행위도 귀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집에 상간녀를 들인 행위가 귀책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아이를 계속 양육해 오셨고요. 남편한테 음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 결정에 사연자님이 유리해 보이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혼수를 마련해 왔는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어쨌거나 혼인 기간이 3년이고, 또 미성년 자녀도 있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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