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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딸 기저귀 갈며 키운 새아빠"…'친양자 입양' 막아 연락두절 전남편?
2026-07-10 00:0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올해 7살이 된 예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한 회사원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조금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매일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던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무렵, 임신한 걸 알았지만 도저히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서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딱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법상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부였던 전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와 서류 문제로 딱 한 번 만났던 게, 그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역시 단 1원도 보내지 않았고, 소식도 끊겼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간 동안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남편은 아이가 갓난 아기일 때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똥지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제 핏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지극 정성으로 키워줬죠. 아이 역시 남편을 친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김 씨인데 남편은 윤 씨거든요. 성이 아빠와 달라서 혹시나 학교에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나서서 아이를 법적인 진짜 자식으로 만드는 친양자 입양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전 남편과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던데, 연락 두절인 전 남편 때문에 혹시나 재판에서 기각이 되지는 않을까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저희 세 식구가 무사히 진짜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혼자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친양자 입양하려는 가정, 꽤 많죠?

◆ 신진희 : 네, 사연자님처럼 재혼 가정에서는 성이 다른 부분 등으로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서류상의 부분을 모두 정리하고 가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전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친부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 할 수 있는 걸까요?

◆ 신진희 : 네,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처럼 이혼 후에 친부가 연락 두절이 된 경우도 있고,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막상 친양자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법률상 친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지속한 경우, 또는 친생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친부가 지난 시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입증하면,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하려면, 사연자분이 어떤 서류와 증거들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 신진희 : 네. 새 아빠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재혼 가정의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연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부의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 미이행에 대하여 지난 시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통장 거래 내역, 전 남편의 연락 두절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통화 기록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새 아빠와 자녀의 친밀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이러한 사정을 아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아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성씨 때문에 좀 입양을 서두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친양자 입양이 확정이 되면 아이의 성과 본, 그리고 서류상의 기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상속 문제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 신진희 : 네,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아이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새 아빠의 '친생자'로 표시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친부인 전 남편 및 그 친가 가문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입양 확정 이후에는 전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아이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대로 새 아빠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생자와 완전히 동일한 1순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든요? 친양자 입양이 성립이 되면, 전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단절되면 이후에는 영영 못 받게 되는 걸까요?

◆ 신진희 : 네, 이거는 이미 발생해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와 입양 후 장래 양육비는 구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해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하지만 장래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인 전 남편이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요. 또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됐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현재 아빠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준비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입양이 확정이 되면, 아이는 별도 절차 없이 새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기 때문에 전 남편인 친부하고의 법적 관계는 상속 관계까지 모두 끊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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